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집, 내 점포 앞 눈치우기”로 더 행복해지는 우리 마을 서울특별시 수신 인력개발과장 (경유) 제목 이러닝 학습시간 중복 인정 요청 1.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은 관계 법률에 의거하여 전 직원이 폭력(성희롱·성매매·성폭력·가정폭력) 예방교육을 연 4시간 이상 이수하여야 합니다. 2. 이와 관련하여 학습관리시스템에서 운영중인 이러닝 과정 「e-안전한 사회를 위한 폭력 예방교육」의 경우 2020년부터 연1회까지 인정받을 수 있도록 교육이수시간 중복 인정을 요청합니다. 가. 교육개요 과정명 교육형태 교육기관 인정시간 교육 횟수 관련근거 e-안전한 사회를 위한 폭력 예방교육 사이버 인재개발원 2시간 4분 연 1회 ?「양성평등기본법」 제30조 및 31조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등 ?여성가족부 ‘성희롱·성매매·성폭력·가정폭력 예방 및 방지를 위한 폭력 예방교육 운영안내’ ※ 교육과정 내 교육콘텐츠 추가하여 인정시간 1시간 46분(5차시)→2시간 4분(6차시)으로 변경 예정 나. 요청사항 : 법정 의무교육인 해당 교육과정의 이러닝 학습시간 연 1회 중복 인정 끝. 여성권익담당관 주무관 채유경 여성권익기획팀장 최영무 여성권익담당관 12/31 代최영무 협조자 시행 여성권익담당관-15373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 전화 02-2133-5324 /전송 02-2133-0732 / cyk1224@seoul.go.kr / 부분공개(5)
19491270
202109290207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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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0000039037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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