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인권담당관-11746 결재일자 2019.10.22.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인권정책팀장 인권담당관 김대심 代이외재 10/22 이철희 2019년도 사회복지시설 직장 내 괴롭힘 실태조사 중간보고회 결과보고 2019. 10. 인권담당관 2019년도 사회복지시설 직장 내 괴롭힘 실태조사 중간보고회 결과보고 ?? 개최 개요 ○ 사 업 명 : 「2019년도 사회복지시설 직장 내 괴롭힘 실태조사」 ○ 수행기관 : 호서대학교 산학협력단 ○ 일 시 : 2019.09.25.(수) 10:00~12:00 ○ 장 소 : 서울시청 본관 2층 공용회의실 2 ○ 주요내용 : 사회복지시설 직장 내 괴롭힘 실태조사 향후 추진 계획 ○ 참 석 자 : 관련분야 전문가 및 연구진 등 총 16명 - 외부자문(4명) : - 인권위원(1명) : - 용역기관(5명) : - 서 울 시(6명) : 인권정책팀장, 인권보호팀장, 노동정책과 산업안전팀장, 시민인권보호관, 주무관 ?? 사회복지시설 직장 내 괴롭힘 실태조사 중간보고 (보고자 : ) ○ 연구모형(안) ○ 문헌조사 진행경과 - 국내외 법규, 제도 및 사례분석 중임 ○ 워킹그룹(Working Group) 및 자문위원회 구성·운영 - 현장에 대한 이해도가 높은 실무자로 워킹그룹 구성함 워킹그룹 자문위원 ○ 설문조사 진행경과 - 사회복지시설의 특수성을 고려한 직장 내 괴롭힘 설문지 개발 중임 - 한국직업능력개발원?국가인권위원회?한국노동연구원?고용노동부 등 유사실태조사 참고한 설문지(안)을 자문회의 및 모의조사 후 문항확정 (10월 예정) 구분 변수 직장 내 괴롭힘 경험 (3년 간) 직접 경험, 간접 경험, 직장 내 괴롭힘의 유형(13가지 유형), 직장 내 괴롭힘 가해자와 피해자의 관계 인구사회학적 특성 성별, 연령, 종교 직무특성 현 시설 재직 년수, 사회복지 전체 경력, 급여수준, 직종, 고용형태(정규직, 비정규직 등), 직위 시설(조직)특성 시설유형, 시설규모, 노동조합 존재여부, 노사협의회 등 직원조직 존재여부, 고충상담창구 존재여부 직무 스트레스와 조직지원 직무스트레스, 조직지원 직장 내 괴롭힘 인지 등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한 인지정도, 취업규칙에 직장 내 괴롭힘 포함여부 인지정도, 직장 내 괴롭힘이 발생하는 이유 직장 내 괴롭힘의 결과 분노, 우울, 직장 내 괴롭힘의 정신적, 신체적 영향 직장 내 괴롭힘 대응 방향 직장 내 괴롭힘 이후 행동 / 아무것도 하지 않은 이유, 기관의 직장 내 괴롭힘 발생 후 대응 / 기관대응에 대한 납득정도, 직장 내 괴롭힘 교육과 연수여부, 직장 내 괴롭힘 예방 및 해결노력, 직장 내 괴롭힘의 예방 및 해결을 위해 필요한 노력 ○ 설문조사 조사대상 표본추출 - 서비스형태(이용시설/생활시설)과 서비스대상(지역, 노인, 아동, 장애인 등)의 전체종사자 비율을 고려한 비례할당표집 실시 - 표본추출을 위한 모집단의 정확한 파악을 위해 서울시 관계부서 자료 취합 중임 - 온라인조사를 중심으로 방문조사 및 1:1 대면조사 병행 (10월 예정) - 온라인 웹설계 및 데이터 산출, 유효응답자 답례품 등 관련하여 용역기관 및 발주부서 간의 협의하여 조사위탁 승인 절차 진행하기로 함 ○ 면접조사 진행상황 보고 -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개인별) 면접조사 진행 중 - 전문가 및 시설장 등에 대한 포커스그룹인터뷰 총 4개 집단 진행 (10월 예정) ?? 자문 의견 ○ 과업추진 및 사업수행에 관한 전문가 자문 - 연구진에서는 연구모형에서 종속변수가 불안과 우울로 개인차원에만 초점이 맞추었으나 인권차원에서는 보다 조직차원의 변수가 있어야 함 - 직장 내 괴롭힘이 개인의 심리성향 등 주관적 문제가 아니라 개관적으로 시설 내 보호조치가 필요함을 구조화할 수 있는 문항설계가 되어야 함 - 직장 내 괴롭힘의 구체적인 행위와 발생 시 법을 통한 보호방안, 재발방지를 위한 예방 등을 알려 교육적 효과가 있는 실태조사를 권장함 - 조사결과가 고소고발이나 옐로우 저널을 통한 지적 등 부정적 결과를 초래하기 위함이 아니라 예방 및 건강한 환경 조성 등 긍정적 방향의 접근 필요함, 또한 낮은 인권감수성 및 조직 문화로 인한 문제가 직장 내 괴롭힘으로 제도화됨을 인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어야 함 - 직장 내 괴롭힘 설문은 응답기피 및 괴롭힘 실태가 낮게 나타날 우려가 있음, 이에 응답대상자를 모집하여 진행하는 것이 필요하며 관련하여 사회복지 관련 협회 등으로 적극적 협조를 요청하는 것이 필요함 - 사회복지사업법에 사회복지시설로 어린이집이 속해 있으나 다른 유형의 시설과 조직문화의 차이가 존재하는 등 별도의 실태조사 실시가 필요함, 본 조사 대상은 시립 시설 전수조사로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함 ?? 행정사항 ○ 서울시 관계부서 시설 및 종사자 현황 협조요청 : 인권담당관 ○ 서울소재 사회복지 직능협회 설문조사 명단제출 요청 : 인권담당관 ○ 온라인설문 조사위탁 승인 : 인권담당관 ?? 향후 일정 ○ 설문조사 실시 : 10~11월 ○ 전문가 등 집단면접조사 및 결과분석 : 10~11월 ○ 매월 자문회의 개최 : 10~11월 ○ 결과 분석 및 보고서 작업 (정책방안 도출) : 11~12월 ○ 최종보고회 (계약만료 7일 이전) : 12월 붙임 1. 중간보고서 및 요약본 각 1부 2. 참석자 명단 1부. 끝.
19487757
20210929020751
본청
인권담당관-11746
D0000038424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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