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전국체전기획과-14194 결재일자 2019.12.6.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장애인체전팀장 전국체전기획과장 장지영 김인숙 12/06 하영태 협조 제39회 전국장애인체전 경기용기구 처분계획(안) 검토 2019. 12. 관 광 체 육 국 (전국체전기획과) 제39회 전국장애인체전 경기용기구 처분계획(안) 검토 서울특별시장애인체육회에서 마련한 제39회 전국장애인체육대회 경기용 기구 처분계획(안)에 대한 적정성 여부를 검토하고 처분방안을 제안하고자 함 Ⅰ. 검토 대상 : 市장애인체육회 경기용기구 처분계획(안)(‘19.10.24) ?? 처분계획 주요내용 ? - 처분대상 물품 구분 품종(종) 수량(점) 금액(원) 비고 비소모품 소모품 합계 < 지방자치단체 물품관리 운영기준> 2 관리대상 물품 다. 소모품의 관리 1) 소모품 의의 ○ 원재료나 일회용품과 같이 계속사용이 불가능하거나 저가품 또는 단기사용 일용품 등 비품으로 관리하기가 적당하지 않은 물품 - 1년 이상 사용할 수 있는 물품일지라도 취득단가가 50만원 미만인 소액의 물품 2) 비소모품 의의 ○ 일반적으로 1년 이상 계속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물품으로써 계획적인 수급관리가 필요한 물품 ○ 단, 1년 이상 사용할 수 없는 물품일지라도 취득단가 50만원 이상인 물품은 비소모품으로 분류할 수 있음 ? 처분방안 세부계획 : 관리전환과 소모?폐기 물품으로 구분하여 처분 - 관리전환 관리전환 대상기관 품목 및 수량 선정사유 계 229종 4,030(538,627,200원) ※ 4종(중복 품목) 서울특별시장애인체육회 23개 가맹단체 224종 4,011점 (533,717,200원) 市가맹단체 및 종목 활성화 도모 서울특별시장애인체육회 5종 19점 (4,910,000원) 市 장애인 직장운동경기부 등 활용 - 소모, 폐기 Ⅱ. 市 검토 결과 ?? 근거 조항 ? 물품관리법 및 동법 시행령, 시행규칙 ? 지방자치단체 물품관리 운영기준 ? 서울특별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및 동법 시행규칙 - 비 품 : 1년 이상 사용 및 취득단가 10만원 이상 물품 등 - 소모품 : 1년 미만 사용 및 소모되거나 파손되기 쉬운 물품 등 < 서울특별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제60조> 제60조(물품의 분류) 물품의 품종?상태의 구분은 별표 2에 따른다. [별표 2] 물품 품종구분 기준 가. 비품 (1) 1년 이상 사용할 수 있고, 취득단가 10만원 이상의 물품으로서 소모성 물품에 속하지 아니하는 물품 (2) 기타 지방자치단체장이 지정한 물품 나. 소모품 (1) 한번 사용하면 원래의 목적에 다시 사용할 수 없는 물품(예: 약품, 유류, 수선용 재료 등) (2) 1년 미만으로 사용하고, 사용에 비례하여 소모되거나 파손되기 쉬운 물품(예: 시험용품, 사무용품, 공구 등) (3) 다른 물품의 수리, 완성제작(생산)하거나 시설공사에 투입 사용함으로써 그 본성을 상실하는 물품 (예: 수리용 부속품, 생산원료, 재료 등) 붙임 1. 제1차 처분위원회 심의의결서(서울특별시장애인체육회) 2. 경기용기구 품목별 처분안(서울특별시장애인체육회)
19488768
20210929020751
본청
전국체전기획과-14194
D00000388387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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