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청소년정책과-20960 결재일자 2019.11.22.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청소년상담팀장 청소년정책과장 평생교육국장 이수영 노명옥 김규리 11/22 엄연숙 협 조 주민지원팀장 김현정 성과관리팀장 박은섭 2019년 청소년보호 유공자 표창 계획 2019. 11. 평생교육국 (청소년정책과) 2019 청소년보호 유공자 표창 계획 청소년 보호 및 청소년유해환경 정화활동에 적극 참여하여 지역사회 청소년 보호를 위해 공헌한 유공자를 발굴·표창하여 자긍심 향상과 사기 진작 도모 1 관련 근거 ?? 서울특별시 표창조례 제7조(표창장 수여대상) ?? 청소년보호유공자 표창계획(여성가족부 청소년보호환경과-3931, 2019.11.1.) 2 표창 개요 ?? 훈 격 : 여성가족부 장관, 서울특별시장 표창 ?? 대 상 : 청소년 보호 및 유해환경개선 활동 유공자 (총 29명) 3 표창 계획 ?? 표창대상 ○ 장관표창 : 2명(감시단원 및 공무원) ○ 시장표창 : 27명(감시단원) - 감시단원 : 자치구별 1명, 4개 단체 이상이 활동 중인 구는 2명 구 분 추천인원 추천 대상 비고 장관표창 시장표창 유공시민 2 27 ○ 청소년 관련 단체에서 2년 이상 청소년 유해환경 개선 및 청소년 보호 활동에 공헌한 자 표창 결격사유에 해당 시 제외 (붙임1) 유공공무원 - ○ 상신일 현재 1년 이상 청소년보호 관련 업무를 담당하고 있으며, 재직기간 내 총 2년 이상 관련 업무를 담당한 공무원 ?? 표창시기 : ’19. 12월 (예정) ?? 수여내역 ○ 유공 시민 및 장관표창 공무원 : 표창장 ?? 수여방법 : 해당 자치구청장 전수 ?? 표창대상자 선정 기준 ○ 청소년 관련 단체에서 2년 이상 청소년 유해환경 개선 및 청소년 보호 활동에 공헌한 자 ○ 상신일 현재 1년 이상 청소년보호 관련 업무를 담당하고 있으며, 재직기간 내 총 2년 이상 관련 업무를 담당한 공무원 - 청소년 유해환경 개선 및 청소년 보호 활동에 공헌한 자 - 청소년 유해환경의 신고 및 고발정신이 투철하여 유해환경 개선에 특별한 공로가 있는 자 ?? 심의절차 ○ 자체공적심의회 - 심의위원 구성 : 평생교육국 국장 및 4개 과 과장 - 심의방법 : 서면심사 ○ 시 공적심의회 - 자치행정과 공적심의 : 유공 시민 (매월 25일 개최, 심의일 5일 전까지 의뢰) - 인사과 공적심의 : 유공 공무원 (매월 25일 개최, 심의일 15일 전까지 의뢰) 4 행정 사항 ?? 추진일정 ○ 표창자 추천 : 11. 27.(수) 까지 ※ 기간내 미제출시 추천자 없음으로 간주 - 제출서류 시장 표창 장관 표창 ※ 여가부 표창 별도양식 유공 시민 시민 및 공무원 ① 공적조서 ② 공적요약서 ③ 공적내용 사실조사 및 결격사유 확인서 ④ 시장표창에 대한 동의서 ① 공적요약서 ② 공적조서 ③ 현지확인서 ④ 공무원인사기록요약서 (공무원만 작성) ○ 자체 공적심의회 심의?의결 : 12. 2. ○ 시 공적심의회 심의 의뢰 : 12. 4. ○ 시 공적심의회 의결 : 12. 25. ○ 표창장 수여 : 12월 중 ?? 소요예산 ○ 표창장 제작 : 160천원 - 산출내역 : 5,000원 × 32개 = 160,000원 - 예산과목 : 건전한 청소년육성 및 복지서비스 증진, 유해환경으로부터 청소년보호 지원, 청소년 인권보장 증진,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붙 임 : 1. 시장표창추천 제한대상 1부. 2. 시장표창장(안)(시민) 1부. 3. 시장표창 추천서류양식(시민) 1부. 4. 장관표창 계획(공적조서 등 양식 포함) 1부. 끝. 붙임 1 시장표창추천 제한대상 공무원 시 민 ?동일한 공적 이중표창 금지 ?추천일 기준 2년 이내 시장 및 장관급 이상의 표창을 받은 자 ?서울시 근무기간 3년 미만인 자 ?음주운전, 금품?향응수수, 공금횡령?유용, 성희롱?성폭력비위, 등으로 징계처분을 받은 자 ?불문경고 및 징계처분을 받은 자로서 미말소자 ※ 말소기간 : 불문경고 1년, 견책 3년, 감봉 5년, 정직 7년, 강등 9년 ?훈계?경고?주의처분 후 6개월 미경과자 ?징계의결 요구중인 자, 형사사건으로 기소 중인 자 ?기관 내 감사부서 또는 외부 감사기관, 수사기관에 의해 감사, 수사 중인 자 ?정년퇴직 잔여일 1년 미만자 ?기타 공?사생활이나 각종 언론보도 등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자 ?동일한 공적 이중표창 금지 ?추천일 기준 2년 이내 시장 및 장관급 이상의 표창을 받은 자 ?음주운전, 금품?향응수수, 공금횡령?유용, 성희롱?성폭력비위, 등으로 징계처분 또는 형사처분을 받은 자 ?형사재판에 계류 중인 자 ?수사 중이거나 기소되어 형사재판에 계류 중인 자 ?3년 미만 징역·금고의 실형을 선고받고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3년 미만 징역·금고의 집행유예 2년 미경과자,1년 이하 징역·금고의 선고유예 중에 있는 자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하여 산업재해 등과 관련하여 명단이 공표된 자 ?「공정거래관련법」위반 자 ?「근로기준법」에 의하여 임금체불과 관련하여 명단이 공개된 자 ?「국세법」·「관세법」·「지방세법」에 따른 고액상습체납자 ?기타 도덕성에 흠이 있거나 사회적으로 지탄을 받는 행위 등으로 물의를 일으켜 표창이 합당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자 붙임 2. 표창장(안) - 시민 제 호 표 창 장 ㅇㅇㅇㅇ감시단 홍 길 동 귀하는 청소년 보호에 남다른 관심과 열의를 가지고 헌신적으로 봉사하여, 청소년 유해환경 감시활동에 이바지한 공이 크므로 이에 표창합니다. 2019 년 월 일 서울특별시장 박 원 순
19488493
20210929020751
본청
청소년정책과-20960
D00000386759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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