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소방공무원 복무관련 법령 개정사항 알림

“내 집, 내 점포 앞 눈치우기”로 더 행복해지는 우리 마을 마포소방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소방공무원 복무관련 법령 개정사항 알림 1. 서울특별시 소방행정과-35150(2019. 12. 31.)호와 관련입니다. 2. 소방공무원 복무관련 법령 개정사항을 아래와 같이 알려드리니 업무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소방공무원 복무규정」 주요 개정사항 ○ 소방공무원 건강진단, 건강검진 공가 규정 신설 (제8조의 2 신설)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법」 제16조에 따른 특수건강진단 또는 정밀건강진단, 「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7조에 따른 건강검진 포함 나. 「공무원직장협의회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주요 개정사항 ○ 소방경 이하 소방공무원 직장협의회 가입 범위 포함 ※ (현행) 소방공무원은 직장협의회 가입대상 아님 ? (개정) 소방경 이하 가입 가능 붙임 소방복무관련 법령 개정결과 알림 1부. 끝. 소방행정과장 수신자 각과장,현장대응단장 및 각안전센터장 담당자 이은희 행정팀장 이해영 소방행정과장 전결 12/31 강길구 협조자 시행 소방행정과-14967 ( ) 접수 ( ) 우 04098 서울특별시 마포구 창전로 76 (신수동,마포소방서) / http://fire.seoul.go.kr/mapo/ 전화 02-701-3490 /전송 02-701-3491 / leh8295@seoul.go.kr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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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공무원 복무관련 법령 개정사항 알림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마포소방서 소방행정과
문서번호 소방행정과-14967 생산일자 2019-12-31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이은희 (02-701-3490) 관리번호 D0000039043465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인사조직(서무) > 복무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