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경제정책과-19717 결재일자 2019.12.24.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산학협력팀장 경제정책과장 경제일자리기획관 ★경제정책실장 김성애 홍승용 이방일 代이방일 12/24 조인동 협 조 콘텐츠산업팀장 이혜진 주무관 권혁률 4차산업혁명?스마트시티?문화콘텐츠펀드 조성 대행협약 체결계획 2019. 12. 경제정책실 (경제정책과) 4차 산업혁명?스마트시티?문화콘텐츠 펀드 조성 대행협약 체결계획 4차 산업혁명·스마트시티·문화 콘텐츠 펀드 조성 사업의 안정적?효율적 관리?운영을 위해 서울산업진흥원과 대행협약을 체결하고자 함 Ⅰ 추진개요 ?? 추진근거 ○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6조2항(기금의 관리 및 운용) 제6조(기금의관리및운용) ②「지방공기업법」 제19조제2항에 따른 지역개발을 위한 기금의 관리 및 운용에 관한 사무의 일부는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 ○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1조1항(대행사업의 비용부담) 제21조(대행사업의 비용부담) ① 출자?출연기관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사업을 대행할수 있다. ○ 서울특별시 중소기업육성기금의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제18조(업무의 대행) 제18조(업무의 대행) 시장은 효울적인 기금의 관리운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 산하 출자·출연기관에 관리운영업무의 일부를 대행하게 할수 있다. ?? 추진경과 ○ 4차산업혁명·스마트시티·문화콘텐츠 분야 조성 및 운영 3개년(‘20~’22) 기본계획수립 : ‘19.7월 ○ 펀드 출자관련 서울시의회 출자·출연 동의안 의결 : ’19. 9월 ○ 4차산업혁명·스마트시티·문화콘텐츠 분야 중앙투자심사 승인 : ’19. 11월 Ⅱ 협약체결 계획 ?? 협약개요 ○ 대상사업 : 혁신성장 펀드(4차 산업혁명, 스마트시티, 문화 콘텐츠) 조성?운영 ○ 대행기간 : 2020년1월1일~2022년12월31일까지 ○ 대행기관 : (재)서울산업진흥원 ○ 대행사무(안) - “시”의 펀드 운영계획 수립 지원 및 펀드운영위원회 의사결정 보조 - 펀드 업무집행조합원 공모절차 이행 및 관리 - 펀드 업무집행조합원 사무의 관리감독 - 펀드 유한책임조합원인 “시”의 권리 대리행사 - 펀드 운영현황 및 조합원총회 의사결정 결과 “시”에 보고 - 사업재산 운용 현황 관리 - 펀드 위험관리 및 후속조치 - 펀드 투자 대상 기업 추천 및 연계 - 그 밖에 펀드 조성 및 운영과 관련한 “시”의 기금관리운영사무 중 “시”와 “SBA”가 협의한 사항 ?? 협약 주요내용 ○ 민간 위?수탁 표준협약서(안) 준용 ○ 협약의 구성내용 - 위탁의 목적, 용어의 정의, 대행업무의 범위, 대행기간, 사업재산의 관리, 사업계획, 사업의 수행, 관리?운영비 등 지급?집행?정산, 보고사항 및 시기(제1조~제12조) - 지도?감독, 협약의 이행 보증, 민?형사상 책임, 협약의 변경?해제?해지?효력?해석 등(제13조~제21조) ?? 행정사항 ○ 서울시-서울산업진흥원(SBA) 간 대행협약 체결 : ’19. 12. 30(월) 붙임 1. ?4차 산업혁명 펀드? 조성을 위한 기금 관리운영 사무 대행협약서(안) 2. ?스마트시티 펀드? 조성을 위한 기금 관리운영 사무 대행협약서(안) 3. ?문화콘텐츠 펀드? 조성을 위한 기금 관리운영 사무 대행협약서(안)
19489090
20210929020751
본청
경제정책과-19717
D00000389870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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