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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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구매실적 총괄관리 및 구매촉진 계획
문서번호 재무과-57301 결재일자 2019.11.13.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계약전문관 계약총괄팀장 재무과장 재무국장 오선숙 이정렬 천명철 11/13 이병한 협 조 사회적경제담당관 代김미경 장애인복지정책과장 조경익 환경정책과장 이상훈 경제정책과장 이방일 주무관 신현민 공공구매실적 총괄관리 및 구매촉진 계획 2019. 11. 재 무 국 (재무과) 공공구매실적 총괄관리 및 구매촉진 계획 중소기업제품 등 의무 공공구매에 대한 총괄 실적관리를 통해 기관별 목표달성 지원 및 구매촉진으로 구매실적 제고에 기여하고자 함 Ⅰ 추진 배경 □ 다양한 공공구매의 의무구매 제도에 대하여 소관 부서별로 개별관리됨에 따라 서울시 전체의 공공구매 현황 및 실적 관리 등의 어려움이 있어 이의 해소를 위한 총괄관리 필요 □ 의무구매 목표 및 실적 정보의 공개를 통해 구매실적 제고 유도 필요 □ 수요부서에 구매제도 안내 및 구매방법 홍보 필요 【 행정1부시장 요청사항 】 - 재무국에서 공공구매 제도 총괄실적 검토 및 자료 공유 ※ 3급이상 실?본부?국장 회의시(’19.7.2) Ⅱ 의무가 부여된 공공구매제도 현황 제품 유형 운영 주체 서울시 소관 우선(의무)구매 제도(비율) 중소기업제품 중소벤처기업부 경제정책실 (경제정책과) 총구매액의 50% 이상 장애인기업 제품 중소벤처기업부 총구매액의 1% 이상 여성기업제품 중소벤처기업부 ?물품?용역 : 구매총액의 5% 이상 ?공사 : 구매총액의 3% 이상 중증장애인 생산품 보건복지부 복지정책실 (장애인복지정책과) 총구매액의 1% 이상(공사 제외) 사회적경제 기업 생산제품 고용노동부 노동민생정책관 (사회적경제담당관) 총구매액의 5% 이상 녹색제품 환경부 기후환경본부 (환경정책과) 의무구매비율은 없으나, 상품을 구매하는 경우 녹색제품을 구매토록 의무화 □ 제품유형 및 운영주체별 공공구매제도 현황 □ 관련 법령(공공기관의 우선구매 규정) ○ 중소기업제품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 장애인기업제품 : 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 ○ 여성기업제품 :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 ○ 중증장애인생산품 :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 ○ 사회적경제기업생산제품 : 사회적기업육성법 및 서울시 사회적경제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조례 ○ 녹색제품 :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및 서울시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조례 Ⅲ 공공구매 총괄관리 추진계획 □ 추진방향 ○ 공공구매 대상 목표 및 실적정보의 총괄공유로 기관별 목표달성 지원 ○ 전용 홍보 코너 운영으로 공공구매 접근성 강화 □ 관리대상 : 6개 제품유형 ○ 중소기업제품?여성기업제품?장애인기업제품(경제정책과), 중증장애인생산품(장애인복지정책과), 사회적경제기업생산제품(사회적경제담당관), 녹색제품(환경정책과) □ 세부 추진계획 ① 공공구매 대상별?기관별 목표 및 구매실적 총괄관리 - 관리방법 : 기관별?유형별 목표 및 실적을 한눈에 볼 수 있도록 정리하여 ‘서울 계약마당’에 목표?실적 총괄관리 - 실적관리 : 중소기업제품 등 5개 제품은 e호조와 연계하여 계약마당에서 구매실적 추출. 단, e호조와 연계되지 않은 녹색구매 실적은 해당부서와 협조하여 계약마당에 별도 입력 - 관리부서 : 총괄(재무과), 제품유형별(소관부서) ② 구매실적 정기 공개 및 공유를 통한 기관별 구매 촉진 - 추진내용 ? 기관별 6개 제품유형별 구매실적을 총괄정리 공개함으로써 기관의 관심도를 높여 부진분야 실적 달성 촉진 ? 실적이 부진한 실?국에 대하여 목표달성 독려 및 컨설팅 추진 - 공개방법 · 서울계약마당(상시) 및 행정포탈 시업무공지(수시) ※ 서울계약마당(http://contract.seoul.go.kr) · 기관별 공공구매 추진상황 공문 별도시행 주지(매월) - 공개주기 : 매월(전월 실적을 익월에 공개) ③ 공공구매 홍보 및 정보공유 플랫폼 운영으로 구매지원 - 추진내용 ? 제품유형별 구매절차, 방법, 우수제품 등 정보 공유 및 홍보 ? 특화된 구매 사이트, 나라장터 쇼핑몰(조달청) 등 접속 안내 및 연결 링크 서비스 제공 - 운영방법 : 서울계약마당 홈페이지에 배너 설치 및 구매사이트 링크 제품 유형 제품별 관련 홈페이지 중소기업제품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 (www.smpp.go.kr) 장애인기업제품 드림365(http://dream365.or.kr/) 함께누리(http://www.hknuri.co.kr) 여성기업제품 여성기업제품 공공구매 홍보사이트(shopping.wbiz.or.kr) 중증장애인생산품 에이블마켓(http://www.ablemarket.or.kr//) 꿈드래(http://www.꿈드래.com/) 사회적경제기업 생산제품 함께누리(http://www.hknuri.co.kr) 녹색제품 녹색제품정보시스템(http://www.greenproduct.go.kr) Ⅳ 추진 일정 ○ 기관별 공공구매실적 총괄관리 시행(‘19.10월분부터) : ’19.11.15~ ○ ‘서울 계약마당’ 홈페이지에 공공구매 전용 배너 구축 : ’19.11월 중 붙임 1. 관련법령 1부. 2. 공공구매 제도 내용 요약 1부. 3. ‘19년 기관별·기업유형별 공공구매 목표 및 실적[9월말 기준]. 끝. 붙임1 관련 법령[공공기관의 우선(의무)구매 규정] □ 중소기업제품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구매계획과 구매실적의 통보) ① 제3조 각 호의 공공기관의 장은 법 제5조 제1항에 따라 회계 연도마다 해당 기관의 중소기업제품 구매목표비율이 포함된 구매계획과 전년도 중소기업제품 구매실적을 해당 연도 1월 31일까지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제품 구매목표비율은 해당 기관이 해당 연도에 구매할 제품의 구매 총액 대비 50퍼센트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공공기관의 특성상 중소기업제품 구매비율을 50퍼센트 이상 달성하기 어려운 공공기관의 장은 중소벤처기업부장관과 협의하여 구매목표비율을 따로 정할 수 있다. □ 장애인기업제품 ◆ 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 시행령 제7조의2(공공기관의 우선 구매비율) 법 제9조의2 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이란 해당 기관이 해당 연도에 구매할 제품의 구매 총액의 100분의 1을 말한다. 다만, 공공기관의 특성상 구매비율을 100분의 1 이상 달성하기 어려운 공공기관의 장은 중소벤처기업부장관과 협의하여 구매비율을 따로 정할 수 있다 □ 여성기업제품 ◆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여성기업제품의 구매증대) ① 법 제9조 제3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이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물품 및 용역의 경우는 각 구매총액의 5퍼센트, 공사의 경우는 공사 구매총액의 3퍼센트를 말한다. 다만, 공공기관의 특성상 본문에서 정한 비율 이상의 구매목표를 제시하기 어려운 공공기관의 장은 중소벤처기업부장관과 협의하여 구매목표비율을 따로 정할 수 있다. □ 중증장애인생산품 ◆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 시행령 제10조(중증장애인생산품 구매계획의 작성 등) ① 공공기관의 장은 법 제7조 제2항에 따라 회계연도마다 전년도 중증장애인생산품 구매실적과 중증장애인생산품 구매계획을 작성하여 해당 연도 1월 31일까지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중증장애인생산품 구매계획에는 공공기관의 총구매액에 대한 중증장애인생산품 구매목표비율이 포함되어야 한다. ③ 제1항 후단에 따른 중증장애인생산품 구매목표비율은 공공기관별 총구매액(제품과 노무용역 등의 서비스에 대한 총구매액을 말하되, 공사는 제외한다)의 100분의 1 이상(100분의 1을 초과하여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비율이 있으면 그 비율을 말한다)이 되어야 한다. 다만, 공공기관의 특성을 고려하여 총구매액에 포함되는 제품과 노무용역 등의 서비스의 범위는 보건복지부장관과 협의하여 달리 정할 수 있다. □ 사회적경제기업생산제품 ◆ 사회적기업육성법 제12조(공공기관의 우선 구매) ①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에 따른 공공기관의 장(이하 "공공기관의 장"이라 한다)은 사회적기업이 생산하는 재화나 서비스(이하 "사회적기업제품"이라 한다)의 우선 구매를 촉진하여야 한다. ② 공공기관의 장은 사회적기업제품의 구매 증대를 위한 구매계획과 전년도 구매실적을 고용노동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서울시 사회적경제기업 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조례 제8조(공공기관의 사회적경제기업 제품 우선구매 등) ① 공공기관의 장은 재화와 용역 등을 구매할 경우에는 공공기관별 총구매액의 100분의 5의 범위에서 사회적경제기업 제품의 우선구매를 촉진하여야 한다. □ 녹색제품 ◆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제6조(공공기관의 녹색제품 구매의무) 공공기관의 장은 상품을 구매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녹색제품을 구매하여야 한다. ◆ 서울시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조례 제7조(녹색제품 구매의무 등) ① 제3조에 해당하는 기관의 장은 법 제6조 본문에 따라 상품을 구매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녹색제품을 구매하여야 한다. 붙임2 공공구매 제도 내용 요약 ①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 근 거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 □ 주요내용 : 구매총액의 50% 이상을 중소기업 제품으로 의무구매 ○ 대 상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가 생산 또는 판매하는 제품 ○ 법정구매비율 : 중소기업제품 50%, 기술개발제품 10% 1) 중소기업제품 : 당해연도 제품(물품·공사·용역) 구매총액의 50% 이상 2) 중소기업 기술개발제품 : 당해연도 중소기업 물품구매액의 10% 이상 □ 구매방법 : 공공구매 종합정보망 활용 대상 중소기업제품 조회·확인 후 구매 구 분 대상제품 조회방법 중소기업제품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www.smpp.go.kr) => 정보조회 => 등록기업조회 기술개발제품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www.smpp.go.kr) => 정보조회 => 제품정보 => 기술개발제품 ② 장애인기업제품 공공구매 □ 근 거 : 장애인기업 활동촉진법 제9조의2 및 동법 시행령 제7조의2, 서울특별시 장애인기업활동 지원 조례 □ 주요내용 ○ 대 상 : 장애인기업 확인서를 발급받은 기업이 직접 생산·제공하는 제품으로 대상품목은 물품, 공사, 용역임 ○ 법정구매비율 : 해당연도의 구매(물품·용역,공사) 총액의 1% 이상 □ 구매방법 : 나라장터 종합쇼핑몰, 함께누리 등을 활용하여 대상기업 해당여부 조회·확인 후 최종 제품 구매 구 분 구 매 경 로 나라장터 종합쇼핑몰 (조달청) ① 나라장터 종합쇼핑몰(http://shopping.g2b.go.kr) ⇒ ② 홈페이지 하단 사회적 가치실현기업 ⇒ ③ 장애인기업 클릭 ⇒ ④ 검색 ⇒ ⑤ 인증마크 확인후 구매 드림365 (장애인기업 종합지원센터) ① 드림365(http://dream365.or.kr/) ⇒ ② 제품 검색후 ⇒ ③ 업체를 통해 직접 구매 ※ 드림365 제품은 전부 장애인기업제품임 함께누리 (서울산업진흥원) ① 함께누리(http://www.hknuri.co.kr) ⇒ ② 홈페이지 하단 장애인 기업상품 클릭 ⇒ ③ 해당제품 조회 ⇒ ④ 인증마크 확인후 구매 ③ 여성기업제품 공공구매 □ 근 거 :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동법 시행령 제7조, 서울특별시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조례 □ 주요내용 ○ 대 상 : 여성기업 확인서를 발급받은 기업이 생산하고 제공하는 제품 ○ 법정구매비율 : 물품·용역 - 해당연도의 제품 구매총액의 5% 이상 공 사 - 해당연도의 제품 구매총액의 3% 이상 □ 구매방법 : 공공구매 종합정보망 활용 대상 중소기업제품 조회·확인후 구매 구 분 구 매 경 로 나라장터 종합쇼핑몰 ① 나라장터 종합쇼핑몰(http://shopping.g2b.go.kr) ⇒ ② 홈페이지 하단 사회적가치실현기업 ⇒ ③ 여성기업제품 클릭 ⇒ ④ 검색 ⇒ ⑤ 인증마크 확인후 구매 여성기업제품 공공구매 ① 여성기업제품 공공구매 홍보사이트(shopping.wbiz.or.kr) ⇒ ② 제품 검색후 ⇒ ③ 업체를 통해 직접 구매 ④ 중증장애인생산품 공공구매 □ 근 거 : 중증장애인생산품 공공구매 특별법, 서울시 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촉진을 위한 조례 □ 주요내용 ○ 대 상 : 중증장애인생산품시설에서 생산시설에서 생산한 제품 ○ 법정구매비율 : 총 구매액의 1%이상 물품, 용역 합계(공사 제외) □ 구매방법 : 서울시립장애인생산품판매시설 및 온라인 쇼핑몰 꿈드래, 에이블마켓 구 분 구 매 경 로 나라장터 종합쇼핑몰 (조달청) ① 나라장터 종합쇼핑몰(http://shopping.g2b.go.kr) ⇒ ② 홈페이지 하단 사회적 가치실현기업 ⇒ ③ 중증장애인생산품 클릭 ⇒ ④ 검색 ⇒ ⑤ 중증장애인생산품 인증마크 확인후 구매 서울시립 장애인생산품판매시설 ① 에이블마켓(http://www.ablemarket.or.kr//)⇒ ② 제품 검색후 ⇒ ③ 업체를 통해 직접 구매 꿈드래 ① 꿈드래(http://www.꿈드래.com/) ⇒ ② 제품 검색후 ⇒ ③ 업체를 통해 직접 구매 ⑤ 사회적경제기업 생산제품 공공구매 □ 근 거 : 사회적기업육성법 및 서울특별시 사회적경제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조례, 협동조합기본법,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국민기초생활보장법 □ 주요내용 ○ 대 상 : (예비)사회적기업, 자활기업, 협동조합, 마을기업에서 생산한 제품?서비스 ○ 의무 구매비율(조례상) : 총 구매액의 5% 이상 물품, 용역, 공사 합계 □ 구매방법 : 나라장터 종합쇼핑몰, 함께누리 등을 활용하여 대상기업 해당여부 조회·확인 후 최종 제품 구매 구 분 구 매 경 로 나라장터 종합쇼핑몰 (조달청) ① 나라장터 종합쇼핑몰(http://shopping.g2b.go.kr) ⇒ ② 홈페이지 하단 사회적 가치실현기업 ⇒ ③ 장애인기업 클릭 ⇒ ④ 검색 ⇒ ⑤ 사회적기업 인증마크 확인후 구매 함께누리 (서울산업진흥원) ① 함께누리(http://www.hknuri.co.kr) ⇒ ② 홈페이지 하단 사회적기업상품 클릭 ⇒ ③ 해당제품 조회 ⇒ ④ 사회적기업 인증마크 확인후 구매 공공구매영업 지원단 (사회적경제센터) 오프라인 방법으로 구매 가능(공사, 용역, 물품) (☏ 070-4270-3942) ⑥ 녹색제품 의무구매 □ 근 거 :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서울특별시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조례 □ 주요내용 ○ 대 상 : 물품구매시 녹색제품에 해당하는 경우 녹색제품 의무구매 ○ 법정구매비율 : 정해진 의무구매비율은 없으나 구매 물품이 녹색제품에 해당시 의무구매 적용 □ 녹색제품 의무구매 절차 수요부서 ? 환경정책과 및 구매(계약)부서 ? 환경정책과 - 의무구매 대상품목 확인 녹색제품 구매가능 확인 - 녹색제품 심사 환경표지인증 제품 우수재활용 인증 제품 해당여부 심사 계약 및 구매 - 구매실적 관리, 집계 - 구매계획 수립 붙임3 ‘19년 기관별·기업유형별 공공구매 목표 및 실적 [9월말 기준] (단위 : 백만원) 기관구분 중증장애인 생산품생산시설 사회적경제기업 [(예비) 사회적기업, 자활기업, 협동조합, 마을기업] 장애인기업 소기업 (소상공인 포함) 녹색제품 중기업 ·인증외 기업 여성 기업 목표 실적 목표 실적 목표 실적 목표 실적 실적 실적 실적 합계 6,200 1,652 15,698 19,375 15,399 18,565 484,901 369,124 3,634 1,526,934 150,843 대변인 2 0 5 0 5 0 162 168 11 738 186 감사위원회 1 6 3 9 3 32 98 62 23 359 54 서울혁신기획관 48 12 121 534 119 162 3,739 1,845 96 7,772 917 시민소통기획관 86 55 217 211 213 791 6,717 3,809 2 8,450 3,052 여성가족정책실 25 51 64 4,736 62 3 1,964 439 18 8,863 383 평생교육국 14 4 35 18 35 291 1,093 729 9 1,439 86 민생사법경찰단 1 2 4 2 3 0 109 104 2 394 61 비상기획관 1 5 3 6 3 1 108 156 - 219 43 스마트도시정책관 125 8 317 116 311 196 9,793 5,792 2,179 45,618 3,854 노동민생정책관 39 7 99 1,587 97 9 3,066 1,636 16 2,808 1,332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 1 3 1 4 1 1 33 12 - 77 16 기획조정실 39 28 99 559 97 258 3,048 1,414 6 3,978 532 경제정책실 161 49 408 236 400 33 12,587 14,245 18 40,958 10,751 복지정책실 55 124 139 89 136 30 4,281 2,169 154 4,815 2,035 도시교통실 205 46 520 53 510 208 16,063 11,600 77 45,642 4,468 문화본부 293 22 743 1,423 728 164 22,938 20,038 161 30,158 8,217 기후환경본부 154 12 389 636 382 77 12,025 7,052 12 105,673 1,070 행정국 107 44 270 402 265 453 8,335 4,785 413 19,214 3,347 재무국 38 22 96 131 94 318 2,966 1,653 23 2,003 138 관광체육국 143 38 362 685 355 527 11,172 13,843 7 34,514 5,361 시민건강국 33 20 83 64 82 33 2,568 1,300 0 3,237 468 도시공간개선단 40 2 102 12 100 27 3,158 2,433 0 3,479 1,079 기술심사담당관 19 12 49 17 48 0 1,511 259 - 294 91 안전총괄실 800 42 2,027 762 1,988 1,779 62,611 41,701 254 185,184 12,726 도시재생실 232 39 587 2,494 576 122 18,125 14,527 37 21,024 8,474 도시계획국 63 6 159 13 156 8 4,901 5,226 19 5,958 437 주택건축본부 46 6 117 91 115 32 3,629 2,013 31 13,634 516 푸른도시국 239 95 604 687 593 753 18,666 8,125 7 24,099 5,631 물순환안전국 60 138 151 31 149 50 4,677 10,253 7 8,427 1,055 지역발전본부 89 3 224 12 220 7 6,924 3,584 0 9,095 610 소방재난본부 386 201 977 1,176 958 1,206 30,168 16,183 0 80,226 10,836 도시기반시설본부 875 10 2,216 13 2,174 5,473 68,454 61,621 6 502,208 21,104 상수도사업본부 975 130 2,468 604 2,421 3,901 76,227 61,332 1 185,097 15,509 한강사업본부 206 14 520 546 510 141 16,073 11,212 1 40,804 4,423 인재개발원 31 64 79 52 77 23 2,437 1,274 0 5,066 477 보건환경연구원 107 36 271 90 265 65 8,358 4,058 0 9,227 1,511 어린이병원 16 14 41 75 41 8 1,277 974 0 3,698 330 은평병원 10 26 24 389 24 66 748 1,317 0 3,222 629 서북병원 46 34 117 32 115 46 3,623 783 0 6,356 1,442 서울대공원 111 42 281 112 276 159 8,688 6,858 0 10,519 4,463 서울역사박물관 64 54 162 258 159 160 5,002 3,628 0 4,242 3,444 시립미술관 36 5 91 19 89 209 2,797 2,185 0 3,551 928 서울시립대학교 79 84 199 100 195 337 6,145 11,168 2 21,884 6,968 교통방송 18 10 45 39 44 29 1,389 1,994 0 3,411 212 의회사무처 55 23 140 111 138 333 4,336 1,830 0 4,767 618 공공개발기획단 9 1 24 1 23 0 732 960 5 2,052 557 청년청 8 2 21 85 21 44 655 586 36 1,951 173 인권담당관 1 0 4 51 4 0 117 14 4 309 58 남북협력추진단 8 1 20 2 19 0 608 175 - 221 171
19488292
202109290207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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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00000386025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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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기관명 | 서울시 | 부서명 | 재무국 재무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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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번호 | 재무과-57301 | 생산일자 | 2019-11-13 |
공개구분 | 부분공개 | 보존기간 | 5년 |
작성자(전화번호) | 오선숙 (02-2133-3223) | 관리번호 | D0000038602537 |
분류정보 | 세금재정 > 일반행정지원 > 회계 > 계약관리 > 공공구매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 ||
이용조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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