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 현장대응 체계 확립으로 신속한 대응 및 안전한 서울 구현 ” 광진소방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2019년도 광진구 긴급대응기관협의회 및 협력관 회의 결과 알림 1. 관련근거 가.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제52조의2 및 동법 시행령 제61조의2 나. 긴급대응협력관 지정 및 운영에 관한 규정(2019.6.24. 소방청 고시) 다. 재난관리과-7290(2019.12.10.)호 「2019년도 서울특별시 광진구 긴급대응기관협의회 개최 계획 알림」 등 2건 2. 재난발생시 긴급구조기관과 긴급구조지원기관의 원활한 협력으로 재난대응능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실시한 2019년도 서울특별시 광진구 긴급대응기관협의회 및 협력관 회의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리니, 각 기관(부서)에서는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일 시: 2019. 12. 26.(목) 14:00 ~ 15:00(1시간) 나. 장 소: 광진소방서 5층 강당 다. 참 석: 광진구 안전건설교통국장 등 19명 라. 내 용: 제3조의 긴급대응협력관 업무 및 재난발생시 지역단위 재난 대응 협력에 관한 사항 등 ○ 재난대비 기관별 대응활동 임무 및 인력·장비 정보 공유 방안 ○ 2019년 긴급구조종합훈련시 느낀점 및 2020년 반영할 사항 등 마. 사 진 3. 행정사항 ○ 기관별 협조사항 안내 -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시행령 제61조의 2, 긴급대응기관협력관 지정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2조에 의거 각 기관에서는 기관장, 협력관(부서장), 소관부서 팀장, 연락관(담당자) 변경시에는 수시로 비상연락망 정비 후 공문으로 광진소방서 통보 또는 담당자 전화( 통보【긴급구조지원기관 전 기관】 붙임 광진구 긴급대응기관협의회 및 협력관 회의 결과 1부. 끝. 광진소방서장 수신자 서 울 특 별 시 장(현장대응단장),소방행정과장,예방과장,현장대응단장,능동119안전센터장,중곡119안전센터장,광진구청장(도시안전과장),광진구보건소장(보건의료과장),서울광진경찰서장(경비과장),대한적십자사 서울지사회장,(북부 희망나눔봉사센터장),서울특별시 동부수도사업소장(급수운영과장),한국전력공사 사장,(광진성동지사장),한국전기안전공사 사장(서울지역본부장),한국가스안전공사 사장,(각 안전공사 서울동부지사장),성동도로사업소장(시설보수과장),국방부장관(육군참모총장),(수도방위사령부 22화생방대대장, 56사단 육군3298부대장),서울교통공사사장,(안전계획처장),서울특별시 한강사업본부장(수상안전과장),(주)예스코 대표이사, KT광진지사장(광진CM팀장), 건국대학교병원장(행정처장), 혜민병원장(총무과장) 담당자 홍덕기 구조팀장 김진한 재난관리과장 代안희 소방서장 12/31 이영우 협조자 시행 재난관리과-7687 ( ) 접수 ( ) 우 05023 서울특별시 광진구 광나루로 480 (구의동) / 전화 02-453-0118 /전송 02-3437-9959 / dukgi911@seoul.go.kr / 부분공개(5)
19492997
20210929020751
본청
재난관리과-7687
D0000039040758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라이브리 소셜 공유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