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19년 생활문화 활성화사업 유공자 시장표창 계획

문서번호 문화정책과-17357 결재일자 2019.12.4.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시민문화팀장 문화정책과장 문화본부장 김화진 최미숙 김경탁 12/04 유연식 협 조 성과관리팀장 박은섭 ’19년 생활문화 활성화사업 유공자 시장표창 계획 2019. 12. 문화본부 (문화정책과) ’19년 생활문화 활성화사업 유공자 시장표창 계획 생활문화 활성화사업에 공적이 있는 유관기관 직원을 발굴·표창함으로써 사기진작 및 시책사업의 추진동력을 강화하고자 함 ?? 관련근거 ○ 2019년 공무원 시장표창 계획(인사과-3798호, ’19.2.1.) ○ 지방공무원법 제79조 및 서울특별시 표창조례 제7조 ?? 표창개요 ○ 표창시기 : ’19. 12월 중 ○ 대 상 : 서울문화재단 생활문화 활성화사업 유공자(4명 이내) ○ 훈 격 : 서울특별시장 표창 ※ 투자·출연기관 직원은 공직선거법 제112조 제2항 제2호 및 4호에 따라 부상수여 제외 ○ 선발절차 대상자 추천 자체 공적심의회 결격여부 검토 서울시 공적 심의회 결정통보 서울문화재단 문화본부 인사과 인사과 인사과 ?? 후보자 추천 ○ 추천권자 : 서울문화재단 기관장 - 조 사 자 : 추천 부서장 ○ 추천제외자 - 표창 추천일 기준 근무기간 3년 미만인 자 - 해당업무 유공기간이 6개월 미만인 자 - 정년퇴직 잔여일 1년 미만자 - 추천일 기준 2년 이내에 시장 및 장관급 이상의 표창을 받은 자 - 음주운전, 금품·향응 수수, 공금횡령·유용, 성희롱, 성폭력비위 등 주요비위로 징계처분을 받은 자 - 불문경고 및 징계처분을 받은 자로서 미말소자 - 훈계·경고·주의처분 후 6개월 미경과자 - 징계의결 요구중인 자, 형사사건으로 기소 중인 자 - 기관 내 감사부서 또는 외부 감사기관, 수사기관에 의한 감사, 수사 중인 자 - 기타 공·사생활이나 각종 언론보도 등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켜 시장 표창이 합당치 않다고 판단되는 자 ?? 행정사항 ○ 추천기한 : ’19. 12. 4.(수) - 제출서류 : 공적조서, 시장표창 추천자 현황 및 비위사실 확인서, 시장표창 결격요건 및 공직선거법 검토보고서, 인사기록카드 사본 ○ 소요예산 : 40,000원 - 표창장 제작 : 10,000원×4명=40,000원 - 예산과목 : 문화본부 문화정책과, 문화도시 서울 구현, 문화예술활동 및 교류사업 지원, 문화도시 서울,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 향후일정 ○ 문화본부 자체 공적 심의위원회 심사 : ’19. 12. 5. ○ 인사과(출연기관) 제2공적 심의위원회 심사 : ’19. 12월 중 ○ 표창수여 : ’19. 12월 말 붙임 공적조서 등 제출양식 각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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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년 생활문화 활성화사업 유공자 시장표창 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문화본부 문화정책과
문서번호 문화정책과-17357 생산일자 2019-12-04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김화진 (2133-2543) 관리번호 D0000038813809
분류정보 문화관광 > 문화예술정책 > 문화예술정책수행 > 문화예술진흥 > 시민생활문화활성화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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