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는 소득공제 40%, 판매자는 수수료 0%” 정답은 제로페이!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입찰보증금 세입조치 1.「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2조(입찰보증금) 제3항에 의거, 낙찰 후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고 포기서를 제출한 낙찰자에 대하여 입찰보증금을 부과, 세입조치 하고자 합니다. 가. 낙찰자 현황 나. 입찰보증금: 금원 (1원단위 절사) 붙임: 1. 결의서 1부. 2. 결의내역서 1부. 3. 낙찰포기서 1부. 끝. 주무관 송충민 계약1팀장 조현 재무과장 11/20 천명철 협조자 시행 재무과-58481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10층 (서소문동) / www.seoul.go.kr 전화 02-2133-3246 /전송 02-2133-1029 / abc08@seoul.go.kr / 부분공개(7)
19488458
202109290207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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