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집, 내 점포 앞 눈치우기”로 더 행복해지는 우리 마을 서울특별시 수신 (경유) 제목 시민인권침해구제위원회 결정 통지(19이의-20호, 피신청인1 및 조치기관1) 1. 시민인권침해구제위원회 결정 통보와 관련입니다. 2. 서울특별시 인권담당관에 접수된 이의신청에 대한 시민인권침해구제위원회의 결정통지서를 붙임과 같이 통지하오니, 3. 아래와 같은 권고사항이 이행되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라며 「서울특별시 인권기본조례」제23조에 근거, 붙임 양식에 따라 2020. 1. 30.(목)까지 조치결과를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권고사항 시정권고 주문 조치기관 [공표 안내] 시민인권침해구제위원회의 결정문은 언론기관을 통해 가까운 시일내 별도 공표될 예정이며, 서울시 홈페이지 “시민인권보호관(시민인권침해구제위원회) 결정례”에 상시 게재됩니다. 4. 아울러 시민인권침해구제위원회의 시정 요구사항을 아래와 같이 통지합니다. 채용공고문에 기재하는 "신체 건강하여 업무 수행에 지장이 없는 자" 문구는 차별적 언어가 포함되어 있으니 시정 요구함. 붙임 1. 결정통보(19이의-20) 1부. 2. 이의신청결정통지서 1부. 3. 서울특별시 시민인권침해구제위원회 결정 1부. 4. 시정권고관련조치결과(양식)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김혜영 인권보호팀장 代김혜영 인권담당관 12/31 이철희 협조자 시행 인권담당관-14632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서울시청 / 전화 02-2133-6379 /전송 / khy15@seoul.go.kr / 부분공개(6)
19492164
20210929020751
본청
인권담당관-14632
D0000039040347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라이브리 소셜 공유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