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는 소득공제 40%, 판매자는 수수료 0%” 정답은 제로페이! 서울특별시 수신 (주)그레뱅코리아 대표 (경유) 제목 舊을지로청사 공유재산 유상 사용허가서 발송 1. ㈜그레뱅코리아0-01(’19. 10. 30.)호와 관련입니다. 2. 舊을지로청사의 그레뱅뮤지엄 허가조건 개정 후 붙임과 같이 사용허가서를 송부하오니 향후 공유재산 사용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 임 : 1. 사용허가서 및 허가조건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윤인석 투자환경개선팀장 나일청 투자창업과장 11/01 최판규 협조자 시행 투자창업과-11462 ( ) 접수 ( ) 우 서울특별시 중구 무교로 21 더익스체인지서울빌딩 7층 / 전화 02-2133-4761 /전송 / dauphin1990@seoul.go.kr / 부분공개(5)
19487982
20210929020751
본청
투자창업과-11462
D0000038513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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