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에 대한 의견 제출

“소비자는 소득공제 40%, 판매자는 수수료 0%” 정답은 제로페이! 서울특별시 수신 행정안전부장관(지방세정책과장) (경유) 제목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에 대한 의견 제출 1. 행정안전부 지방세정책과-2060(2019.11.1.)호와 관련입니다. 2.「지방세기본법」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에 대한 검토의견 및 현행 「지방세기본법」시행령 및 시행규칙에 대한 개정 추가 검토의견을 별첨과 같이 제출하오니 개정령안 등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일부개정령안에 대한 검토의견 ① 시·군·구세 이의신청 대리인은 해당 시·군·구에서 선정 위촉 ② 지방세심의위원회 위원 수의 합리적·효율적 조정 ③ 지방분권 방향에 맞추어 지방세정보통신망 개발운영위원회를 한국지역정보개발원이 아닌‘지방세통합전산센터’를 설립하여 통합전산센터 설치 건의 나. 현행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 추가 의견 ①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 부담의 합리적 개선 ② 주행분 자동차세 안분기준 개선 필요 붙임 :「지방세기본법」시행령, 시행규칙 일부 개정령안 검토의견(일부개정 건의안 포함)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성창호 세제정책팀장 류대창 세제과장 11/19 천명철 협조자 시행 세제과-16487 ( ) 접수 ( ) 우 04515 서울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별관 1동 9층 / http://finance.seoul.go.kr/ 전화 02-2133-3354 /전송 02-2133-1033 / sch09@seoul.go.kr / 부분공개(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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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에 대한 의견 제출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재무국 세제과
문서번호 세제과-16487 생산일자 2019-11-19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성창호 (02-2133-3354) 관리번호 D0000038647655
분류정보 세금재정 > 지방세운용 > 지방세제도운영 > 지방세제도관리및개선 > 지방세제개선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