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 2019년도 제21차 - 서울특별시 건축위원회 개최 결과 보고

문서번호 건축기획과-25025 결재일자 2019.12.31.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건축계획팀장 건축기획과장 주택기획관 주택건축본부장 김성화 代김성화 박경서 代박경서 12/31 류훈 협 조 - 2019년도 제21차 - 서울특별시 건축위원회 개최 결과 보고 2019. 12. 주택건축본부 (건축기획과) - 2019년도 제21차- 서울특별시 건축위원회 개최결과 보고 ○ 일 시 : 2019.12.24(화), 14:00 ~ ○ 개최장소 : 본청 3층 공용회의실 ○ 안 건 : 5건(신규2건, 변경2건, 보류1건) 연번 사 업 명 위 치 용 도 층 수 (상/하) 심의결과 심의 구분 1 불광5주택재개발정비사업 (주거정비과) 은평구 불광동 238번지 (95,231.00㎡) 공동주택(2,393) 및 부대복리시설 24/3 원안의결 건축 2 동대문구 장안동 오피스텔 신축공사 (동대문구 건축과) 동대문구 장안동 366-7 (3,633.60㎡) 오피스텔(635) 근린생활시설 25/4 조건부(보고)의결 경관+건축 3 이문3구역 재정비촉진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주거사업과) <3-1구역> 동대문구 이문동 149-8번지 일대 (96,157.00㎡) 공동주택(4,169) 및 부대복리시설 40/6 보완의결 건축 <3-2구역> 동대문구 이문동 412-1번지 일대 (21,241.00㎡) 공동주택(152) 및 부대복리시설 4/1 4 반포우성아파트 주택재건축정비사업 (공동주택과) 서초구 잠원동 74-1외 1 (23,726.56㎡) 공동주택(596) 및 부대복리시설 35/3 원안의결 경관+건축 5 이태원동 유엔사부지 복합개발사업 (전략계획과) 용산구 이태원동 22-34번지 (44,935.00㎡) 공동주택(426) 업무시설(사무실, 오피스텔796) 관광숙박시설, 판매시설, 문화 및 집회시설 20/7 보류의결 경관+건축 건축위원회 심의의결조서 1/1 심의일자 2019.12.24(화) 사업명/신청위치 불광5주택재개발정비사업 / 은평구 불광동 238번지 일대 의결번호 2019-21-1 심의결과 원안의결 [심의 내용] 건축 심의 ▣ 제출된 안에 대하여 원안으로 의결되었습니다. ▣ 참고로 본 건축위원회 심의는「건축법」제4조에 의한 건축 관련 기술적인 사항에 대한 심의로서 건축법등 관련 법령에 적합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공통사항> 1. 친환경 및 에너지 절약계획 관련 사용승인시 승인권자에게 아래 사항 적용 여부를 확인 받으시기 바람. 가. 환경성능 - 주거 : 녹색건축인증 우수(그린1)등급, 건축물에너지 효율등급 1+등급 적용 - 비주거 : 녹색건축인증 우수(그린1)등급, 건축물에너지 효율등급 1+등급 적용 나. 신재생에너지설비 공급율 - 주거 6.37%적용(태양광 961.4kW, 연료전지 58kW) - 비주거 11.08%적용(태양광 46kW) 2. 옥상에 설치되는 냉각탑, 급?배기구, 안테나등 건축설비는 고층조망(SKY VIEW)을 고려하여 입면 및 상부에서 보이지 않도록 그릴등을 설치하여 디자인 마감하시기 바람. 3.「서울특별시 녹색건축물 설계기준」2.적용기준 나.환경관리부문 기준을 참고하여 건축물 내 미세먼지(초미세먼지 포함) 저감을 위한 계획 수립 바람. 4. 수돗물 재처리시설(중앙정수처리장치) 설치?가동은 깨끗하고 안전한 서울의 수돗물 아리수의 수질 저하는 물론 경제적인 손실과 에너지 과다사용, CO2 발생으로 저탄소 녹색성장에 역행하는 “불필요한 시설”이므로 설치제한을 권장함. 5. 다음 대상의 건축물의 경우는 빗물관리시설을 설치 권고(서울특별시 물순환 회복 및 저영향개발 기본조례 제12조). 1) 대지면적 1,000㎡이상이거나 건축연면적 1,500㎡이상의 건축물. 2) 물순환 빗물관리시설의 세부계획은 ‘주택정비사업 빗물관리 가이드라인’을 참고하여 적용. 6.『서울특별시 유니버설디자인 도시조성 기본 조례』제7조에 따라 건축물은 유니버설디자인으로 설계·시공하기 바람. 끝 2019.12.24. 서울특별시 건축위원회 건축위원회 심의의결조서 1/2 심의일자 2019.12.24(화) 사업명/신청위치 동대문구 장안동 오피스텔 신축공사 / 동대문구 이문동 149-8번지 일대 의결번호 2019-21-2 심의결과 조건부(보고)의결 [심의 내용] 경관 + 건축 심의 ▣ 아래 지적사항을 반영하는 조건으로 조건부(보고)의결되었으며, 지적사항의 반영여부는 추후 본위원회에서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 참고로 본 건축위원회 심의는「경관법」제28조 및「건축법」제4조에 의한 건축 관련 기술적인 사항에 대한 심의로서 건축법등 관련 법령에 적합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건축분야> ?? 건축계획 ○ 공개공지는 시야 확보를 위하여 직선으로 배치하고, 전면부(장안로변)에서의 인지성 확보를 위하여 공개공지 입구 전면 폭을 후면의 폭과 같게 하여 공개공지로서의 목적(통행기능)에 맞도록 개선 바람. - 보행통로의 기능과 휴게공간의 기능이 조화롭게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평면 및 바닥 패턴 계획 개선 바람. - 24시간 자유로운 통행을 위하여 공개공지 입구에 표지판 설치 바람. ○ 주차타워는 소음을 차단할 수 있고, 공작물이 아닌 건축물의 형태로 보이도록 외관 디자인계획 개선 바람. ○ 외부 주차타워에서 바로 진입할 수 있도록 지상1층에 부출입구 추가 설치 바람. ○ 북측에 위치한 오피스텔은 주차타워와 근접하고 있으므로 거주환경을 고려하여 복도와 위치를 조정하는 등 개선 방안 검토 바람. ○ 지상3층 북측의 휴게공간(테라스) 앞의 오피스텔(4실)은 사생활 침해 우려가 있으므로 주민공동시설 등을 설치하거나, 휴게공간(테라스)을 공용공간과 개인공간을 분리하여 입주자의 불편이 없도록 계획 바람. - 계속 - 2019.12.24. 서울특별시 건축위원회 건축위원회 심의의결조서 2/2 심의일자 2019.12.24(화) 사업명/신청위치 동대문구 장안동 오피스텔 신축공사 / 동대문구 이문동 149-8번지 일대 의결번호 2019-21-2 심의결과 조건부(보고)의결 [심의 내용] 경관 + 건축 심의 <건축분야>(계속) ?? 건축계획(계속) ○ 실내에 설치하는 옥상조경이나 실내조경은 최대한 공용화될 수 있도록 계획 바람. ○ 지하층은 썬큰을 통하여 진입할 수 있는 동선 계획 추가 바람. ○ 커튼윌을 이용한 입면계획은 에너지 절약 측면을 고려하여 외관의 재료나 마감시스템을 적용하여 상세도면 제시 바람. ○ 필로티 하부에는 스프링클러 및 불연재료 설치 등 개정된 소방법을 적용 하여 검토 바람. ○ 지상1층에 장애인 화장실 설치 바람. ?? 구조 ○ 건축물 중앙의 중정형태로 인한 상승기류에 대하여 풍동실험 등을 통하여 구조적 측면에서 검토 바람. ?? 방재 ○ 종합방재실 위치를 지하1층 또는 지상층으로 위치 이동 바람. ○ 옥상층 계단의 출입문은 피난방향으로 설치 바람. ○ 비상용 승강기는 일반용승강기와 분리되도록 검토 바람. ○ 지하주차장에는 호스릴 소화전 설치 바람. ?? 교통 ○ 지하3층 기계식주차장 앞 대기공간은 추가 검토 바람. ○ 주차타워 사용자의 적정 대기시간 검토 바람. 끝. 2019.12.24. 서울특별시 건축위원회 건축위원회 심의의결조서 1/1 심의일자 2019.12.24(화) 사업명/신청위치 이문3구역 재정비촉진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 동대문구 이문동 149-8번지 일대 의결번호 2019-21-3 심의결과 보완의결 [심의 내용] 건축 심의 ▣ 아래 지적사항 및 보완내용을 반영하여 본 위원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참고로 본 건축위원회 심의는「건축법」제4조에 의한 건축 관련 기술적인 사항에 대한 심의로서 건축법등 관련 법령에 적합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건축분야> ?? 건축계획 ○ 지형순응계획은 당초 계획안을 근거로 사업시행인가인가 이후 변경된 부분에 대하여 논리를 제시하고, 성·절토 등이 최소화 되도록 계획 바람. ○ 3-1-1획지에 설치된 공개공지는 그 목적 및 취지에 맞도록 재계획 바람. - 공개공지의 인지성, 개방성 및 연속성을 고려하여 외대앞역 연결도로변을 개방하여 설치 바람. ○ 3-1-1획지와 3-1-2 획지 사이 공공보행통로 연결을 위하여 경원선 옆 지하차로 위 연결공간을 확대하고, 지하차로 진입 전 보행교(브릿지) 설치 검토 바람. ○ 205동의 주동 위치 조정 및 필로티 설치를 통해 북측 소공원으로의 개방감 확보 바람. ○ 3개동 임대주택(장기전세주택 등)의 중복도 계획은 입주자의 환경을 고려하여 최소화 하고, 일조 및 채광·환기를 고려하여 개선 바람. ○ 비주거시설(판매시설, 문화 및 집회시설)의 보행동선이 혼잡하므로 동선계획 재검토 바람. ○ 오피스텔의 P/D공간은 정리 바람. ○ 3-1-1획지의 비주거시설 주차 진출입구 부분은 하역장 사용을 고려하여 안전시설 설치 바람. ?? 조경 ○ 공개공지 및 인공지반 조성계획시 대형 교목식재를 위하여 토심 1.5m이상 확보 바람. 끝. 2019.12.24. 서울특별시 건축위원회 건축위원회 심의의결조서 1/1 심의일자 2019.12.24(화) 사업명/신청위치 반포우성아파트 주택재건축정비사업 / 서초구 잠원동 74-1외 1 의결번호 2019-21-4 심의결과 원안의결 [심의 내용] 경관 + 건축 심의 ▣ 제출된 안에 대하여 원안으로 의결되었습니다. ▣ 참고로 본 건축위원회 심의는「경관법」제28조 및「건축법」제4조에 의한 건축 관련 기술적인 사항에 대한 심의로서 건축법등 관련 법령에 적합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건축분야> ?? 건축계획 ○ 에너지 절약 효과를 고려하여 건축물 외장재료인 수직루버를 수평루버 밖으로 설치하는 방안 검토 바람.(권장) 끝. 2019.12.24. 서울특별시 건축위원회 건축위원회 심의의결조서 1/1 심의일자 2019.12.24(화) 사업명/신청위치 이태원동 유엔사부지 복합개발사업 / 용산구 이태원동 22-34번지 의결번호 2019-21-5 심의결과 보류의결 [심의 내용] 경관 + 건축 심의 ▣ 아래 보완내용을 반영하여 본 위원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참고로 본 건축위원회 심의는「경관법」제28조 및「건축법」제4조에 의한 건축 관련 기술적인 사항에 대한 심의로서 건축법등 관련 법령에 적합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건축분야> ?? 건축계획 ○ 제출된 건축계획(안)과 관련하여 ‘용산공원정비구역 복합시설 조성지구(유엔지부지) 조성계획 및 실시계획(변경, 2018.06.)’의 세부개발계획 내용 제시 바람. ○ 인접한 경관녹지와 문화공원 시설 설치계획을 확인(한국토지주택공사)하여 해당계획과 연계되는 계획 검토 바람. ○ 상위계획으로 결정된 띠형식의 공개공지 및 공공보행통로가 차량동선으로 인한 방해가 최소화 되도록 계획 바람. ○ 우리시 환경영향평가 심의 후 이를 고려한 건축계획 수립 바람. ?? 조경 ○ 공개공지 및 인공지반 조성계획시 대형 교목식재를 위하여 토심 1.5m이상 확보 바람. 끝. 2019.12.24. 서울특별시 건축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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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년도 제21차 - 서울특별시 건축위원회 개최 결과 보고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주택건축본부 건축기획과
문서번호 건축기획과-25025 생산일자 2019-12-31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김성화 (02-2133-7108) 관리번호 D0000039040362
분류정보 건설 > 건설건축 > 건설건축기획및수행 > 건축정책수립및운영 > 건축위원회구성및운영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