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집, 내 점포 앞 눈치우기”로 더 행복해지는 우리 마을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시간제보육을 맡긴 26개월 아이를 화장실에재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김님, 먼저 시간제보육 이용에 있어 불미스러운 일로 심려를 끼쳐드려 대단히 죄송합니다. 은 잠정 운영 중지 기간을 가지고, 아동보호전문기관에 의뢰하여 현지조사에 의한 사례판단 결과에 따라 개시 여부 및 후속 조치 등을 결정할 예정입니다. 서울시에서는 해당 사례를 시간제보육 관계자(교사, 센터장, 공무원 등) 교육 및 사례 방지 공문 발송을 통해 공유하여 보육실이 아닌 곳에서 시간제보육 제공을 방지 하겠습니다. 또한 해당 환경개선으로 사업비가 필요할 시 우선 지원토록 협조하겠습니다. 시간제보육 이용에 불편을 드려 죄송하다는 말씀드리며, 더 궁금하신 점은 서울시 보육담당관(02-2133-5116)으로 문의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주무관 노은정 보육사업팀장 김승환 보육담당관 12/30 이미숙 협조자 시행 보육담당관-25262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 전화 02)2133-5116 /전송 02)2133-0731 / cooolhot@seoul.go.kr / 부분공개(7)
19489289
20210929020751
본청
보육담당관-25262
D0000039025509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라이브리 소셜 공유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