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식품정책과-31339 결재일자 2019.11.22.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외식업위생팀장 식품정책과장 김진국 정정희 11/22 김선찬 『주류전문 취급음식점 대상』 11월 민·관 합동 야간 교차점검계획 2019. 11. 22.(금) 시민건강국 (식품정책과) 『주류전문 취급음식점 대상』 11월 민·관 합동 야간 교차점검계획 주류전문 취급음식점에 대한 민·관합동 야간 교차점검으로 수능 이후 청소년 주류제공 등 유해행위 사전 차단 및 위생수준 향상에 기여코자 함. 1 추진개요 추진근거 ? 식품위생법 제22조(출입·검사·수거 등) ? 농수산물의원산지표시에관한법률 제7조(원산지 표시 등의 조사) 추진방향 ? 민·관합동 자치구간 교차점검으로 투명성 및 객관성 확보 ? 식품위생 및 원산지표시 등에 관한 사항 통합 점검 ? 경미한 사항 현장지도, 그 외 위반사항 행정처분 등 조치 점검개요 ? 일 시 : ? 대 상 : ? 점 검 반 : ? 방 법 : 점검요령 등 사전교육후 1개반 별 10개소 내외 점검 ? 내 용 : 식품의 위생적 취급기준, 시설기준, 영업자준수사항 등 소요예산 : 금 3,910천원 ? 활동비 2,400천원, 여비 1,280천원, 주차비 지원 230천원 2 세부 추진계획 점검대상 : 점검반 : 24개반 112명 ? 1개반 2~5명(공무원1~3,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 2) 편성 운영 점검요원 사전교육 후 업소 방문 점검 실시 ? 일 시 : ? 장 소 : 서소문청사 후생동 4층 대강당 ? 대 상 : 자치구 공무원 및 소비자감시원 112명 ? 내 용 : 점검요령, 유의사항, 청렴도 및 친절교육 등 <점검요령 및 유의사항> ? 소속 및 신분증 : 점검요원 소속 알리고, 반드시 “감시원증” 제시 ? 점검목적 : 영업주 또는 책임자에게 방문 목적(취지) 등 설명 ? 경어사용 : 점검 시 최대한 예의를 갖추고 존대말(경어) 사용 ? 손님배려 : 이용 중인 손님에게 불편을 주지 않도록 최대한 배려 ? 민원차단 : 억압적이거나 지시 일변도 지양, 공손하고 친절하게 점검 중점 점검내용 ? 식품위생법 관련 사항 - 청소년 주류제공 및 고용·출입허용 등 행위 - 객실 내 무대장치, 음향 및 반주시설 설치 등 시설기준 위반행위 - 위생적 취급기준위반 및 영업자 준수사항 위반행위 - 무표시 제품 및 유통기한 경과원료(제품) 사용여부 ? 농수산물 원산지 표시 법률에 관한 사항 - 원산지 거짓(혼동) 표시 여부, 품목별 원산지 표시방법 위반여부 등 점검방법 ? 반별 10개소 내외 점검 -「식품위생 지도·점검 안내문」 영업주 등 관계자에게 배부 후 실시 - 위반 확인서 작성 시 육하원칙에 의해 구체적으로 작성 - 유통기한 경과식품, 무표시 제품 관련 위반의 경우 “압류증” 별도 작성 ? 점검요령 및 점검절차 업소방문 증표제시 (공무원증 감시원증) 방문목적설명 및 점검안내문 배부 위생점검 (원산지포함) 위반시 확인서 징구 점검결과 제출 ? 식품접객업소 1회용품 사용자제 홍보물 배포 <주요내용> ? 근 거 -1회용 플라스틱 없는 서울 종합계획 (서울특별시장 방침 제174호) ? 추진내용: 민간부분 1회용품 사용줄이기 홍보 ? 추진방안 - 위생지도·점검시 “음식점 내 1회용품 안쓰기, 함께 실천 ” 홍보물 배포 3 행정사항 위생점검 사전예고제 시행 ? 자치구 홈페이지, 서울시 식품안전정보(FSI), 관련협회 등 활용 점검요원 대상「청렴서약서」작성 제출 ? 점검 출발 전 자치구 공무원과 소비자감시원 등 청렴서약서 서명 『새올행정 시스템(모바일)』에 자료 입력 및 결과 통보 ? 갤럭시 탭 이용하여 점검당일 및 익일까지 위생점검 결과 입력 ? 위반업소 영업정지 등 행정조치 후『새올행정시스템』입력 관리 야간점검 참여직원 익일휴무 권고 ? 업무시간 종료후 8시간 이상 근무한 공무원에 대하여 충분한 휴식보장 차원에서 익일 대체휴무 권고 자치구 지도·단속 참여차량 주차비 지원 ? 서소문별관 주차공간 협소에 따른 인근 시립미술관 주차유도 및 주차비 지원 등 편의제공 여비 및 활동비 등 지급 ?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 활동비 : 2,400천원 - 산출내역 : 50,000원 × 48명 = 2,400,000원 - 예산과목 : 식품안전관리사업(기금), 식품위생업소지도점검, 기타보상금 ? 자치구 공무원 여비 : 1,280천원 - 산출내역 : 20,000원 × 64명 = 1,280,000원 - 예산과목 : 식품유통거래질서확립, 식품안전감시및대응, 국내여비 ※ 공용차량 사용으로 주차비 등 지원받은 경우 공무원 여비 1만원 지급 ? 지도·단속차량 주차비 지원 : 230천원 - 산출내역 : 4,800원 × 2시간 × 24대 = 230,400원 - 예산과목 : 식품안전관리사업(기금), 식품위생업소지도점검, 사무관리비 붙임 1. 11월 점검 참여자 및 점검대상 업소 명단 등 1부. 2. 위생점검 사전예고문(안) 1부. 3. 점검표, 안내문 등 관계서류 각 1부. 끝.
19488511
20210929020751
본청
식품정책과-31339
D00000386763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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