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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기제 공무원 채용 계획(공기업특별회계 회계전문요원)

문서번호 물순환정책과-22550 결재일자 2019.12.31.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전문관 재무회계팀장 물순환정책과장 물순환안전국장 박성권 김호남 정훈모 12/31 이정화 협 조 임기제 공무원 채용 계획 (공기업특별회계 회계전문요원) 2019. 12. 31.(화) 물순환안전국 (물순환정책과)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 제5호 해당 (공기업특별회계 회계전문요원) 임기제 공무원 신규임용 계획 하수도사업특별회계 결산업무를 수행해 오던 계약직 공무원이 사직서를 제출함에 따라, 관련 회계업무를 전문적?지속적으로 담당할 임기제 공무원을 신규 채용하고자 함 1 임용개요 ?? 임용근거 ? 지방공무원법(법률 제14183호) 제25조의5 ? 지방공무원 임용령(영 제27718호) ? 지방공무원 인사분야 통합지침(행정자치부 예규 제32호) ? 서울특별시 인사규칙(규칙 제3494호) ?? 임용분야 및 선발예정인원 임용분야 임용등급 직무내용 인원 기간 근무예정부서 공기업 특별회계 회계 전문요원 임기제 행정6급 - 정기결산 및 월별 재무제표 작성 - 경영지표 통계작성 및 분석 - 하수도 자산관리 및 감가상각비 산정 - 기업회계 전산시스템(LOBAS) 운영 - 결산 관련 직원 회계 교육 등 1명 2년 서울특별시 물순환안전국 물순환정책과 ※ 근무기간은 근무실적 우수 시 총 5년 범위 내 연장 가능 ?? 임용사유 : 하수도사업특별회계 결산업무 등 수행 ?? 임용방법 : 경력경쟁임용(인재개발원 공동 채용) 2 자격요건 ?? 기 준 일 : 면접시행 예정일 ?? 공통 자격요건 ?「지방공무원법」제31조(결격사유)에 규정한 결격사유가 없고,「지방공무원 임용령」제65조(부정행위자 등에 대한 조치) 및「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82조(비위 면직자 등의 취업제한) 등 기타 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이 정지되지 아니한 자 ※ 지방공무원법 제31조(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공무원이 될 수 없다.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선고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6의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형법」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의3. 「형법」 제303조 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그 외 지역, 연령, 성별에 의한 제한 없음 ?? 해당분야 자격요건 ? 다음의 자격요건을 갖추어야 함 등급 자 격 요 건 일반 임기제 6급 (경력) 1. 공인회계사 자격증 소지자 ◈ 우대요건 해당분야 실무경력자 우대 (민간 및 공공기관 예 ? 결산회계 관련 업무 경력자) 3 채용세부내용 ?? 채용절차 : 1차 서류전형 및 2차 면접시험은 인재개발원에서 대행 임기제공무원 인력충원 기본계획 (물순환정책과) 임용계획 심의요청 (To.인사과) 인사위원회 의결 임용계획 승인 및 통보 채용방침 수립 ? 채용절차진행 임용공고(10일이상) 및 원서 접수(3일이상) (물순환정책과) (인사과) (인사과) (인재개발원) 자격기준 (서류)심사 면접시험 임용후보자 임용승인 요청 (To.인사과) 인사위원회 의결 및 임용승인 통보 (인재개발원) (인재개발원) (물순환정책과) (인사과) 임용 및 발령통보 (임용약정체결) 인사관리시스템 등재 (물순환정책과) (인사과) ?? 연봉책정 ? 신규임용된 자의 연봉은 「지방공무원보수규정」 제34조에 따라 등급별 임기제공무원 연봉 한계액의 하한액 지급을 원칙으로 함 - 단, 구체적인 금액은 채용예정자의 자격?능력?경력 등을 고려하여 결정 구 분 상 한 액 하한액 임기제 공무원 6급 70,041천원 46,670천원 ? 연봉 외의 급여는 「지방공무원보수규정」 및 「지방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지급 4 향후일정 ?? 임용계획 심의요청(물순환정책과→인사과) : ’20.01. ?? 인사위원회 임용계획 심의?의결 : ’20.01. ?? 채용심사 의뢰(인사과→인재개발원) : ’20.01. ?? 채용절차 진행 (인재개발원) : ’20.02. ?? 임용등록 및 신원조회(물순환정책과) : ’20.02. ?? 인사위원회 의결 및 임용승인(인사과) : ’20.02~03월 ?? 임용약정 체결(물순환정책과) : ’20.03한 붙임 1. 임기제 공무원(공기업특별회계 회계전문요원) 채용 공고문(안) 1부 2. 임용계획서 및 성과계획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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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1. 임기제 공무원(공기업특별회계 회계전문요원) 채용 공고문(안).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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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2. 임용계획서 및 성과계획서.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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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기제 공무원 채용 계획(공기업특별회계 회계전문요원)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물순환안전국 물순환정책과
문서번호 물순환정책과-22550 생산일자 2019-12-31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박성권 (02-2133-3854) 관리번호 D0000039039783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인사조직(서무) > 인사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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