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지방자치단체 결산기준에 따른 불용액 원인별 분류 추진

문서번호 재무회계과-18719 결재일자 2019.12.31.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재무회계과장 요금관리부장 나주영 김분숙 12/31 조두업 협 조 지방자치단체 결산기준에 따른 불용액 원인별 분류 추진 2019. 12. 31 상수도사업본부 요금관리부(재무회계과) 지방자치단체 결산기준에 따른 불용액 원인별 분류 추진 지방공기업 결산기준에서 불용액 조서가 삭제됨에 따라 2019년 결산 시 지방자치단체 결산작성통합기준에 맞게 불용액 원인별 분류를 변경하여 시의회 등 결산심사에 대비하고자 함 ?? 규정 ○ 행정안전부 지방공기업 결산기준에서 ’18년도까지 필수 서식이었던 불용액 조서 서식이 ’19년 결산부터 삭제됨 - 기존 지방공기업 결산기준의 불용액 조서 서식은 불용원인을 5가지로 구분하였으며 원인별 분류에 대한 정의, 용어설명 등은 명시하지 않았음 ※ 불용액 발생 원인 : 계획변경취소, 집행사유 미발생, 예산절감, 예산 집행잔액, 예비비 잔액 ○ 불용액 조서의 필요성 - 지방공기업 결산기준에서 불용액 조서 서식이 삭제되었으나 우리 본부는 서울시 결산 및 시의회 등을 위해 여전히 불용액 조서를 작성하여야 하므로 ’19년 결산서에 첨부할 예정임 ?? 불용액 원인별 분류의 명확화 필요 ○ 지방자치단체 결산기준의 불용액 원인별 분류 기준 준용 - 그 동안 우리 본부는 지방공기업 결산기준에서 불용액 원인 구분에 대한 명확한 정의가 없어 내부적인 기준에 따라 불용액을 분류하였으나, 지방공기업 결산기준에서 불용액 조서 서식이 삭제되었으므로 2019년 결산부터는 지방자치단체 결산기준을 준용하여 일반회계 등 타 회계와 불용액 원인별 분류를 통일시켜 보다 명확한 예산결산을 추진함 ○ 불용액 원인별 분류 비교 불용원인 분류 상수도 결산 지방자치단체 결산기준 계획변경취소 행정주체 자의에 의한 계획변경 취소 ‘계획변경취소+집행사유미발생’을 합쳐서 분류 집행사유미발생 행정객체 의지에 의한 사업 미시행 예산절감 예산배정유보, 경비절감, 설계심사감액 예산 배정유보 예산집행잔액 낙찰차액, 기타 예산집행잔액 (낙찰차액을 별도 분류표시) 좌 동 (낙찰차액 포함) 예비비 잔액 예비비 지출 후 잔액 좌 동 보조금 정산잔액 없음 보조사업 정산 후 미집행된 자체재원 집행잔액 보조금 반납금 없음 보조사업 정산 후 국가에 반환예정인 금액 - 계획변경취소 및 집행사유미발생 : 지자체 결산기준대로 합쳐서 분류 - 예산절감 : 예산배정유보만 반영 ? ’19년 서울시 예산배정유보 없음(본청, 상수도) - 예산집행잔액 : 지자체 결산기준에는 낙찰차액을 포함하여 분류하나 우리 본부 특성 상 낙찰차액 비율이 높아 별도 구분 표시 - 보조금 정산잔액 및 보조금 반납금 : 불용 원인으로 추가 ※ 보조금 반납금 : 지자체 결산기준에서 보조금 반납금은 집행잔액이 아닌 별도 세출항목으로 구분하나 지방공기업 결산기준에는 보조금 반납금 결산을 별도로 하지 않으므로 불용액에 포함하여 불용 원인으로 분류함 기존 예산절감으로 분류하던 설계심사감액, 경비 절감액을 예산집행잔액으로 분류하면 예산집행잔액 비율이 5~10% 증가 전망 붙임. 1. 2019년 지방공기업 결산기준 1부. 2. 2018년 지방자치단체 결산작업통합기준 1부. 끝. (2019년 지방자치단체 결산작업통합기준 공시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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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 결산기준에 따른 불용액 원인별 분류 추진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상수도사업본부 본부 요금관리부 재무회계과
문서번호 재무회계과-18719 생산일자 2019-12-31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나주영 (0231461245) 관리번호 D0000039037284
분류정보 환경 > 상수도 > 상수도관련관리일반 > 상수도특별회계관리 > 수도사업특별회계결산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