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외국인다문화담당관-13294 결재일자 2019.11.15. 공개여부 부분공개(7)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외국인주민인권팀장 외국인다문화담당관 진희원 신은정 11/15 최승대 협조 서울특별시 외국인노동자센터 민간위탁 협약체결 추진계획 2019. 11. 여성가족정책실 (외국인다문화담당관) 외국인노동자센터 운영 민간위탁 협약체결 추진계획 서울시 외국인노동자센터 운영을 민간에 위탁하기 위한 공개모집 및 적격자 심의위원회 개최 등 제반 절차를 완료하고 수탁운영자로 선정된 법인과 위·수탁 업무협약을 체결하고자 함 Ⅰ 추진개요 ?? 추진근거 ○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제11조(재한외국인의 사회적응 지원) ○ 서울특별시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제18조(외국인주민 지원시설의 설치 및 운영), 제20조(업무의 위탁) ○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2조(재위탁) ○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의 3(의회동의 및 보고) ○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8조(수탁기관 선정), 제9조(적격자 심의위원회), 제11조(협약체결 등) ?? 추진경과 ○ 외국인근로자센터 재위탁·재계약 추진계획(외국인다문화담당관-5679호, 2019.5.09.) - 성북?강동?은평?성동 : 재위탁 / - 양천?금천 : 재계약 ○ 재계약 적격자심의위원회 개최(2019. 7.30.) : 적격 ○ 의회 동의 및 보고(2019. 8.30.) - 성북·강동·은평외국인노동자센터의 재위탁 의회 동의 - 성동외국인노동자센터의 재위탁 의회 보고 ○ 재위탁 민간위탁 적격자심의회 개최 (2019. 10.22.) : 운영 법인 선정 - 적격자심의 결과보고(2019. 10.23.) : 적격 ?? 외국인노동자센터 운영 현황(’19. 11.15 현재) 연번 시설명 소재지 규모 인력 개설일 ’19년 예산 (백만원) 비 고 (위탁기간) 1 성동 성동구 무학로 2 성북 월곡종합사회복지관 3 금천 금천누리종합사회복지관 4 양천 신목종합사회복지관 5 은평 녹번종합사회복지관 6 강동 성내종합사회복지관 Ⅱ 위·수탁 협약체결 내용 ?? 협약체결 대상자(6개 센터) 연번 시설명 선 정 기 관 소 재 지 주요 경력 비고 1 2 3 4 5 6 ?? 위탁사무 : 서울특별시 외국인노동자센터 운영 관리 ○ 주요 위탁내용(6개센터 공통) - 외국인노동자를 위한 센터운영 ? 상담지원 : 방문 및 전화를 통한 상담(노무, 생활, 법률 등) ? 교육지원 : 한국어, 컴퓨터, 심리안정 등 외국인노동자 교육사업 등 ? 기타지원 : 직업능력개발, 문화행사, 의료지원, 지역사회연계 지원 등 - 센터직원 채용 등 고용관리, 회계관리 등 센터운영 전반 ○ 개별 해당사항(성동) - 공통 위탁 내용외에 건물시설 유지보수 및 안전관리 추가 ?? 위탁 예정기간 : 2020. 1. 1. ~ 2022.12.31.(3년) ?? 수탁법인의 의무사항 ○ 사업계획 : 시의 기본계획에 따른 세부계획 수립, 사업계획 승인 등 ○ 사업수행 : 성실의무, 관계법규 및 지침 준수 등 ○ 사업비 집행 : 재정건전화 노력, 재무회계 규칙 준수 등 ○ 지도·점검 : 관련 서류 또는 사무에 대한 검사·평가, 시정요구 등 ○ 책임 사항 : 수탁업체의 운영에 관련된 사건·사고에 대한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른 민·형사상 책임규정 ○ 인수인계 : 시설 및 물품, 업무추진 서류 일체 ○ 협약해지 : 중도 해지사유 규정 Ⅲ 행정사항 ?? 위·수탁 협약체결 추진 ○ 일 시 : ○ 협약서공증 : 협약체결 직후 ?? 위·수탁 업무 시행 : ’20.1.1부터 붙 임 : 외국인노동자센터 운영사무 위·수탁 협약서(안) 센터별 각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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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929020751
본청
외국인다문화담당관-13294
D000003862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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