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사회복지법인 “녹원” 기본재산 처분허가 검토보고

문서번호 보육담당관-25286 결재일자 2019.12.31. 공개여부 부분공개(7) 방침번호 시 민 보육지원팀장 보육담당관 여성정책담당관 김은숙 이미숙 12/31 윤희천 협 조 보육기획팀장 주병준 사회복지법인 “녹원” 기본재산 처분허가 검토보고 2019.12. 여성가족정책실 (보육담당관) - 사회복지법인 “녹원” - 기본재산처분허가 검토보고 < 검토의견 ⇒ 허가> ○ 법인 소유 기본재산들이 주택 재개발정비 사업에 수용되어 사회복지시설로 이용 불가함에 따라 부동산을 처분하는것으로서, 이사회 승인절차 등에 하자가 없으므로 기본재산 처분을 허가함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됨. - 처분대상: 서울 은평구 대조동 녹원어린이집/주차장, □ 법인현황 ? 법인명칭: 사회복지법인 녹원 ? 설립허가: 1957.5.25.(소재지: 은평구 진흥로 13길19 ? 임원현황: 총9명(이사 7, 감사 2)/대표이사: 김은정(74.05.12) ? 주요사업 정관상 목적사업 정관상 수익사업 1. 영유아 보육사업 2. 노인종합복지관 수탁운영사업 3. 그 밖에 이 법인 목적달성에 필요한 사업 1. 주차장사업 ? 운영시설: 녹원어린이집, 신사어린이집, 독산1어린이집 3곳(미운영) ? 기본재산 보상금액 현금 - 토지 및 건물, 녹원어린이집/녹원주차장 영업 보상 □ 신청 내용 ? 기본재산 처분대상 (단위:천원) 3종류 소재지 평가가액 매도금액 (조합보상가) A법인 B법인 C법인 토지 및 건물 서울 은평구 진흥로 13길 19 대조동 88-034,053, 371,421 8,257,974 8,471,194 8,987,534 8,571,777 녹원 어린이집 대조동 88-371 65,950 67,730 70,510 68,063 녹원 주차장 대조동 88-034 8,260 8,440 8,510 8,403 ? 처분방법: 현금청산 ? 처분사유 - 현재 법인이 소유하고 있는 서울특별시 은평구 대조동 기본재산(토지 및 건물)은 주택재개발 정비사업에 의해 수용됨에 따라 현재 소유하고 있는 기본재산 및 영업보상 등 보상을 받기 위하여 현금청산 ? 감소된 재산의 보충방법 - 매도금액 전액을 기본재산 예금으로 편입하여 감소된 재산 보충 □ 검토내용 ? 관련근거: 사회복지사업법 제23조(재산 등), 시행규칙 제14조(기본재산의 처분) 검토사항 검 토 내 용 결과 처분의 불가피성 및 타당성 검토 - 법인의 기본재산 처분은 임의 처분이 아닌 주택재개발정비사업에 수용재결되어 현금청산을 받게 되어 불가피하게 기본재산(건물 및 토지)을 처분하여 기본재산(현금)으로 편입하고자 하는 것으로 처분의 불가피성과 타당성이 인정됨 적함 이사회 결의의 적법성 - 재적이사 7명중 4명 참석, 참석이사 전원 찬성 및 이사회 회의록에 날인하는 등 이사회 결의가 적법합. 적합 구비서류 적정성 관련 규정에 의거 기본재산 처분(임대)이유서 등을 적정하게 구비하여 제출함. 적합 □ 검토결과 ⇒ 허 가 ? 서울특별시 대조제1구역 주택재개발 정비사업에 의해 법인 소유의 토지 및 건물이 수용됨에 따라 현재 소유하고 있는 토지, 건물 및 영업보상 등 보상을 받기 위하여 기본재산 처분허가가 필요하다고 판단됨 ? 동 기본재산을 처분으로 법인의 재산이 손실된다고 볼 수 없음 다만, 향후 보상금 수령이후 법인명의로 원금보장형 정기금리가 높고 안정된 금융상품에 가입예치 하여야 하며, 기본재산변경 (법인재산 증액) 인가를 받아야 함 ⇒ 따라서 사회복지사업법 제23조 제3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거 신청서류 및 이사회 승인절차 등에 하자가 없고 사회복지사업법 등 관계법령을 준수하였으므로 기본재산처분을 허가함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됨. 다만 아래와 같은 허가조건을 부여하고자 함. 《기본재산처분 허가의 조건》 ○ 동 기본재산의 처분에 따라 부동산 매도 금액을 원금보장형 정기 금리가 높고 안정되어 원금이 보장되는 금융상품에 법인명의로 가입 예치하여야 한다. ○ 아울러 관련 증빙자료를 주무관청(소관법인 자치구)에 제출하여야 하며, 기본재산목록의 변경(금융기관명 및 금융상품종류 기재)에 따른 정관 변경인가를 받아야 한다. ○ 동 기본재산 처분에 따라 금융상품 가입시 원금손실이 발생하는 경우 반드시 손실보전하여야 한다. 끝. 붙임: 1. 기본재산 처분허가서(안) 1부 2. 기본재산처분허가 신청서류 각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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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여성가족정책실 보육담당관
문서번호 보육담당관-25286 생산일자 2019-12-31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준영구
작성자(전화번호) 김은숙 (2133-5115) 관리번호 D0000039041038
분류정보 여성가족 > 보육복지 > 보육정책및행정업무 > 보육정책기획및관리 > 비영리법인및민간단체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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