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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중소기업육성자금 융자지원 계획

문서번호 소상공인정책담당관-18121 결재일자 2019.12.31.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소상공인정책팀장 소상공인정책담당관 노동민생정책관 오윤경 최경화 代최경화 12/31 서성만 2020년 중소기업육성자금 융자지원 계획 2019. 12. 노동민생정책관 (소상공인정책담당관) 2020년 중소기업육성자금 융자지원 계획 소상공인의 경영악화와 증가하는 정책자금 수요에 효과적 대응을 위해 2020년 중소기업육성자금 융자지원계획을 수립·시행하고자 함 Ⅰ 2020년 국내외 경제 전망 ?? OECD는 세계 경제성장률 완만하게 개선 전망 ○ 미국과 중국의 성장세가 다소 둔화되겠으나 대다수 신흥국은 경기부양정책 등에 힘입어 성장세가 확대될 것으로 예상 ? 美 연준는 경제활동의 지속적 확장과 강한 노동시장 여건 형성 및 낮은 물가상승 압력을 통해 현재 통화정책을 지지, 금리 동결 시사 연준(연방준비제도) : 미국의 통화금융정책을 수행하는 미국의 중앙은행제도 ?? 우리나라 경제도 낮은 성장세 전망(’19년 2.0% → ’20년 2.3%) ○ 한국은행은 재정정책이 확장적으로 운용되는 가운데 반도체·디스플레이 등 IT부문을 중심으로 설비투자와 수출 개선 전망 ○ 물가 상승률은 공급측 물가하방 압력이 완화되면서 높아질 것으로 예상되나 물가안정목표(2%)를 하회할 것으로 전망, 통화정책 완화기조 유지 - ’19년 한국은행 기준금리 인하: 1.75(’19.1월) → 1.5(’19.7월) → 1.25(’19.10월) <기관별 2020년도 경제성장률 전망치> Ⅱ 2019년 중소기업육성자금 융자지원 현황 ?? 지원실적 : 46,155건 1조 5,270억원 기준일자 2019.11.30. (단위 : 건, 억원) 구????분 계 획 (A) 융자추천 융자(대출)실행 건수 추천금액 (B) 추천율 (B/A) 건수 실행금액 (C) 실행률 (C/A) 합????계 17,000 48,373 16,137 94.9% 46,155 15,270 89.8% 중소기업육성기금 3,000 5,761 2,531 84.4% 5,420 2,356 78.5% 시설자금 400 79 380 95.0% 71 335 83.8% 경 영 안 정 자 금 소???계 2,600 5,682 2,151 82.7% 5,349 2,021 77.7% 성장기반자금 500 520 500 100.0% 507 475 95.0% 기술형창업기업자금 200 73 127 63.5% 62 108 54.0% 긴급자영업자금 1,300 4,709 1,221 94.0% 4,407 1,140 87.7% 재해중소기업자금 500 377 301 60.1% 370 296 59.2% 일본수출규제피해 기업자금(직접피해) 100 3 2 1.7% 3 2 1.7% 시중은행협력자금 (경영안정자금) 14,000 42,612 13,606 97.2% 40,735 12,914 92.2% 일 반 자 금 소???계 12,140 37,499 11,999 98.8% 35,918 11,402 93.9% 경제활성화자금 10,840 32,945 10,691 98.6% 31,470 10,125 93.4% 창업 기업 자금 컨설팅기반 창업 200 527 188 93.8% 506 179 89.4% 일반창업 800 3,627 813 101.6% 3,548 795 99.4% 일자리창출 우수기업자금 300 400 307 102.3% 394 303 100.9% 특 별 자 금 소???계 1,860 5,113 1,607 86.4% 4,817 1,512 81.3% 협동조합등 사회적경제기업자금 100 15 6 98.4% 15 6 97.1% 여성고용 우수기업자금 121 93 120 92 사회보험 가입촉진자금 200 658 208 104.2% 645 204 102.2% 서울형 마이크로크레딧 60 177 36 60.5% 167 34 57.1% 일본수출규제피해 기업자금(간접피해) 1,500 4,142 1,264 84.3% 3,870 1,176 78.4% ※ 일본수출규제피해기업 및 제일평화시장 화재피해 기업 지원을 위하여 2,000억원 증액편성 ??업종별 지원현황 (‘19.11.30. 융자추천액 기준, 단위 : 건, 억원) 업 종 도소매 숙박 음식점 제조업 과학 서비스 정보 통신업 기타 서비스 운수업 건설업 교육 서비스 부동산업 여가 서비스 기타 지원액 (억원) 5,929 3,721 1,560 686 560 818 575 478 607 327 441 435 비중 (%) 36.7 23.0 9.7 4.3 3.5 5.1 3.6 3.0 3.8 2.0 2.7 2.7 √ 도소매(36.7%), 음식·숙박업(23.1%)이 57%를 차지하는 등 생계형 업종 집중 지원 ??업체 규모별 지원현황 (‘19.11.30. 융자추천액 기준, 단위 : 건, 억원) 구 분 합 계 소상공인 소기업 중기업 건 수 48,373 46,505 1,558 310   100.0   96.1 3.2 0.7 금액 (억원) 16,137 14,450 1,255 432   100.0   89.5 7.8 2.7 √ 자금 수요자 대부분은 담보력 부족 등으로 자금조달이 어려운 소기업·소상공인(건수 99.3%) Ⅲ 2020년 중소기업육성자금 융자지원 방향 추 진 방 향 ◈ 장기저리의 우량 자금 지원 대폭 확대(전년 당초 대비 증 1,000억원) ◈ 기준금리 인하에 따른 정책자금 금리 인하로 소상공인 금융비용부담 완화 ◈ 시중은행협력자금 가산금리와 이차보전율 동시 인하에 따른 실질 부담금리 인하 및 기금 건전성 제고 ◈ 수요변화 및 대외환경 변화에 대응한 탄력적 자금운용계획 변경 ?? 지원규모 : 1조 6천억원(’19년 당초 대비 1,000억 증) ? 증가하는 자금 수요에 부응하고 한계상황에 있는 소상공인들의 금융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정책자금 운용규모 확대 - 중소기업육성기금(13%) : 2,150억원(시설자금, 경영안정자금) - 시중은행협력자금(87%) : 1조 3,850억원(일반자금, 특별자금) < 연도별 지원계획 > (단위 : 억원) 구 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합 계 10,000 10,500 10,150 17,000 16,000 기금 직접융자 2,000 2,400 2,150 3,000 2,150 시중은행협력자금 8,000 8,100 8,000 14,000 13,850 ※ 2019년 최종 지원계획은 1조 7,000억원으로 일본수출규제피해 및 제일평화시장화재피해 지원(일시적 수요)을 위하여 2,000억원 증액 ?? 기금 융자 대출금리 및 은행협력자금 이차보전율 인하 ? 중소기업육성기금(직접융자) 대출금리 인하(2~2.5%→2~2.3%)로 소상공인 및 중소기업 금융부담 완화 - 서울시 자금별 금리 인하(안) 구 분 2019(변경전) 2020(변경후) 비고 시 설 자 금 2.5 2.3 △0.2 성장기반자금 2.5 2.3 △0.2 기술형기업도약자금 2.5 2.0 △0.5 긴급자영업자금 2.0 2.0 - 재해중소기업자금 1.0~2.0 2.0 2019년 제일평화시장 화재피해 특별지원 금리 1% 일본수출규제피해기업자금(직접피해) 1.5 - ’19년 일시적 수요에 의한 자금으로 ’20년에는 폐지 < 중소기업육성기금(직접융자) 대출금리 변동 현황 > 구 분 ’05년8월 ’08년1월 ’09년4월 ’15년1월 ’15년8월 ’19년9월 ’20년1월 시 설 자 금 4.5% 5.0% 4.0% 3.5% 2.5% 2.5% 2.3% 경영안정자금 4.5% 4.5~5.2% 3.5~4.2% 3~3.5% 2~2.5% 1~2.5% 2~2.3% 제일평화시장화재 피해 지원을 위한 일시적 특별금리 - 타기관은 기준금리가 인하됨에 따라 정책자금 금리를 지속적으로 내렸고, CD금리(기준금리)에 연동되는 서울시 시중은행협력자금의 금리 또한 인하되어, 적정금리 수준으로 직접융자금리 조정 < 서울시 및 타기관 자금 금리 현황(‘19.10월 기준) > 서울시 중소기업벤처부 경기, 인천광역시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소상공인진흥공단 1.0∼2.5% 2.15% (’19.1분기)1.5~2.97 (’19.4분기)1.47~2.27% (’19.1분기)3.15% (’19.4분기)2.9% 고정금리 분기별 변동금리 분기별 변동금리 고정·변동병행 제일평화시장화재 피해 지원을 위한 일시적 특별금리 < 금리인하 관련 주요자금 금리 비교(5천만원이하, 이차보전 1.5%, ’19. 12월 기준) > CD금리 시중은행협력자금 기금직접융자 (C) 금리차이 (B-C) 보증비율 대출금리(A) 실부담금리(B) 1.75% (’19. 1.) 100% 3.75% 2.25% 2.5% -0.25% 85% 4.25% 2.75% 0.25% 1.55% (’19.10.) 100% 3.55% 2.05% -0.45% 85% 4.05% 2.55% 0.05% ※ 시중은행협력자금 대출금리(A): 기준금리(CD금리) + 가산금리 ※ 시중은행협력자금 실부담금리(B): 기준금리(CD금리) + 가산금리 - 이차보전율 ? 시중은행협력자금 가산금리 및 이차보전률 인하로 서민 금융부담비용 감소 및 기금 재정건전성 강화 : 가산금리 0.3%인하, 이차보전금리 0.2%인하 - ’08년 글로벌 금융위기후 부족한 기금재원을 대체한 은행협력자금 지원 확대로 소멸성 이차보전금 지출이 증가 <은행협력자금 지원규모 및 이차보전 지출현황> (단위:억원) 구 분 ´0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11 ‘20 은행협력 자금지원 계획 12,300 13,100 10,000 8,000 9,500 9,000 10,000 8,000 8,100 8,000 14,000 13,850 대출실행 13,772 9,826 8,970 7,764 9,459 9,764 9,650 7831 7,986 8,053 11,402 13,850 이차보전금 지출액 316 339 448 560 434 424 421 389 346 326 336 448 - 금융권의 전반적인 저금리 기조로 고객 금융비용 부담이 감소한 반면, 기금재정은 지속적으로 감소 - 시중은행협력자금 가산금리와 이차보전률을 함께 인하하여 실질부담금리 인하와 기금재전성 강화 도모 (가산금리 0.3%↓, 이차보전금리 일반자금 0.2%↓, 특별자금 0.2%↓, 실부담금리 0.1%↓) 구 분 현행 금리 변경 금리 증감 기준금리(CD금리) ③ 1.55 1.55 - 가산금리 ④ 2-3.5 1.7-3.2 △0.3 이차보전 일반자금 ① 1-1.5 0.8-1.3 △0.2 특별자금 ② 2-2.5 1.8-2.3 △0.2 실부담금리 일반자금 ①‘=③+④-① 2.05-4.05 1.95-3.95 △0.1 특별자금 ②‘=③+④-② 1.05-3.05 0.95-2.95 △0.1 ※ 실부담금리: 기준금리(cd금리) + 가산금리 ? 이차보전금리 ?? 영세소상공인 비용부담 완화를 위한 ‘경제활성화자금’ 확대 지원(’19년 대비 1,350억원↑) ? 불안정한 국내외 경제상황으로 인해 자금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경영악화에 처한 소상공인 및 중소기업을 위해 장기저리 우량자금 12,190억원 지원 ?? 긴급자영업자금 지원대상에 독립유공자 후손 추가 및 중기업에 대한 지원조건 완화로 수혜대상의 실질적 확대 ? 독립유공자 예우를 위하여 긴급자영업자금 지원대상에 독립유공자 후손 추가 <관련 서울특별시장 방침 제156호(복지정책과-17715호, 2019.7.19.)> - 독립유공자 후손들의 소득·재산 등을 살펴보면 대부분 저소득층에 해당 ※ 서울시 거주 독립유공자 후손들의 74.2%가 소득 200만원 미만, 70.3%가 재산 2억원 미만으로 도시노동자 평균에 미달 - 영세소상공인인 독립유공자 후손에 장기저리의 정책자금 지원하여 생활안정 도모 <지원대상(기존)> - 생계형 영세 자영업자 ?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차상위 계층, 실직자(수급자격 인정일로부터 3년내), 장애인, 여성가장, 한부모 가정, 다둥이 가정, 다문화 가정, 새터민(북한이탈주민), 간이과세자 - 여성가장 또는 한부모가정(부 또는 모)을 3개월 이상 고용하고 있는 기업 - 신청일 기준 직전분기?반기 매출액이 이전분기?반기 대비 20% 이상 급감한 소상공인 - 신청일 기준 6개월 이내 임차료(월세)가 30% 이상 상승한 소상공인 <추가확대> - 독립유공자 유족(독립유공자의 배우자, 자녀, 손자녀)으로 서울시 소재 소상공인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5조 1항 1호~4호에 해당하는 자 ? 기술형기업도약자금(기존 기술형창업기업자금)의 중기업에 대한 지원조건을 완화하여 기술·지식기반 성장가능성이 높은 기술형 기업을 중점지원 - 중기업의 업력기준을 (기존)설립후 3년 이내 → 7년 이내로 확대 -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상의 창업자(창업후 7년 이내인 자)와 일치시켜 창업후 안정적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지원 ?? 창업기업자금 한도 통합관리 등 지원자금의 효율적 배분 및 운용 ? 창업기업자금의 총액은 유지하되, 컨설팅기반창업자금과 일반창업자금의 한도를 통합관리 하여 자금수요에 따라 탄력적 운용 - ’19년 컨설팅기반창업자금의 수요를 감안하여(당초계획 대비 44.8%) 일반창업기업자금과 한도를 통합관리하여 탄력적으로 운용하되 지원한도에 차등 컨설팅기반창업 : 자영업지원센터의 1단계(창업이전) 및 2단계(창업이후) 컨설팅 이수 업체당 지원한도 : (컨설팅기반창업) 5천만원 / (일반창업) 3천만원 < 자영업지원센터 컨설팅 주요내용 > ○ 1단계(창업 전) 컨설팅 ? 창업자 역량 분석, 경쟁력 진단 ? 상권·입지에 따른 업종분포 및 현황 분석 ? 자산·부채 현황 분석, 자금조달계획 수립 지원 ? 예상 매출 추정, 예상 손익분석 실시 등 ○ 2단계(창업 후) 컨설팅 ? 창업전 수립한 사업계획서 이행 점검, 분석 ? 실제 창업현장 확인, 고객관리 등 영업전략 수립 ? 매출 및 비용점검, 재무·회계·세무·인력관리 지원 ? 각종 지원제도 안내, 신용관리 방법 안내 등 ? 경기변동 및 자금수요 변화에 따른 지원실적 분석 후 분야별 지원 규모 조정 등 탄력적 자금계획 변경을 통한 효율적 자금관리 도모 Ⅳ 2020년 중소기업육성자금 융자지원 계획 자금 지원계획 총괄 ◈ 산업기반 조성을 위한 시설자금 600억원 ◈ 성장기반자금, 기술형기업도약 자금 600억원 ◈ 긴급자영업자금, 재해중소기업자금 950억원 ◈ 경제활성화, 창업, 일자리창출 등 일반자금 13,490억원 ◈ 협동조합, 사회보험, 마이크로크레딧 등 특별자금 360억원 (단위:억원) 구????분 2019년 2020년 증 감 (B-A) 비 고 당초 최종(A) 계획(B) 합????계 15,000 17,000 16,000 △1,000 ·지원계획 `19년 최종계획 대비 축소 중소기업육성기금 2,500 3,000 2,150 △850 시설자금 400 400 600 200 ·지식산업센터입주지원자금 수요증가 예상 경영안정자금 소???계 2,100 2,600 1,550 △1,050 ·기금규모 감안 규모 축소 성장기반자금 500 500 400 △100 기술형기업도약자금 200 200 200 - ·창업 7년 이내로 지원대상 확대 긴급자영업자금 1,300 1,300 850 △450 ·전전년도(750억)대비 소폭 증가수준 편성 재해중소기업자금 100 500 100 △400 ·일시적수요(평화시장화재) 감안 전년도수준 편성 일본수출규제피해기업자금(직접피해) - 100 - △100 ·폐지(일본수출규제관련 일시적 자금수요) 시중은행협력자금 12,500 14,000 13,850 △150 일반자금 경제활성화자금 10,840 10,840 12,190 1,350 ·소폭 확대 창업기업자금 1,000 1,000 1,000 - 컨설팅기반창업자금 수요 감안하여 한도 통합관리 컨설팅기반창업 400 200 1,000 - 일반창업 600 800 일자리창출 우수기업자금 300 300 300 - 특별자금 협동조합 등 사회적경제기업자금 100 100 100 - 여성고용우수기업 사회보험가입촉진자금 200 200 200 - 서울형마이크로크레딧 60 60 60 - 일본수출규제피해기업자금(간접피해) - 1,500 - △1,500 ·폐지(일본수출규제관련 일시적 자금수요) 자금별 세부 지원계획 ① 중소기업육성기금 ⇒ 2,150억원 ?? 시설자금 ? 자금규모 : 600억원 ? 지원조건 : 금리 연 2.3%, 융자조건 및 융자한도는 서울시 중소기업 육성기금의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시행규칙 별표3 ? 지원대상 : 서울시 중소기업 육성기금의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시행규칙 별표2에 해당하는 서울 소재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 구조조정사업, 입지지원사업, 유통구조개선사업, 시장재개발사업, 외국인 투자사업, 건설사업, 호텔?숙박사업, 중소기업공동사업, 운송업구조개선사업 등 ?? 성장기반자금 ? 자금규모 : 400억원 ? 지원조건 - 금리 : 2.3% - 지원한도 및 조건 : 업체당 5억원 이내, 1년거치 4년 균분상환 ? 지원대상 : 서울시 중소기업육성기금의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시행규칙 별표1에 해당하는 서울 소재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 기술형기업도약자금 ? 자금규모 : 200억원 ? 지원조건 - 금리 2.0% - 지원한도 : 업체당 3억원이내(설립후 1년이내 기업은 1억원 이내) - 대출기간 : 1년거치 4년 균분 상환 또는 2년만기 일시 상환 ? 지원대상 - 설립후 7년 이내의 기술 및 지식을 기반으로한 성장 및 발전 가능성이 높은 기술형 창업기업 ◈ 기술혁신 선도형기업 ㅇ 벤처?이노비즈기업 ㅇ 차세대 성장동력산업 (디지털 TV/방송, 디스플레이, 차세대 이동통신 등), ㅇ 미래성장유망산업(6T- IT, BT, NT, CT, ET, ST 기술분야 산업) ㅇ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에 따른 기술집약산업, ㅇ 지식기반 제조업 및 서비스 산업 ㅇ 문화콘텐츠 선도 산업 (영상, 게임, 소프트웨어, 방송, 출판 등) ㅇ 지식 재산권 창업(특허권, 디자인권 등 지식재산권 보유, 사업화 기업) 등 ※ 기술보증 지원대상에 대한 세부사항은 기술보증기금 내규 적용 ◈ 서울시 특화산업(서울형산업 등) 분야 및 시책사업 추진 사업자 - 서울 개발진흥지구내 출판, 디자인, 보건서비스, IT, R&D 기업 등 ?? 긴급자영업자금 ? 자금규모 : 850억원 ? 지원조건 : 금리 2.0%, 업체당 5천만원 이내, 1년거치 4년 균분상환 ? 지원대상 - 생계형 영세 자영업자 ?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차상위 계층, 실직자(수급자격 인정일로부터 3년내), 장애인, 여성가장, 한부모 가정, 다둥이 가정, 다문화 가정, 새터민(북한이탈주민), 간이과세자 ? 독립유공자 유족(독립유공자의 배우자, 자녀, 손자녀)으로 서울시 소재 소상공인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5조 1항 1호~4호에 해당하는 자 - 여성가장 또는 한부모가정(부 또는 모)을 3개월 이상 고용하고 있는 기업 - 신청일 기준 직전분기?반기 매출액이 이전분기?반기 대비 20% 이상 급감한 소상공인 - 신청일 기준 6개월 이내 임차료(월세)가 30% 이상 상승한 소상공인 ?? 재해중소기업자금 ? 자금규모 : 100억원 ? 지원시기 : 서울지역에 ‘특별재난지역 선포 또는 이에 준하는 경우’ 시장이 판단하여 특별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지원조건 : 금리 2.0%, 2억원 이내, 1년거치 4년 균분 상환, 2년만기 일시상환 ? 지원대상 : 자연재해로부터 피해를 입은 서울소재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 자치구 주민센터 등을 통해 재해 확인(증)을 받은 사업장 ② 시중은행협력자금 ⇒ 1조 3,850억원 ?? 경제활성화자금 ? 자금규모 : 12,190억원 ? 지원조건 : 대출은행 금리에 이차보전(0.8~1.3%), 5억원 이내 1년거치 2(3,4)년 균등 분할상환 또는 2년만기 일시 상환, 2년거치 3년 균등 분할상환 ※ 이차보전 : 5,000만원 이하 1.3%, 5,000만원 초과 0.8% ? 지원대상 : 서울시 중소기업육성기금의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시행규칙 별표1에 해당하는 서울 소재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 창업기업자금(컨설팅기반창업기업+일반창업기업) ? 자금규모 : 1,000억원 - 컨설팅기반창업기업, 일반창업기업 통합한도관리 ? 지원조건 : 대출은행 금리에 이차보전(0.8~1.3%), 1억원 이내 1년거치 2(3,4)년 균등 분할상환 또는 2년만기 일시 상환, 2년거치 3년 균등 분할상환 ※ 이차보전 : 5,000만원 이하 1.3%, 5,000만원 초과 0.8% ? 대상별 지원규모 - 소상공인 창업자금: 100백만원 이내 ? 사업장 임차자금 : 업체당 50백만원 이내 ? 컨설팅기반창업기업자금 : 업체당 50백만원 이내 ? 일반창업기업자금 : 업체당 30백만원 이내 ?? 1인 창조기업 및 청?장년 창업자금은 50백만원 이내 ? 지원대상 - 컨설팅기반창업 ? 서울시 자영업지원센터(서울신용보증재단) 등의 창업교육 + 서울신용 보증재단 자영업지원센터의 컨설팅 (1단계 컨설팅(창업이전) + 2단계 컨설팅(창업이후))을 모두 이수한 창업 후 1년 이내 기업 및 소상공인 - 일반창업 ? 서울시 자영업지원센터(서울신용보증재단) 등의 창업교육을 받은, 창업 후 1년 이내 기업 및 소상공인 ? 1인 창조기업(신청일 현재 1인 창조기업) 및 청·장년 창업 ※ 1인 창조기업 : 「1인창조기업육성에관한법률」에 의한 창의성과 전문성을 갖춘 1인 또는 5인 미만의 공동사업자로서 상시근로자 없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식서비스업, 제조업 등을 영위하는 기업 ※ 청년창업 : 신청일 현재 서울시 청년창업 관련 보육센터 입주기업 및 졸업 2년 이내 기업 ※ 장년창업 : 신청일 현재 서울시 장년창업 관련 보육센터 입주기업 및 졸업 2년 이내 기업 ?? 일자리창출우수기업자금 ? 자금규모 : 300억원 ? 지원조건 : 대출은행 금리에 이차보전(0.8~1.3%), 5억원 이내 1년거치 2(3,4)년 균등 분할상환 또는 2년만기 일시 상환, 2년거치 3년 균등 분할상환 ※ 이차보전 : 5,000만원 이하 1.3%, 5,000만원 초과 0.8% ? 지원대상 - 일자리 우수 ‘서울형 강소기업’ 인증기업(일자리정책담당관) - 여성가장 또는 한부모가정(부 또는 모)을 3개월 이상 고용하고 있는 기업 - 접수일 기준 직전 분기말·년도말 또는 직전년도 응당월 대비하여 상시 근로자수 증가한 기업 - 고령자고용법에 의한 기준고용률을 3개월 이상 준수한 기업 (고령자: 만 55세 이상) ? 제조업 : 상시 근로자수의 100분의 2 ? 운수업, 부동산 및 임대업: 상시 근로자수의 100분의 6 ? 그 외 기타업종: 상시 근로자수의 100분의 3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의한 의무고용률을 3개월 이상 준수한 기업 - “Hi-Seoul 공동브랜드사업” 참여기업 - 최근 3년간 상시근로자수 연평균 20%이상 증가 기업, 최근 3년간 매출액 연평균 20%이상 증가 기업 - 4대보험 납부내역서에 등재된 만 39세이하 청년근로자를 3개월 이상 고용한 기업 - 고용보험 자격이력 내역 중 상용이력이 있는 경력단절여성을 3개월 이상 고용하고 있는 기업 - 고용보험에 가입된 전체 근로자 중 정규직 비중이 50%이상인 기업 - 해당연도 서울시 고시에 따른 생활임금(서울에서 최소한의 생활수준을 보장하는 임금) 이상의 금액을 상시근로자 에게 3개월 이상 지급한 기업 ?? 협동조합등사회적경제기업자금 ? 자금규모 : 100억원(여성고용우수기업자금과 통합운용) ? 지원조건 : 금리는 대출은행 금리에 이차보전 1.8~2.3% 업체당 5억원 이내, 1년거치 4년 균분 상환, 2년거치 3년 균등 분할상환 ※ 이차보전 : 5,000만원 이하 2.3%, 5,000만원 초과 1.8% ? 지원대상 1) 사회적기업 - 고용노동부 인증 ‘사회적기업’ - 서울시 및 중앙부처 지정 ‘예비 사회적기업’ 2) 협동조합 - 협동조합기본법 제2조 또는 개별 법률에 따라 설립된 협동조합, 협동조합연합회, 사회적협동조합,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3) 마을기업 - 행정안전부(마을기업육성사업 시행지침) 또는 서울시장이 지정한 마을기업 4) 자활기업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자활기업, 보건복지부 장관이 인정하는 자활근로사업단 및 시장이 인증하는 자활기업 ?? 여성고용우수기업자금 ? 자금규모 : 100억원(사회적경제기업자금과 통합운용) ? 지원조건 : 금리는 대출은행 금리에 이차보전 1.8~2.3%, 업체당 5억원 이내, 1년거치 4년 균분 상환, 2년거치 3년 균등 분할상환 ※ 이차보전 : 5,000만원 이하 2.3%, 5,000만원 초과 1.8% ? 지원대상 - 해당 업종별 여성고용비율기준 이상인 여성 고용 우수기업 (산업 업종별 여성근로자 고용비율 산정?적용) - 서울시 일·가족양립(가족친화경영)컨설팅 참여 우수 기업(서울시여성가족재단) - 가족친화 인증제에 따른 ‘가족친화 인증기업’(여성가족부) ?? 사회보험가입촉진자금 ? 자금규모 : 200억원(특별자금) ? 지원조건 : 금리는 대출은행 금리에 이차보전 2.3%, 업체당 5천만원 이내, 1년거치 4년 균분 상환, 2년거치 3년 균등 분할상환 ? 지원대상 - 사업주와 근로자가 신청일 이전 1년이내 국민연금 및 고용보험에 신규가입한 서울시 소재 소기업·소상공인 ?? 서울형마이크로크레딧 ? 사업규모 : 60억원 ? 지원대상 : 사업장 또는 창업희망지가 서울시 소재인 만20세 이상인 자 - 기초생활수급권자, 차상위계층, 저소득층(연35백만원 이하), 실직자, 북한이탈주민, 다문화가정, 서울꿈나래통장 저축 완료자, 독립유공자 후손(추가) ? 지원조건(창업자금 및 경영개선자금) - 금 리 : 고정금리, 연3.3%(서울시 이차보전 1.5%, 고객부담 1.8%) - 지원한도 : 창업기업당 3천만원 이내(경영개선자금 2천만원이내) - 대출기간 및 상환방법 : 1년 거치 4년 균등분할 상환 붙 임 : 공고문 1부. 《 2020년 중소기업육성자금 자금별 지원대상 및 융자조건 》 구????분 지원액 지원대상 융자한도, 조건 합????계 16,000 중소기업육성기금 2,150 시설자금 600 ? 구조조정사업, 입지지원사업 등 · 금리 2.3%, 중기금 조례시행규칙 별표3 · 3(5)년거치 5(10)년 균분상환 등 경 영 안 정 자 금 성장기반자금 400 ? 서울 소재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 금리 2.3%, 업체당 5억원 이내 · 1년거치 4년 균분상환 기술형기업도약자금 200 ? 설립후 3년 이내의 기술 및 지식 기반 창업기업 · 금리 2.0%, 업체당 3억원 이내 · 1년거치 4년 균분상환 또는 2년만기 일시상환 긴급자영업자금 850 ? 생계형 영세자영업자 및 여성가장 고용기업, 신청일 기준 직전분기?반기 매출액이 이전분기?반기 대비 20% 이상 급감한 소상공인 등 · 금리 2.0%, 5천만원 이내 · 1년거치 4년 균분상환 재해중소기업자금 100 ? 재해피해 중소기업 · 금리 2.0%, 2억원 이내 · 1년거치 4년 균분상환, 2년거치 3년 균분상환 시중은행협력자금 13,850 일 반 자 금 경제활성화자금 12,190 ? 서울 소재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 1년거치 2(3,4)년 균분상환, 2년만기 일시상환, 2년거치 3년 균분상환 · 업체당 5억원 이내, · 이차보전 0.8~1.3% ?창업기업자금 컨설팅기반 창업 1000 ? 창업교육, 서울신용보증재단 자영업지원센터의 1단계(창업전) 및 2단계(창업후) 컨설팅을 모두 이수한 사업자등록후 1년 이내 업체 · 1년거치 2(3,4)년 균분상환, 2년만기 일시상환, 2년거치 3년 균분상환 · 업체당 5천만원이내 (사업장임차자금 별도) · 이차보전 0.8~2.3% 일반창업 ? 창업 교육 받은 자로 사업자 등록후 1년 이내 업체 ? 1인 창조기업 및 청장년창업 · 1년거치 2(3,4)년 균분상환, 2년만기 일시상환, 2년거치 3년 균분상환 · 업체당 3천만원이내 (사업장임차자금 별도) · 1인창조기업 및 청장년창업 5천만원 (사업장임차자금 별도) · 이차보전 0.8~2.3% 일자리창출우수기업자금 300 ? 접수일 기준 직전 분기말·년도말 대비 상시근로자수 증가한 기업 ? 청년고용기업, 고용구조 우수기업 ? 생활임금적용기업 등 · 1년거치 2(3,4)년 균분상환, 2년만기 일시상환, 2년거치 3년균분상환 · 업체당 5억원 이내, · 이차보전 0.8~2.3% 특 별 자 금 협동조합등 사회적경제기업자금 100 · 고용노동부 인증 또는 중앙부처 · 서울시 지정 (예비)사회적기업 · 협동조합기본법 제2조에 따른 협동조합, 협동조합연합회 등 · 마을기업, 자활기업 · 1년거치 4년 균분상환, 2년거치 3년 균분상환 · 업체당 5억원 이내 · 이차보전 1.8~2.3% 여성고용우수기업자금 ? 여성고용우수기업 ? 서울시 가족친화경영 컨설팅 참여우수기업, 가족친화인증기업 사회보험가입촉진자금 200 ? 사업주와 근로자가 신청일 이전 1년이내 국민연금 및 고용보험에 신규가입한 서울시 소재 소기업·소상공인 · 1년거치 4년 균분상환, 2년거치 3년 균분상환 · 업체당 5천만원 이내 · 이차보전 2.3% 서울형마이크로크레딧 60 · 저소득층(연35백만원이하), 수급자, 차상위계층 등 · 1년거치 4년 균분상환 · 업체당 3천만원 이내 · 고정금리 3.3%, 이차보전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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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중소기업육성자금 융자지원 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노동민생정책관 소상공인정책담당관
문서번호 소상공인정책담당관-18121 생산일자 2019-12-31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오윤경 (02-2133-5550) 관리번호 D0000039038217
분류정보 경제 > 지역경제 > 지역경제지원 > 중소기업지원 > 중소기업육성기금운영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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