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장거리 여행(국외) 신고

종로소방서 수신 소방행정과장 (경유) 제목 장거리 여행(국외) 신고 1. 관련근거 가.『소방공무원 복무규정 [대통령령 제28216호, 2017. 7. 26.] 제4조』 나.『소방공무원 당직 및 비상업무 규칙[소방청훈령 제2호, 2017. 7. 26.] 제24조』 다. 서울특별시 종로소방서 소방행정과-1759(2016. 2. 11.)〔소방공무원 장거리 (국외)여행 신고절차 변경 안내〕 2. 위와 관련하여 장거리 여행을 다음과 같이 신고합니다. 휴가결재 및 장거리여행(국외) - 휴가 신청자 : (종로소방서-연건119안전센터) - 휴가 구분 : 연가 및 특별휴가(결혼) - 휴가 사유 : 공무외 국외여행 - 휴가 기간 : 2019. 12. 30.(월) ~ 2020. 1. 9.(목) - 휴가 일수 : 연가(12.30, 1.7, 1.9), 특별휴가(1.1 ~ 1.5) - 근무 구분 : 3교대 ※ 여행지 : 미국 하와이 - 출국 2019. 12. 30.(월) ~ 귀국 2020. 1. 9.(목) 끝. 연건119안전센터장 담당자 원종필 3팀장 오영만 센터장 12/30 문정갑 협조자 시행 연건119안전센터-5778 ( ) 접수 ( ) 우 03032 서울특별시 종로구 종로1길 28 / http://cafe.naver.com/yg119/ 전화 02-733-8219 /전송 02-733-8214 / bbring119@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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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거리 여행(국외) 신고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종로소방서 연건119안전센터
문서번호 연건119안전센터-5778 생산일자 2019-12-30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원종필 (02-733-8219) 관리번호 D0000039034521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일반관리(서무) > 일반업무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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