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조직담당관-16492 결재일자 2019.12.31.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서울특별시장 방침 제247호 시 민 주무관 조직담당관 기획조정실장 행정1부시장 서울특별시장 유진 代강준령 代유보화 강태웅 12/31 박원순 협 조 정책기획관 유보화 시정연구팀장 조강수 서울연구원 이사 임명(연임) 계획 2019. 12. 기획조정실 (조직담당관) 서울연구원 이사 임명(연임) 계획 서울연구원 선임직 이사(1인)의 임기만료 예정(’17.1.7~’20.1.6)에 따라 관련 법률, 조례 및 정관 등에 의거, 이사를 임명(연임) 하고자 함. 1 임명 개요 ?? 관련 규정 ○ 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8조 및 제9조 - 이사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시장이 임명(제8조 제3항) - 임원(당연직 이사 제외)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음(제9조 제1항) ○ 서울특별시 서울연구원 운영 및 지원 조례 제5조 - 이사는 15명 이내로 구성하며 2명의 감사를 둠(제5조 제1항) - 이사(당연직 이사 제외)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시장이 임명(제5조 제5항) ○ 서울연구원 정관 제14조 및 제15조 - 이사(당연직 이사 제외)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시장이 임명(제14조 제2항) - 임원(당연직 이사 제외)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음(제15조 제1항) ○ 서울연구원 임원인사규정 제4조 - 임원은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임명(제4조 제1항) ?? 임명(연임) 대상 ○ ※ 現 이사 12명(조례 15명 이내) ○ ?? 자격조건 ○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10조(임원의 결격사유 등) -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이 아닐 것 -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이 아닐 것 -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그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이 아닐 것 - 법원의 판결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이 아닐 것 -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횡령과 배임의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이 아닐 것 ○ 서울특별시 서울연구원 운영 및 지원 조례 제5조(이사회 등) - 학계: 「고등교육법」 제2조 각 호에 규정된 학교에서 5년 이상 교육관련 업무에 종사했던 사람 - 산업계: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2조의 감사대상이 되는 회사에서 5년 이상 임·직원으로 종사했던 사람 - 법조계, 언론계, 시민단체(「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를 말한다)에서 5년 이상 일했거나, 공무원 및 법에 의해 설립된 지방연구원의 임·직원으로 5년 이상 재직한 사람 - 사회적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여 연구원의 설립목적에 기여할 것으로 원장이 특별히 인정하는 사람 ?? 추진경과 ○ 서울연구원 제137회 정기 이사회(’19.11.28): 임원 연임(안) ‘원안 의결’ ○ 이사 임명(연임) 후보자 결격사유 조회(’19.12.12) : 이상 없음 - 행정정보공동이용시스템를 활용하여 결격사유 유무 조회 결과 이상 없음 2 이사 임명(연임) 명단 구분 성 명 최종학력 (전공) 주 요 경 력 이사회 활동 이사 임명 선임직 이사 3 향후 임명 계획(안) ?? ?? ?? 차기 서울연구원 이사회 개최시 이사장이 서울시장을 대리하여 임명장 수여 붙 임 1. 이사 임명(연임) 후보자 1부. 2. 서울연구원 이사회 의결서 1부. 3. 서울연구원 이사회 현황 1부. 끝.
19491377
20210929020751
본청
조직담당관-16492
D0000039040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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