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서울특별시 주택 중개보수 등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공포안 알림

“내 집, 내 점포 앞 눈치우기”로 더 행복해지는 우리 마을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서울특별시 주택 중개보수 등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공포안 알림 「공인중개사법」에서 위임된 「서울특별시 주택 중개보수 등에 관한 조례」일부 개정(의원발의) 공포안이 제16회조례규칙심의회에서 의결되어 알려드리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조 례 명 :「서울특별시 주택 중개보수 등에 관한 조례」 나. 개정내용 : 제4조(개업공인중개사 등의 교육) 신설 다. 심 의 일 : 2019. 12. 30. 라. 공 포 일 : 2020. 1. 9. 붙임 : “서울특별시 주택 중개보수 등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공포안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종로구청장(부동산정보과장),서울특별시중구청장(토지관리과장),용산구청장(부동산정보과장),성동구청장(토지관리과장),광진구청장(부동산정보과장),동대문구청장(부동산정보과장),중랑구청장(부동산정보과장),성북구청장(지적과장),강북구청장(부동산정보과장),도봉구청장(부동산정보과장),노원구청장(부동산정보과장),은평구청장(지적과장),서대문구청장(지적과장),마포구청장(부동산정보과장),양천구청장(부동산정보과장),강서구청장(부동산정보과장),구로구청장(부동산정보과장),금천구청장(부동산정보과장),영등포구청장(부동산정보과장),동작구청장(부동산정보과장),관악구청장(지적과장),서초구청장(부동산정보과장),강남구청장(부동산정보과장),송파구청장(부동산정보과장),강동구청장(부동산정보과장) ★실무사무관 양유미 부동산관리팀장 최승호 토지관리과장 12/31 박문재 협조자 시행 토지관리과-24016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동) / http://www.seoul.go.kr 전화 2133-4675 /전송 2133-4910 / / 대시민공개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첨부된 문서

문서 정보

“서울특별시 주택 중개보수 등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공포안 알림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도시계획국 토지관리과
문서번호 토지관리과-24016 생산일자 2019-12-31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양유미 관리번호 D0000039043578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지적 > 부동산거래관리 > 부동산중개업운영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