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주차계획과-14405 결재일자 2019.10.31.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주차계획팀장 주차계획과장 교통기획관 도시교통실장 이종운 최광운 박병성 代구종원 10/31 황보연 협 조 주차관리팀장 양유창 미세먼지 시즌제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조정계획 2019.10 도시교통실 (주차계획과) 미세먼지 시즌제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조정계획 미세먼지 시즌제 대책과 연계하여 주차수요관리를 통한 대기질 개선에 기여하기 위해 서울시 공영주차장의 주차요금을 조정하고자 함 ?? 추진배경 ○ 미세먼지 시즌제 기간 주차요금 조정을 통한 차량운행 수요를 억제하는 배출저감 대책 시행으로 고농도 발생의 강도와 빈도 완화에 기여 ○ 녹색교통지역내 진입하는 차량에 대한 주차수요관리를 통해 도심 교통혼잡 및 대기질 개선 ? 미세먼지 시즌제 도입 여론조사 결과(서울시민 1,000명 대상, ’19.9.3~9.8) - 시즌제 기간 중 시영주차장 주차요금 인상 찬반에 대해 찬성 48.6%, 반대 35.2% - 주차요금 인상적용 지역은 서울시 전역은 54.8%, 녹색교통지역만 시행에 응답은 33.3% - 적용대상 차량 범위는 5등급 차량만 적용 28.9%, 등급 관계없이 모든 차량 적용 27.2% 순 - 요금 인상 범위는 ‘50%보다 적게 인상’에 39.5%, ‘50% 정도 인상’에 26.8% 순 ?? 추진경과 ○ 추진근거 마련(서울특별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 - ’19. 8. 7. : 추승우 의원 등 10명 발의 ? 계절적 요인?자동차오염도 등을 감안한 공영주차장 요금 조정 근거 마련 - ’19. 8.28. : 제289회 임시회 교통위원회 원안가결 - ’19. 9. 6. : 제289회 본회의 의결 - ’19. 9.20. : 제12회 조례?규칙심의회 의결 - ’19. 9.26. : 조례 공포?시행 【별표 1】공영주차장 주차요금표<비고> 4. 시장은 주차장의 효율적 관리와 대기질 개선을 위하여 지역여건·계절적요인·자동차의대기오염도 등을 감안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주차요금을 50% 범위 안에서 조정할 수 있다. ?? 추진계획 ① 서울시 전역 공영주차장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주차요금 할증 ○ 대상지역 : 서울시 전역 ○ 대상차량 : 배출가스 5등급 차량 ※ 배출가스 1~5등급제(붙임) ○ 대상 주차장 : 시영주차장 109개소, 구영주차장 681개소 -【1단계(’19년 12월)】시영주차장 109개소 우선 추진 -【2단계(’21년 예정)】구영주차장 681개소는 자치구와 협력 추진 ○ 주차요금 : 50% 할증 적용(월정기권도 포함) - 주차장별 현행 요금제에서 산출된 최종 주차요금의 50% 할증 예시) 보라매상업주차장(2급지, 250원/5분) 120분 주차시 ☞ 6,000원 → 50% 할증 적용시 9,000원 당산노외주차장(3급지, 150원/5분) 125분 주차시 ☞ 3,750원 → 50% 할증 적용시 5,625원 → 100원 미만 절사 5,600원 신방화역주차장(4급지, 100원/5분) 165분 주차시 ☞ 3,300원 → 50% 할증 적용시 4,950원 → 100원 미만 절사 4,900원 - 단, 할증 시 조례상 기준요금의 50%를 초과하는 경우 상한선까지만 적용 ※ 보철용 국가유공자, 장애인차량, 저공해조치 및 신청차량(’19.10월까지)은 할증제외 ○ 시행기간 : ’19.12월~’20.3월(12월은 안내·홍보, 1월부터 시행) ○ 준비사항 : 차량번호 인식시스템 구축 및 DB연계 프로그램 개발 ② 녹색교통지역(한양도성)내 주차장요금 인상 ○ 대상지역 : 녹색교통지역 내 ○ 대상차량 : 모든 차량 ○ 대상 주차장 : 시영주차장 24개소, 구영주차장 78개소 -【1단계(’19년 12월)】시영주차장 24개소 우선 추진 -【2단계(’21년 예정)】구영주차장 78개소는 자치구와 협력 추진 ○ 주차요금 조정 : 25% 인상 적용 - 주차장별 현행 요금제에서 25% 인상하되, 50원 단위 금액 조정 - 인상금액이 조례상 기준요금의 50%를 초과하지 않도록 상한선 설정 - 단, 5등급차량은 현행 요금제에서 50% 인상 적용 예시)?? 5등급 이외차량(1급지 노외기준) : 400원/5분 → 500원/5분 (주차요금 25% 인상) ?? 5등급 차량(1급지 노외기준) : 400원/5분 → 600원/5분 (주차요금 50% 인상) - 요금인상안 : 녹색교통지역내에는 1급지 21개소, 2급지 3개소만 해당 현 행(조례상 기준) 인 상 안 비 고 급지 1회주차(5분당) 월정기(월당) 급지 1회주차(5분당) 월정기(월당) 인상률 노상 노외 노상 노외 노상 노외 노상 노외 1 500 400 - 250,000 1 600 500 - 312,500 25% 2 250 250 - 180,000 2 300 300 - 225,000 ※ 요금인상안은 시민들의 인지성 높이기 위해 50원 단위 조정 ※ 조례기준 보다 일부 인상되어 있는 주차장은 조례상 한도인 50% 범위 내 조정 ○ 시행기간 : ’19.12월~’20.3월(12월은 안내·홍보, 1월부터 시행) ○ 고려사항 : 모든 차량 주차요금 인상시 저공해차량 인센티브 정책과의 상충문제 및 저공해차량 구매?이용자들의 민원발생 예상 ⇒ 도심 교통혼잡 감축을 통한 대기질 개선 조치임을 이용자에게 안내 ? 저공해차량에 대한 주차요금 50% 할인정책 기조는 유지 ? 참고로, 저공해자동차에는 휘발류?가스?경유?전기?하이브리드 차량이 모두 포함되어 있어 공해 미발생 차량을 별도 구분하여 요금동결 적용의 어려움 있음 ※ 저공해자동차의 종류(붙임) ?? 기대효과 ○ 녹색교통지역 25% 인상시 주차수요 10% 감축 예상 - 녹색교통지역 교통특별대책 2020년 승용차통행량 10% 감축목표에 부응 ?? 주차요금 25% 인상 → 주차수요 10% 감소 → 요금수입 12.5% 증가 ※ 기존 시영주차장 요금인상에 따른 주차수요탄력성 ?0.4 적용 ○ 서울시 전역 5등급 차량 50% 할증시 미세먼지 고농도 발생시기에 미세먼지 저감대책의 시민의식 전환 및 참여율 제고에 기여 ?? 관련조치(준비사항) ○차량번호 인식 및 DB연계 프로그램 개발 -환경부의 친환경 배출가스 등급 DB 실시간 연계 협의(교통정보과 협조) ※ 환경부(한국환경공단)의 DB가 연계된 교통정보과의 자동차통행관리플랫폼 자료를 시 공영주차장에서 활용토록 관계기관 협의(’19.10.16) -5등급 차량에 대한 50% 요금 할증시스템 개발 및 적용(시간주차 및 정기권) ? 시스템 적용일정 등 고려 월정기권은 ’20년 1월 사용(’19.12월 판매)분부터 적용 ※ 번호인식 및 결제 프로그램 개발 및 현장적용 비용으로 69백만원 소요 ○구영주차장 확대시행을 위한 사전조치(자치구 협조) - 주차요금 할증적용을 위한 자치구별 주차조례 개정(’20년도) ? 구청장이 계절적 요인?자동차오염도 등을 고려한 주차요금 조정 근거 마련 ※ 자치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개정안(강남구 조례안 예시) 현 행 개정안 [별표 1] 공영주차장 주차요금표(제6조제1항 관련) <비고> 4. 구청장은 인근 주차장과 형평을 유지하거나 지역여건 등을 감안하여 주차장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주차요금을 지역실정에 따라 50% 범위 안에서 조정할 수 있다. [별표 1] 공영주차장 주차요금표(제6조제1항 관련) <비고> 4. -------- 주차장의 효율적 관리와 대기질 개선을 위하여 지역여건·계절적요인·자동차의대기오염도 등을 감안하여 ---------------------------------- 50% 범위 ------------------------. - 차량번호 인식시스템 구축 및 DB연계 프로그램 개발을 위한 구예산 확보필요 ? 자치구 주차장별 주차시스템이 상이하여 막대한 DB연계 프로그램 개발비용 확보의 어려움 예상됨 ?? 행정사항 ○주차장 현장 사전홍보 및 안내 - 요금조정에 민원 최소화를 위해 주차장 주변 안내 입간판 설치, 안내 플래카드 게첨, SNS, 홈페이지 등을 통한 사전홍보 실시 ※ 주차요금 조정 관련 안내홍보물 제작 비용으로 17백만원 소요 ? 녹색교통지역 안내판 변경(시트지 부착), 현수막배너 등(24개소) : 2백만원 ? 5등급 차량 50% 할증 현수막, 배너 제작(109개소) : 15백만원 ○신문, TV방송 및 내비게이션 홍보 - 기후환경본부 미세먼지 시즌제 기자설명회(11.14)시 보도자료 배포 - TV아침방송 프로그램에 미세먼지 시즌제 및 녹색교통지역 운행제한 관련 내용홍보시 공영주차장 요금 인상내용 안내(시민소통담당관 협조) ? 녹색교통지역 기자설명회(11.25) 이후 방영토록 기후환경본부와 협의 - 녹색교통지역 진입시 차량 내비게이션에 시영주차장 요금인상 자동안내 ? 내비게이션 음성안내토록 T map 등 내비게이션 업체에 협조요청 ○ 소요예산 : 86백만원 - 서울시설공단의 “지갑없는 주차장 구축”사업 용역 낙찰차액 사용 ? 시영주차장 번호인식 주차시스템 개발비 : 69백만원 ? 시영주차장 주차요금 변경안내 홍보비용 : 17백만원 ○ 자치구 조례개정안 마련 및 시스템 준비 협조요청 - 구청장협의회, 부구청장 회의 등을 통해 참여 협조요청 및 사전준비 유도 ※ 자치구의 경우 자치구별 조례개정, 프로그램 개발준비 등으로 익년도 이후 추진 ?? 세부 추진일정 ○ 주차요금 정산시스템 반영조치 등 시행 준비 : ’19.11월~12월 ○ 안내홍보 및 민원응대 대책 마련 : ’19.11월~12월 - 녹색교통지역 내 주차장(24개소) 요금변경 현수막, 배너 등 설치 : ~12.11 - 5등급 차량 주차요금 50%할증 현수막, 배너 등 설치(109개소) : ~12.11 - 홈페이지 안내 및 정기권 이용자 SMS전송 : ~12.11 - 민원응대 대비 Q&A 작성 및 현장 근무자 등 교육 실시 : 12월 중 - 민간위탁, 상인회 운영 주차장에 변경사항 사전 통보 : 12월 중 - 녹색교통지역 내 주차장(24개소) 요금안내판 변경 : 12.31 ○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조정 시행 : ’20.1월~’20.3월 ○ 주차요금 조정 실태 모니터링 및 조치 검토 : ’20.1월~ 붙임 : 배출가스 등급제 및 저공해자동차의 종류 각 1부. 붙 임 자동차 친환경 등급제 및 저공해자동차 종류 ○자동차친환경등급제(배출가스 1~5등급) 등급 전기?수소 휘발류?가스 (하이브리드 포함) 경유 (하이브리드 포함) 1 전기?수소만 사용하는 차량 2009년~2016년 기준 적용 차종 (질소산화물+탄화수소 0.019g/㎞이하) 해당없음 2 해당없음 2006년~2016년 기준 적용 (질소산화물+탄화수소 0.100g/㎞이하) 해당없음 3 해당없음 2000년?2003년 기준 적용 (질소산화물+탄화수소 0.720g/㎞이하) 2009년 9월 이후 기준 (질소산화물+탄화수소 0.353g/㎞ 이하) (미세먼지 0.005g/㎞ 이하) 4 해당없음 1988년~1999년 기준 적용 (질소산화물+탄화수소 1.930g/㎞이하) 2006년 기준 적용 차종 (질소산화물+탄화수소 0.463g/㎞ 이하) (미세먼지 0.060g/㎞ 이하) 5 해당없음 1987년 이전 기준 적용 차종 (질소산화물+탄화수소 1.930g/㎞초과) 2002년 7월1일 이전 기준 적용 차종 (질소산화물+탄화수소 0.463g/㎞ 초과) (미세먼지 0.060g/㎞ 초과) 근거자료 :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 산정방법에 관한 규정 제4조 ○저공해자동차의 종류(저공해자동차 제1종~제3종) - 저공해자동차 배출허용기준(일산화탄소, 질소산화물 등)에 따라 구분 < 2006년 1월1일 이후∼2016년 11월30일 이전 출고된 차량 > 종류 전기?수소 자동차 휘발류?가스 (하이브리드 포함) 경유 (하이브리드 포함) 1종 ○ ○ ○ 2종 ○ ○ 3종 ○ ○ < 2016년 12월1일 이후 출고된 차량 > 종류 전기?수소 자동차 휘발류?가스?경유 자동차 하이브리드 자동차 (휘발류, 가스, 경유) 1종 ○ - - 2종 - ○ ○ 3종 - ○ - 근거자료 :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별표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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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929020751
본청
주차계획과-14405
D00000384945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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