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교육정책과-16973 결재일자 2019.11.5.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교육정책팀장 교육정책과장 최수연 권명희 11/05 박기용 협조 2019년 원어민영어보조교사 사업 모니터링 계획 2019. 11 ’19년 원어민영어보조교사 사업 모니터링 계획 ’19년도 원어민영어보조교사 지원사업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조례상 전출금 집행실태 등 학교현장 모니터링을 통해 미비점을 파악·보완하고자 함 Ⅰ 지원사업 개요 ?? 지원근거 ? 서울특별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제3조 ?? 지원개요 ? 지원대상 : 공립 초등학교 36개교 ? 지원내용 : 원어민교사 1인당 42,000천원 ? 지 원 금 : 1,512백만원(전출금) Ⅱ 점 검 계 획 ?? 추진근거 ? 서울특별시 교육경비 지원에 관한 조례 제8~9조 ?? 모니터링 계획 ? 점검기간 : ? 점검대상 : ? 선정기준 : - ‘19년 하반기 교육청 주관 원어민영어교사 자율점검과 연계하여 지역별 무작위 선정 - ‘15~’18년 모니터링 실시학교(27개교) 제외 ? 점검방법 : 서울시 및 시교육청 합동점검, 점검표에 의한 점검 ? 점검내용 - 전출금 목적외 사용여부, 사업비 집행의 적정성 - 원어민영어보조교사사업에 대한 건의 등 현장의견 청취 ?? 결과조치 및 행정사항 ? 우수사례 공유·전파 및 전출금 부적정 집행사례 시정조치 요청 및 시 교육청에 통보 ? 문제점 및 개선 사항 ’20년 원어민영어보조교사 지원계획에 반영 붙 임 : 1. 점검대상 학교 명단 1부. 2. 예산집행 점검표 1부. 3. 모니터링 점검표 1부.
19488030
20210929020751
본청
교육정책과-16973
D00000385387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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