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 의원발의「서울특별시 마을세무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조례규칙 심의회 상정계획

문서번호 세제과-18125 결재일자 2019.12.18.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세제정책팀장 세제과장 재무국장 김종승 류대창 천명철 전결 12/18 이병한 협 조 법무담당관 박민제 - 의원발의「서울특별시 마을세무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조례규칙 심의회 상정계획 2019. 12. 재 무 국 (세제과) 대시민공개 - 의원발의「서울특별시 마을세무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조례규칙심의회 상정계획 제290회 시의회 정례회에서 원안의결되어 이송된「서울특별시 마을세무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공포를 위해 조례규칙심의회에 안건으로 상정하고자 함 1 의결 및 이송 경위 ○ ’19. 11. 21. : 제290회 정례회 행정자치위원회 원안가결 ○ ’19. 12. 16. : 제290회 본회의 의결 ○ ’19. 12. 16. : 집행부 이송 2 개정 내용 ○ 안 건 명 : 서울특별시 마을세무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발의의원 : 행정자치위원회 한기영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 ○ 주요내용 : 마을세무사의 자격요건 중 “세무사 활동 경력이 3년 이상이고 개업 중인 세무사”를 “「세무사법」에 따라 세무사등록부에 등록된 세무사”로 개정 현 행 개 정 안 제4조(위촉 등) ① 마을세무사는 세무사 활동 경력이 3년 이상이고 개업 중인 세무사 중에서 필요한 인원을 시장이 위촉한다. 제4조(위촉 등) ① -------------------------- 세무사법」에 따라 세무사등록부에 등록된 세무사 --------------------------------.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3 검토 의견 ○ 동 개정 조례안은 서울시 마을세무사의 자격조건을 완화함으로써 공익활동에 대한 자발적인 봉사의지가 있는 경력세무사 뿐만 아니라, 신임세무사에게도 참여기회를 확대하여 시민들에게 다양하고 폭넓은 세무상담 서비스를 제공하려는 것으로, ○ 우리시 마을세무사 제도의 활성화를 고려할 때, 마을세무사의 자격조건 완화의 필요성이 인정되므로, ○ 시의회에서 의결한 대로 조례규칙심의회에 상정하여 공포함이 타당함 4 향후 일정 ○ 조례규칙심의회 심의 ……………………………… ’19. 12. 30(월) ○ 조례 공포?시행 …………………………………… ’19. 12. 31(화) 붙 임 : 「서울특별시 마을세무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공포안」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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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원발의「서울특별시 마을세무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조례규칙 심의회 상정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재무국 세제과
문서번호 세제과-18125 생산일자 2019-12-18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김종승 (02-2133-3356) 관리번호 D0000038933865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업무계획및평가(서무) > 업무계획및보고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