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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하반기 위탁기간 만료 및 신규 시립청소년시설 위탁운영단체 공모 접수결과 및 재공모 추진계획

문서번호 청소년정책과-20619 결재일자 2019.11.18. 공개여부 부분공개(7)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청소년상담팀장 청소년정책과장 한경숙 노명옥 11/18 김규리 협조 주무관 선지현 - ’19년 하반기 위탁기간 만료 및 신규 시립청소년시설 위탁운영단체 - 공모 접수결과 및 재공모 추진 2019. 11 평생교육국 (청소년정책과) 2019년 하반기 위탁기간 만료 및 신규 시립청소년시설 위탁운영단체 공모 접수 결과 및 재공모 추진 위탁기간 만료(‘19.12.31) 및 신규 시립청소년시설 위탁운영단체 공개모집 결과 보고 및 신청단체가 1곳인 시설에 대한 재공모를 추진하고자 함 Ⅰ 공모 접수 결과 ?? 접수개요 ○ 접수 대상 : 11개소(성문화센터 1, 청소년쉼터 9, 청소년자립지원관 1) ○ 일시/장소 : ‘19.11.14(목) 13:00~16:00/청소년정책과 ?? 접수결과 연번 위탁시설명 신청 단체수 신청 단체(법인)명 비고 1 2 3 4 5 6 7 8 9 10 11 ?? 향후계획 ○ 재공모 대상시설 재공모(11.24.일까지)후 적격자심의위원회 심의 추진 Ⅱ 재공모 추진계획 ?? 관련근거 : 위탁운영단체 선정 추진계획(청소년정책과-19560,‘19.10.30) ?? 재공모 개요 ○ 대상시설 : 청소년복지시설 10개소 - 용산일시, 서북이동, 서남이동, 동북이동, 동남이동, 신림단기, 금천단기, 신림중장기, 금천중잔기, 자립지원관 ○ 공고기간 : 2019.11.15 ~ 11.24.(10일 이상) ○ 공고매체 : 서울시 및 서울시청소년시설협회 홈페이지 ○ 신청자격 - 청소년복지시설(쉼터, 자립지원관) : 청소년기본법에 따른 “청소년단체” ? 청소년육성을 주된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 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단체이며, ‘대통령령이 정하는 단체’라 함은 청소년활동, 청소년복지 또는 청소년 보호를 주요 사업으로 하는 단체로서 여성가족부장관이 인정하는 단체임 관 련 근 거 【청소년기본법 제18조】 ③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청소년시설을 청소년단체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청소년기본법 제3조(정의)】 8. "청소년단체"란 청소년육성을 주된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단체를 말한다. 【청소년기본법시행령 제2조(청소년단체의 범위)】 「청소년기본법」제3조 제8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단체"란 법 제3조 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청소년활동, 청소년복지 또는 청소년보호를 주요 사업으로 하는 단체로서 여성가족부장관이 인정하는 단체를 말한다. 【여성가족부장관이 인정하는 단체(문화관광부고시 제2005-6호, 관보 제15953호, ’05.4.8)】 ① 정관의 설립목적 또는 목적사업에 청소년활동, 청소년복지, 청소년보호를 주요사업으로 하고 청소년관련 활동실적이 있는 비영리 법인 ② 청소년활동·복지·보호를 주요사업으로 하는 단체로서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에 따라 등록된 단체 ③ 청소년학과?교육학과 등 청소년관련학과가 개설되어 있고 청소년활동 실적이 있는 대학(학교법인을 포함한다) ○ 위탁운영 단체 결격사유 - 단체(법인)대표자 및 임원, 운영대표(예정)자가 청소년활동진흥법 제15조의 결격사유에 해당되는 단체(법인) 또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제56조 제1항에 해당하는 단체(법인) - 공고일로부터 최근 3년 이내에 청소년활동진흥법 제70조(벌칙) 내지 제72조(과태료)의 규정에 의한 행정처분을 받은 단체 및 법인 ?? 재공모 신청서(제안서) 접수 ○ 일 시 : 2019.11.25.(월) 14:00~16:00 ○ 장 소 : 서울시청 서소문청사1동 14층 청소년정책과(중구 덕수궁길 15) ○ 접수방법 : 방문접수(우편, 택배, 인터넷 접수 불가, 접수 후 자료변경불가) ○ 제출서류 : 신청서 및 사업제안서 등 ?? 향후조치 ○ 재공고 후에도 1개 단체(법인) 신청시 현장점검 및 심사를 시행하되 70점 이상일 경우 위탁운영단체로 선정 Ⅲ 향후 일정 ○ ‘19.11.22(금) : 신규 신청단체(법인) 현장 확인 ○ ‘19.11.25(월) : 재공모 신청접수 ○ ‘19.12.3(화)∼5(목) : 적격자심의위원회 심의 ○ ‘19.12.9(월) : 선정결과 공고(예정) ○ ‘19.12.12(목) : 협약체결 붙 임 : 1. 공모신청서 접수대장 1부 2. 재공고문(안) 1부. 3. 제안안내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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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청소년시설 공모 접수대장(2019.11.14).pdf

    비공개 문서

  • 1. 공고문.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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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 제안 안내서.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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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2019년 하반기 위탁기간 만료 및 신규 시립청소년시설 위탁운영단체 공모 접수결과 및 재공모 추진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평생교육국 청소년정책과
문서번호 청소년정책과-20619 생산일자 2019-11-18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한경숙 (02)2133-4128) 관리번호 D0000038635614
분류정보 여성가족 > 청소년정책 > 청소년관련정책수립 > 청소년보호지원 > 청소년쉼터운영지원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