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집, 내 점포 앞 눈치우기”로 더 행복해지는 우리 마을 서울특별시 수신자 (경유) 제 목 민원회신(경복궁서측 지구단위계획 관련) 시정에 관심을 가지고 협조하여 주시는 감사드립니다. 께서 문의하여 주신 내용은 경복궁서측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및 해당지역이 한옥권장지구2로 설정된 사유 등에 대한 사항으로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경복궁서측 지구단위계획은 2010.4.10. 최초 결정이후 2016.7.14. 지구단위계획 재정비 결정되었으며, 2010년 최초 경복궁서측 지구단위계획 수립시에는 한옥지정구역과 한옥권장구역으로 관리하여 오던것을 2016년 지구단위계획 재정비시 한옥보전지역에 대한 높이기준 관리 등을 위하여 한옥권장구역을 세분화하여 한옥지정구역과 연접된 필지 등은 한옥권장구역1(2층 이하)로, 한옥지정구역과 연접하지 않은 필지는 한옥권장구역2(3층 이하)로 결정하였으며, 문의하신 필지는 당초 한옥권장구역으로서 동 기준에 따라 한옥권장구역2로 변경결정되었습니다. 한옥보전구역은 한옥을 보전하고 관리하기 위해 지정하고 있으며, 한옥권장구역인 경우에는 지구단위계획으로 사유재산에 대해 한옥을 짓도록 강제할 수 없으나, 한옥이 헐리고 비한옥이 신축되고 있는 것에 대하여 우리시에서도 참으로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시한번 시정에 관심을 가지고 건의하여 주신 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기타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문의(☎2133-5577, 담당 윤지원)하여 주시면 성심껏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윤지원 한옥관리팀장 박홍수 한옥건축자산과장 12/30 이기배 협조자 시행 한옥건축자산과-13856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서울특별시청 / 전화 2133-5577 /전송 2133-0828 / jeewon@seoul.go.kr / 부분공개(5)
19490117
20210929020751
본청
한옥건축자산과-13856
D00000390267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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