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어린이집 안전관리 전문요원 운영」 매뉴얼 개정 계획

“내 집, 내 점포 앞 눈치우기”로 더 행복해지는 우리 마을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어린이집 안전관리 전문요원 운영」 매뉴얼 개정 계획 서울시 어린이집 시설물의 체계적·전문적 안전 관리를 위해 ‘어린이집 안전관리 전문요원’을 운영하고 있는 바, 사업 내실화를 위해 붙임과 같이 매뉴얼을 개정하고자 합니다. 경과 가. 보육담당관-17115(2019. 8. 27.) ‘어린이집 안전관리 전문요원 간담회 결과 보고’를 거쳐 논의사항 검토 나. 검토 항목 중, 법령과 예산 및 타 사업과의 형평성 등을 고려하여 반영 항목 선정 다. 「어린이집 안전관리 전문요원 운영」 매뉴얼 개정 관련, 공문 발송을 통한 자치구별 담당자 의견 수렴 라. 보육담당관-21884(2019. 11. 7.)호 어린이집 안전관리 전문요원 운영 관련 기초 내역 조사 마. 보육담당관-22378(2019. 11. 15.)호 2019년 어린이집 안전관리 전문요원 만족도 조사 바. 보육담당관-24044(2019. 12. 11.)호 2019년 어린이집 안전관리 전문요원 만족도 조사 결과 중, 불만족 응답 건을 분석하고, 개선사항 마련 2. 개요 가. 실제 현장에서 제공하고 있는 안전관리 서비스 범위에 대해 조사·취합 후, 현실적으로 가능한 부분을 지침에 규정하여, 사업의 현실성 제고(提高)와 경보수 제공 가능 여부 항목에 관한 업무 혼선 방지 나. 안전관리 전문요원의 자격 및 연령에 대한 의견 수렴을 통하여, 충분한 업무능력과 자격을 갖춘 요원을 선발함으로써, 보다 안전한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함 다. 기타 자치구 및 육아종합지원센터로부터 전화 문의가 많았던 내용(지원자격, 근로조건 등)을 구체적으로 규정함으로써, 추후 생길 수 있는 복리후생 미적용으로 인한 불만, 요원의 자격취소 등의 문제를 사전에 예방하고자 함 라. 공구 및 부속품의 관리 상태, 사업비 지출의 행태, 안전관리 전문요원의 근로 현황을 분석하고, 관리 상태 부실 점검 계획, 사업비 지출 가이드라인, 안전관리 전문요원의 근로 상황 개선으로 인한 사기 진작 방안 등을 마련하고자 함 마. 만족도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불만족 원인을 파악하고, 이에 대한 개선방안을 준비하여, 현장에 귀기울이는 적극적 행정을 구현하고자 함 3. 개정 내용 가. 경보수 범위 사례 항목 추가 - 허용 범위 및 비허용 범위의 사례 등의 경보수 범위 관련 항목을 정리하여 신청 서식에 기재 나. 경보수 서비스 이용 횟수 한도 항목 추가 - 서비스 제공의 형평성을 위해 연 10회를 제공 횟수 한도로 설정함 - 경보수를 포함하지 않는 안전 점검이나 관리 방문은 제한이 없으나, 해당 점검 방문 시, 경보수를 요구할 경우에는 경보수 서비스 제공 횟수 한도 차감 다. 안전관리 전문요원 지원자 자격 제한 사항 - 자격연령은 현행 65세 유지(담당자별 의견 종합 결과, 사무 업무 필요성, 업무의 체력 소모, 안전 진단을 위한 관찰력 등을 고려) - 자격제한 대상자(영유아보육법 제16조 해당하는 자) 외에 "2019년 뉴딜일자리 사업 종합지침 5쪽"의 참여 배제자 항목을 같이 기재 ※ "안전관리 전문요원" 사업은 "2016년 뉴딜일자리 사업 - 어린이집 시설 안전관리 지원사업"으로 시작하였기에, 해당 지침의 내용을 근간으로, 본 사업의 특성상 별도 규정해야 될 내용을 안내서에 기재 라. 안전관리 전문요원 근로조건, 복리후생, 징계 등 구체 내용 추가 - 식비 지급항목 신설: 1일 6천원(2019년 식비지급 없음) → 2019. 8. 27.(화) 사업 간담회 현장 건의사항을 반영하여, 2019년 뉴딜일자리 사업 종합지침에 따라 지급 항목 신설 - 기타 복리후생: 연가, 공가 및 경조사 휴가등의 공통사항 등(2019년 뉴딜일자리 사업 종합지침 내, 본 사업 해당내용 발췌) 마. 사업비 지출 가이드 마련 - 각 육아종합지원센터 사업담당자들의 가이드 마련 요청 의견을 통한 사업비 지출 지침 필요성 인식 - 지출 지침는 사회복지사업법 및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ㆍ회계 규칙 등을 준용하고, 기타 법령 등에 규정되지 않는 것은 소속 육아종합지원센터의 내규를 따르도록 함 바. 만족도 조사 항목 변경 - 현행 4항목(①진행일정의 적절성, ②요원의 안내 정확성, ③요원의 전문성, ④서비스의 도움여부) → 변경(①"동일", ②접수자의 친절성과 안내 정확성, ③요원의 친절성과 전문성, ④"동일") 사. 면접·징계위원회의 구성과 결정 방식 - 기존 3인의 면접위원회를 2인으로 낮춰, 면접위원회 구성 어려움을 최소화 - 징계위원회에 대한 구체적 규정 마련으로, 안전관리 전문요원의 징계 등의 결정에 대한 공정성 제고 아. 불필요한 외래어 명칭 및 문법 오류 내용 변경 - "운영 매뉴얼" → "~운영 사업 안내"로 변경 - 기타 지침 내의 본문 내용 중, 불필요한 외래어표기 및 국어문법에 맞지 않는 부분을 올바른 국어용례에 맞게 정정 4. 항후 계획 가. '20년 1월 초순, 자치구별 육아종합지원센터 및 구청 담당자 대상 "사업안내" 배부 나. '20년 1월 중순, 안전관리 전문요원 채용 공고 기재 다. '20년 1월 중순, 각 육아종합지원센터별 안전관리 전문요원 서류 및 면접 등 채용 일정 진행 라. '20년 2월 하순, 안전관리 전문요원 사업설명회(센터 사업담당자 및 안전관리 전문요원 참석) ※ 서울특별시 육아종합지원센터 교육실 대관 마. '20년 3월 초순, 「2020년 안전관리 전문요원 운영」 사업 홍보 및 시행 붙임 2020년 어린이집 안전관리 전문요원 운영 사업안내 1부. 끝. 주무관 박운 현장관리팀장 이원창 보육담당관 12/31 이미숙 협조자 시행 보육담당관-25285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 전화 /전송 /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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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집 안전관리 전문요원 운영」 매뉴얼 개정 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여성가족정책실 보육담당관
문서번호 보육담당관-25285 생산일자 2019-12-31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박운 관리번호 D0000039041037
분류정보 여성가족 > 보육복지 > 보육시설관리 > 보육시설운영지원 > 어린이집현장지도점검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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