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집, 내 점포 앞 눈치우기”로 더 행복해지는 우리 마을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건축법 질의 관련 회송(건축 이행강제금 산출 관련 질의 등) 1. 건축과-28401(2019.12.10.)호 및 주거재생과-362360(2019.12.23.)호와 관련입니다. 2. 「건축법」질의와 관련하여 건축기획과-17624(2019.09.18.)호 및 건축기획과-21675 (2019.11.12.)호로 안내한 바 있습니다. 3. 따라서 본 질의에 대해서는 건축부서와 협의ㆍ검토하여 귀 구 의견을 종합적으로 판단이 필요한 사항이며, 아울러 질의를 하고자 하는 경우 붙임 신청 절차(붙임 서식)에 따라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질의공문(붙임 포함) 1부.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종로구청장(건축과장),종로구청장(주거재생과장) 주무관 정채문 건축정책팀장 정광순 건축기획과장 12/31 박경서 협조자 시행 건축기획과-25000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태평로1가) / 전화 02-2133-7100 /전송 / 46095@seoul.go.kr / 부분공개(5)
19492711
20210929020751
본청
건축기획과-25000
D0000039040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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