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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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하도급부조리제로화 및 안전감사시스템 제고를 위한 국외공무여행 귀국보고서
문서번호 안전감사담당관-17827 결재일자 2019.12.30.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하도급호민관 하도급감사팀장 안전감사담당관 감사위원장 김범석 代허상무 고승효 12/30 이윤재 협 조 서울시 하도급부조리 제로화 및 안전감사시스템 제고를 위한 공무국외여행 귀국보고서 2019. 12. 감 사 위 원 회 (안전감사담당관) 귀국보고서 자체점검표 ○ 여행목적 : 서울시 하도급부조리제로화 및 안전감사시스템 제고 ○ 여 행 자 : 2명 ○ 여 행 국 : 영 국 (런 던) ○ 여행기간 : 2019. 12. 9.(월) ~ 12. 14.(토), 4박 6일 ○ 경비부담 : 서울시 항목 검 토 결 과 (■표시) 내용상 검토 ● 출장결과, 쟁점 및 주요활동 내용, 시사점, 정책활용계획 등을 빠짐없이 작성하였는가? : 이행 ■ 미이행 □ ● 당초 계획에서 변경된 사항 또는 사실과 다른 내용 유무, 표절여부 등을 검토하였는가? : 이행 ■ 미이행 □ 형식상 검토 ● 결과보고서 작성 분량을 준수하였는가? (A4 20페이지 이상, 줄간격 160 글자포인트 12) : 적합 ■ 부적합 □ ● 결과보고서 제출 기한을 준수하였는가? (귀국 후 15일 이내) : 적합 ■ 부적합 □ 증빙자료 ● 방문기관 및 현장사진, 면담자료, 수집자료 등 출장업무 이행에 대한 충분한 증빙자료가 첨부되었는가? : 유 ■ 무□ ● 현지 네트워크 구축내역을 제출하였는가? : 유 ■ 무□ 사후관리 ● 실비정산항목에 대한 여비정산을 완료하였는가? (운임, 숙박비등 실비정산 및 계획변경으로 인한 반납 등) : 이행 ■ 미이행 □ ● 항공 마일리지 등록을 완료하였는가? : 이행 ■ 미이행 □ 검토의견 ☞ 총괄 검토의견 및 참고사항 작성 국 외 여 행 개 요 가. 여행개요 여 행 국 영 국 여행도시 런 던 방문기관 영국 감사원 런던시청 시티오브런던 감사위원회 국제투명성기구 PCAW 여행목적 분 야 감사, 안전 ○ 반부패 기구들의 부패지수 평가방법 및 대응방안 등을 공유하여 우리시 청렴도 개선방안 제고 ○ 영국의 공직기강시스템을 공유하여 서울시 안전감사의 미비점 개선 ○ 피감기관의 관행적인 부패의 내부고발 및 자정대책을 제고하고 감사에 반영 여행기간 2019년 12월 9일 ~ 2019년 12월 14일( 4박 6일) 여 행 자 소 속 직 급 성 명 비 고 나. 여행결과 요약 ○ 국제투명성기구 방문하여 기관 관계자와 청렴도 대책 관련 면담 ○ 영국 공공기관(감사원, 시청, 자치구 등) 방문 관계자 면담 ○ 내부고발지원기관 방문하여 지원사례 등 공유 ○ 건설현장 방문하여 안전 관리현황 견학 다. 국외여행 결과 보고서 : 별첨 서울시 하도급부조리 제로화 및 안전감사시스템 개선 방안을 위한 공무국외여행 귀국 보고서 1 출장개요 ?? 출장 목적 ○ 반부패 기구들의 청렴대책 및 향상방안의 공유, 우리시 청렴도 개선방안 제고 ○ 영국의 공직기강시스템을 공유하여 서울시 안전감사의 미비점 개선 ○ 피감기관의 관행적인 부패의 내부고발 및 자정대책을 제고하고 감사에 반영 ?? 출장 기간 : 2019. 12. 9.(월) ~ 12. 14.(토) ?? 출 장 자 : 일 정 일 정 내 용 비 고 사전계획 실제 수행내용 12.9(월) · 출국 및 런던도착 · 일정별 기관방문 방문 준비 · 출국 및 런던도착 · 일정별 기관방문 방문 준비 12.10(화) · 국제투명성기구(TPI) 방문 시간 : 10:00~12:00 · 영국 감사원 방문 시간 : 15:00~17:00 · PCAW 방문 -시간 : 10:00~12:00 - 면담 기관명 변경(PCAW→Protect) · 영국 감사원 기관 방문 시간 : 15:00~17:00 - 외 1 면담 TPI 익일 방문 (기관 사정) 12.11(수) · 런던시청 방문 - 시간 : 10:00~12:00 · 시티오브런던 방문 시간 : 15:00~17:00 · 런던시청 방문 -시간 : 10:00~12:00 - 외 1 면담 · 국제투명성기구 방문 -시간 : 15:00~17:00 - 면담 시티오브런던 익일 방문 (기관사정) 12.12(목) · PCAW 방문 -시간 : 10:00~12:00 · 자료정리 및 귀국 준비 · 시티오브런던 방문 시간 : 10:00~12:00 - 면담 · 자료정리 및 귀국 준비 ?? 출장 일정 2 방문도시 현황 ?? 도시 현황 ○ 그레이터 런던(London)은 영국과 잉글랜드의 수도이자 최대 도시 ○ 인구는 9,046,000명으로 유럽 전체 대도시권 중 가장 큰 대도시권역 ○ 런던은 템스 강을 기반으로 2,000년 동안 발전해 왔으며 역사는 로마인들이 론디니움이라는 요새를 지은 때부터 시작 <런던 위치> <그레이터 런던 깃발> ○ 그레이터 런던의 시티 오브 런던은 서울의 한양도성과 비슷한 위상을 가진 지역이며 세계 금융의 중심지 <시티 오브 런던 위치> <시티 오브 런던 앰블럼> ○ 런던은 예술, 경제, 패션, 엔터테인먼트, 금융, 의료, 매체, 전문산업, 연구와 개발 산업, 관광, 교통 등 거의 모든 부문에 있어 뉴욕, 도쿄와 대등한 양상을 보이며 뉴욕, 도쿄와 더불어 세계 3대 도시로 명실상부한 글로벌 도시 ○ 런던에는 다양한 인종과 문화가 공존하고 있으며 런던 행정 구역 안에서 300개 이상의 언어를 사용 <런던의 인종 지도> ○ 런던과 서울 비교 런 던 서 울 소재 국가 영국 대한민국 면적 1,572㎢ 605.20㎢ 하위 행정 구역 33구 25구 인구(단위: 명) 9,046,000 9,732,577 지역 GDP(단위: 억 달러) 10,598 10,210 3 기관방문 1 : PCAW(Public Concern at Work) → ‘Protect’로 명칭 변경 기관명 PCAW 소재지 The Green House, 244-254 Cambridge Heath Rd, London, E2 9DA 방문 일시 2019.12.10. 10:00 ~ 12:00 면담자 Symbol 사무실 전경 기관 소개 - PCAW는 1993년에 설립된 내부고발 지원 단체 - PCAW는 내부고발 관련 고충이 있는 시민들에게 무료상담 제공 - PCAW는 정부 기관들을 대상으로 내부고발 관리 컨설팅 실시, 내부고발 관련 법령개정 추진 - ‘Protect’로 기관명칭 변경(2019. 12.) 방문 목적 - 서울시 안전감사담당관을 비롯해 서울시 산하기구(33곳)에 설치되고 운영 중인 서울특별시 하도급 부조리 신고센터에서 받고 있는 건설하도급 부조리 신고(내부고발)에 대한 지원방안 고찰 - 영국의 내부고발 지원 시스템을 살펴보고 우수 제도는 참고해 하도급 부조리 신고센터 개선안 벤치마킹 방문 내용 - PCAW는 전화상담, 재판 개입 등의 방법을 통해 내부고발자를 지원 - 영국 정부에서는 공익 공개법을 통해 내부고발자들을 지원하도록 시스템을 구축 - 영국에서도 건설업 관련 내부고발 비중은 다른 분야에 비해 지극히 낮은 수준 질의·응답 질문 1 ◆ 귀 기관의 내부고발 지원 방법은? 답변 1 우리 기관은 내부고발자들을 두 가지 방법을 통해 보호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방법은 내부고발자들 대상으로 전화상담을 받는 것이고, 두 번째 방법은 내부고발에 기인해 분쟁이나 재판이 생겼을 경우, 재판이나 분쟁에 개입해서 조정하는 것입니다. 질문 2 ◆ 귀 기관의 주요사건은 무엇인가요? 답변 2 어느 병원의 수련의가 소송을 통해 내부고발 시도를 했지만 재판소에서 각하(내부고발을 하려면 근로자로 인정받아야 함)할 뻔한 경우가 있었습니다. 이에 우리 기관에서 근로자성 인정과 형식적 요건에 의한 내부고발 부정요소를 제거하였습니다. 질문 3 ◆ 영국의 내부고발자 지원 정책 혹은 법률은 무엇인지? 답변 3 대표적으로 공익 공개법(The Public Interest Disclosure Act)이 있고 이에 따라 내부고발자의 해고피해, 금전손해에 대한 청구권이 있습니다. 다만, 이것은 사후 지원책이고, 아직 사전적인 보호법률은 없습니다. 질문 4 ◆ 영국의 내부고발 처리기관은 어디인가? 답변 4 내부고발을 처리하는 기관은 크게 법원과 감독기관으로 나뉩니다. 예를 들어, 영국 금융감독원이나 감사기관에서 처리하도록 이사급 인사가 내부고발을 담당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질문 5 ◆ 주로 발생하는 내부고발 분야는 무엇인지? 답변 5 우리의 연구결과에 따르면 대부분 사람들은 한 두번 내부고발을 하고 대부분의 경우엔 큰 분쟁 없이 끝나기 때문에 우리 기관에 도움을 요청하지는 않으며, 주요부분은 사회 복지, 금융, 지방 정부 분야 관련 내부고발이 주로 들어오고 있습니다. 질문 6 ◆ 서울시 안전감사담당관에서는 건설업 관련 내부고발 신고를 받고 있습니다. 혹시 건설업 관련 내부고발은 이루어지지 않는지요? 답변 6 건설관련 내부고발은 계속 저조한 상태이고, 이는 특유의 집단주의 문화에 기인한 것으로 보입니다. 2013년에 발생한 블랙리스트 사건처럼 내부 고발 근로자 명단이 모든 대형 건설 기업들에게 회람된 사건이 있었는데, 이들 근로자에게 일감을 주지 않았고 부적응자 취급했습니다. 질문 7 ◆ 내부고발자들이 외부 민간단체에 지원이 필요한 이유는 무엇인지? 답변 7 내부고발자들이 내부고발을 하려고 할 때 접촉하는 기관은 크게 3군데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법원, 두 번째는 감독 기관, 세 번째는 외부 민간단체(우리 기관이 여기에 속한다)입니다. 내부고발자들이 소송을 통해 내부고발을 제기하는 것이 가장 확실한 방법이긴 하지만, 민간 로펌에서 변호사를 고용해 소송을 수행하게 해야 하므로 경제력이 없는 내부고발자들은 원활하게 내부고발을 진행할 수 없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따라서, 감독 기관과 외부 민간단체의 도움을 적절히 받아야 내부고발을 원활히 진행할 수 있습니다. 회의사진 방문사진 2 : 영국 감사원(National Audit Office) 기관명 영국 감사원 소재지 157-197 Buckingham Palace Rd, Victoria, London SW1W 9SP 방문 일시 2019.12.10. 15:00 ~ 17:00 면담자 외1 Symbol 사무실 전경 기관 소개 - 1984년에 설립된 영국 감사원은 영국 의회에 소속된 감사기구 - 영국 감사원은 중앙부처를 대상으로 합법성, 합목적성, 예산타당성 감사 업무 수행 - 영국 감사원은 감사인의 독립성 보장 원칙, 감사결과 공표 원칙에 따라 운영 연혁 감사 기구 1314 ~ 1559 재무감사관(Auditors of the Exchequer) 1559 ~ 1785 자금감사관(Auditors of the Imprest) 1785 ~1866 공공회계감사 위원회(Commission for Auditing the Public Accounts) 1867 ~ 1984 재무감사부(Exchequer and Audit Department) 1984 ~ 현재 영국 감사원(National Audit Office) ※ 참고: 영국 감사기구 연혁 방문 목적 - 서울시 청렴도 향상 방안 제고 - 선진감사시스템 운영 현황 공유 방문 내용 - 영국 감사원에 대한 기관방문은 연관 업무 수행에 대한 사전검토 및 승인에 따라 이뤄지며,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직원을 따라 필드트립으로 진행(내부 촬영 금지) - 지방정부에 대해서는 1840년대부터 각 지방감사국(Distrct Audit)에 의해서 지방감사를 시행해 오다가 중앙정부와 마찬가지로 1983년부터 각 지역별로 지방감사위원회(Audit Commission)를 설치?운영하여 오고 있는바, 영국의 국가감사원(NAO)과 지방감사위원회(Audit Commission)는 조직, 기능에 있어 독립된 지위로 분리 운영되고 있음 질의·응답 질문 1 ◆ NAO 건물 내부에 입장하기 어려운 이유는 어떻게 됩니까? 답변 1 독립된 감사기관인 관계로 특정한 업무공유나 수행하는 사항이 있지 않은 경우에는 공용공간 이외에는 출입이 어려우니 이점 양해바랍니다. 질문 2 ◆ 영국이 국제투명성기구의 국가별 부패지수(CPI) 평가에서 지속적으로 우수한 성적을 받고 있는데, 주된 이유는 무엇인지? 답변 2 NAO 업무에 대해서 국가별 부패지수 평가에 포함되는지 파악하지는 않지만, 각 기관의 정보를 공개하고 투명하게 처리한 것이우수한 성적의 원인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질문 3 ◆ 영국 감사원은 감사 독립성을 위하여 채택하고 있는 제도가 있는지? 답변 3 NAO는 독립기관으로서 외부의 기관으로부터 독립되어 있고, 선거를 통한 간접적인 독립성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질문 4 ◆ 영국 감사원과 런던시청 감사부서의 협력 사항이나, 추진사업은 무엇인지? 답변 4 NAO와 런던시청의 업무는 분리되어 있고, 자치정부의 감사 역시 분리되어 있습니다. 질문 5 ◆ 감사업무에 외부인사를 참여하게 하는 제도는 어떤 효과가 있는가? 답변 5 서울시에서 외부인사를 감사에 참여하게 하면 감사의 투명성과 공공성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회의사진 방문사진 3 : 런던시청(London City Hall) 기관명 런던시청 소재지 The Queen's Walk, London SE1 2AA 방문 일시 2019.12.11. 10:00 ~ 12:00 면담자 사무실 전경 사무실 내부 기관 소개 - 런던시청은 그레이터 런던(광역지방자치단체)을 관할하는 기관 - 그레이터 런던은 잉글랜드의 최상위 행정 구역 - 1965년 런던 주를 개편하면서 만들어졌고 산하에 33개의 자치구가 있음 방문 목적 - 서울시 청렴도 향상 방안 제고 - 서울시 안전분야 개선방안을 위한 벤치마킹 방문 내용 - 런던시의 시민안전 관련 업무현황 견학 - 런던시 건설현장 실태 등 공유 질의·응답 질문 1 ◆ 감사부서의 감사 독립성을 위하여 채택하고 있는 제도가 무엇인지? 답변 1 감사부서를 별도의 독립된 기관으로 설립하였으며, 수석행정관의 임명은 개방형 전문직을 채용하여 운영하므로 독립성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질문 2 ◆ 내부에서 발생하는 고발 등이 있는 경우, 내부고발자에 대한 보호대책은 어떤 것이 있는지? 답변 2 공익공개법에 따라 내부고발자에 대한 보호가 이루어지고 있으며, 별도의 외부기관에서도 내부고발자를 보호하는 제도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질문 3 ◆ 영국의 건설관련 불법행위를 처리하는 기관은 어디인가? 답변 3 내부고발을 처리하는 기관은 크게 법원과 감독기관으로 나뉩니다. 감독기관은 법적 조치 이전에 행정처분 등을 담당합니다. 질문 4 ◆ 어느 분야에서 고발이나 부패혐의가 지적되나? 답변 4 주로 금전 수수 또는 채용분야에서 문제가 발생하고, 세금이나 인종차별 문제도 이슈가 되기도 합니다. 질문 5 ◆ 주요 감사 사례는 무엇 인가요? 답변 5 브렉시트 캠페인 관련 자금 지출과 선거법 위반을 내부고발한 납세자 연합 직원의 사건이 있다. 질문 6 ◆ 서울시는 감사의 전문성과 시민 참여율을 높이기 위하여 민간전문가로 구성된 공익감사단을 운영하고 있는데, 감사의 전문성 향상과 시민 참여 확대를 위해 어떤 제도를 가지고 있는지요? 답변 6 외부인력을 채용하여 감사에 활동하고 있습니다. 회의사진 방문사진 건설현장 4 : 국제투명성기구 영국지부(Transparency International UK) 기관명 국제투명성기구 영국지부 소재지 10 Queen St Pl, London EC4R 1BE 방문 일시 2019.12.11. 15:00 ~ 17:00 면담자 Symbol 사무실 내부 기관 소개 - 국제투명성기구는 1993년에 설립된 비영리, 비정부 기구(NGO) - 국제투명성기구의 설립 목적은 부패에 기인한 범죄행위 방지 - 국제투명성기구는 세계부패척도(Global Corruption Barometer)와 부패인식 지수(Corruption Perceptions Index)를 공표 - 국제투명성기구는 100여 개 국가에 지부를 두고 반부패운동 실시 - 2016년 고투 싱크탱크(Go To Think Tank)에서 발간한 보고서에 따르면 국제투명성기구는 전 세계 싱크탱크 기관들 중 9위를 기록 방문 목적 국가차원의 청렴도 향상 정책 및 평가방안을 검토 및 공유하고, 이에 따른 대한민국 및 서울특별시의 청렴도 향상 방안 모색 방문 내용 - 국제투명성기구 영국 지부는 관(官)·민(民)의 업무 회의를 녹화하고 시민들에게 녹화본 공개 - 국제투명성기구 영국 지부는 부패인식지수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경제적 자유도, 정치적 자유도, 언론 자유도 등의 지표를 활용하여 부패방지 방안 모색 질의·응답 질문 1 ◆ 영국의 2018년도 부패인식지수는 세계 11위(80점)로 한국(45위,58점)보다 높습니다. 국제투명성기구 영국지부에서는 어떤 방식을 통해 부패를 해결하려 하는 건가요? 답변 1 국제투명성기구 영국지부에서는 관(官)과 민간기업(民)측이 업무 회의를 할 때 회의내용을 녹화하고 대중들에게 공개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방식으로 부패를 방지하고, 청렴도를 높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생각하기엔 부패의 근본적인 원인을 찾고 그 원인을 제거하는 것이 더욱 중요한 것 같습니다. 뇌물을 통해 부패가 발생하는 것인지, 인적 네트워크를 기반으로 부패가 발생하는 것인지가 중요할 것 같습니다. 질문 2 ◆ 부패방지의 근본적인 해결책은 무엇이라고 보나요? 답변 2 근본적인 원인을 찾는 것이라고 봅니다. 예를 들면 뇌물을 통해 부패가 발생하는 것인지, 인적 네트워크를 기반으로 부패가 발생하는 것인지를 분석하는 것입니다. 질문 3 ◆ 영국에선 어떠한 요인으로 부패가 발생합니까? 답변 3 주로 인적 네트워크를 통한 부패가 자주 일어납니다. 인적 네트워크를 통한 부패는 방지하기 어렵습니다. 뇌물처럼 대가성이 있는 경우가 많지 않기 때문입니다. 질문 4 ◆ 한국은 어떠한 요인이 부패를 발생하게 하는 것 같은가? 답변 4 한국은 인적 네트워크(인맥)를 통해 발생하는 부패가 많은 것 같습니다. 질문 5 ◆ 부패인식지수라는 지표에 한계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국제투명성기구 영국지부에서 이러한 한계를 어떤 방식으로 극복하고 있는지요? 답변 5 국제투명성기구에서는 부패인식지수 뿐만 아니라 경제적 자유도, 정치적 자유도, 언론 자유도 등을 통해 부패 해결 방안을 모색하고 있는 중입니다. 회의사진 방문사진 5 : 시티오브런던 감사위원회(City of London, Audit and Risk Management Committee) 기관명 시티오브런던 감사위원회 소재지 City of London, Guildhall, PO Box 270, London, EC2P 2EJ 방문 일시 2019.12.12. 10:00 ~ 12:00 면담자 Symbol 사무실 전경 기관 소개 - 시티오브런던은 그레이터 런던의 가장 작은 행정 구역(2.9㎢) - 시티오브런던은 영국 금융가의 중심으로 잉글랜드 은행을 비롯해 JP 모건 체이서, 골드만 삭스, 모건 스탠리, 시티 그룹, HSBC 등 5,000여개가 넘는 금융기관이 밀집 - 총 거주인구는 8,100명 정도에 불과하지만 하루 유동 인구는 40만명 방문 목적 - 서울시 청렴도 향상 방안 제고 - 시민 안전 향상 방안 벤치마킹 방문 내용 - 시의회 회의 연장관계로 예정된 면담방문이 어려워 필드트립으로 시행 - 시티오브런던의 내부자료 등 수집 및 인터뷰 제도 운영 - 지방감사위원회는 지방감사원장, 부위원장, 지방정부와 보건의료?회계? 노동 분야, 민간기업 등을 대표하는 17명의 지방감사위원들로 구성되고, 환경부장관 및 보건부장관 등 중앙정부에서 임명 - 지방감사위원회의 지휘를 받아 실질적으로 감사를 실시하는 지방감사국은 5개 지역(북부지역, 중앙지역, 웨일즈지역, 런던과 남동부지역, 남서부지역)에 설치되어 있고, 스코틀랜드의 경우는 스코틀랜드 지방정부 감사위원회 (Commission for Local Authority Accountants in Scotland)가 담당하고 있으며, 웨일즈는 2005년 웨일즈감사원(Wales Audit Office)이 설치되어 지방감사위원회의 역할과 책임을 맡고 있음 - 모든 지방정부는 지방감사위원회가 시행하는 외부감사를 받도록 의무화 되어 있어 이에 따라 감사가 실시되고 있는 바, 지방감사위원회는 잉글랜드와 웨일즈 등 각 지역에 속하는 지방감사국의 감사관을 임명하고 감사관의 감사 시행강령(Code of Audit Practice)을 제정하여 감사기준을 제시하고 있음 - 그 외 지방정부가 제공하는 공공서비스의 경제성?효율성?효과성을 제고 하기 위한 전국적 수준의 연구와 연례 지방정부의 성과비교지표를 결정함 - 지방감사위원회는 중앙정부로부터 독립적으로 활동하며 재정수입은 대부분 지방 정부에 대한 감사활동으로 받는 비용으로 충당함 방문사진 4 결론 및 시사점 ?? 보고 느낀 점 - 영국에서 발생하는 주요부패는 금전적 및 인적 요인에서 발현된다는 점을 인식하였으며, 이러한 문제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청렴도 영역에서 세계 상위권을 지속적으로 유지한다는 점은 본받아야 함. - 내부고발의 문제와 해결방안은 자정작용을 활성화하도록 독려해주는 것이 중요하며, 공익신고자보호법을 철저히 지키는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느낌 - 건설분야의 경우 행정적인 노력도 병행되어야 하나, 영국처럼 근로자와 시민의 안전이 최우선임을 각인하는 것이 중요함 ?? 시 사 점 - 청렴인식을 좀 더 각인시키고, 김영란법, 박원순법 및 원순씨 핫라인 등의 현행 제도를 활용하여 청렴도 향상 필요 - 내부고발자를 보호하고 감사시에도 이들을 통해 문제점 개선에 감사부서가 선도적인 역할 필요 - 건설분야 감사에도 합법성 감사와 더불어 품질과 특히 안전분야에 더욱 중점을 두어야 함(특히 최근 건설현장 안전사고의 경우 공간분리 등이 미흡하였음) ?? 향후 계획 - 향후 감사 시에는 내부자에 의한 감시를 독려하고 이에 상응하는 감사 - 근로자와 시민안전을 강화할 수 있도록 품질과 안전분야 감사
19490168
20210929020751
본청
안전감사담당관-17827
D0000039025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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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기관명 | 서울시 | 부서명 | 감사위원회 안전감사담당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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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번호 | 안전감사담당관-17827 | 생산일자 | 2019-12-30 |
공개구분 | 부분공개 | 보존기간 | 3년 |
작성자(전화번호) | 김범석 | 관리번호 | D0000039025015 |
분류정보 |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인사조직(서무) > 복무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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