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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가정위탁아동 지원 강화 계획

문서번호 가족담당관-20819 결재일자 2019.10.14.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아동복지팀장 가족담당관 여성가족정책실장 남설희 유규용 김복재 10/14 문미란 협 조 2020년 가정위탁아동 지원 강화 계획 2019.9. 여성가족정책실 (가족담당관) 2020년 가정위탁아동 지원 강화 계획 가정위탁아동이 건전한 사회인으로 자랄 수 있도록 위탁 아동 및 위탁 부모에 대한 경제적·사회적 지원 확대하여 가정위탁제도 활성화를 도모함 Ⅰ 추진개요 ?? 근 거 ○ 아동복지법 제3조(정의), 제4조(국가와지방자치단체의책무), 제48조(가정위탁지원센터의 설치 등), 제49조(가정위탁지원센터의 업무), 제59조(비용보조) ?? 배 경 ○ UN아동권리협약 정신에 기초한 ‘선 가정보호, 후 시설보호’ - 보호가 필요한 아동 발생 시 아동을 친가정과 유사한 환경에서 보호하는 가정위탁보호 사업 적극적 추진 필요 ○ 하지만, 현재 서울시 당해연도 발생 보호필요아동 조치 중 가정위탁보호 최저 ?? 추진방향 ○ 보호필요 아동이 시설보호 중심에서 ‘아동권리에 입각한 가정보호’를 제공할 수 있도록 가정위탁 보호 활성화를 위한 여건 개선 - 아동의 심리적·정서적 안정을 위해 친가정과 유사한 환경에서 보호하는 가정위탁제도 활성 필요 - 현재 진행중인 ‘서울시 아동복지정책 기본계획’ 연구 용역과 연계 ○ 아동의 건전 육성을 위해 양육보조금 현실화 - 가정위탁아동 지원을 확대하여 보호대상아동에 대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을 강화 - 사회적 기여도가 높은 위탁가정의 양육 부담을 완화하여 아동이 양육상 결핍을 겪지 않고 건강한 사회 일원으로 성장 도모 ○ 가정위탁아동 보호 및 자립지원 강화를 위해 센터 법정인력 충족 - 센터 기능 수행의 효율성을 제고하여 위탁가정 양육환경에 대한 꼼꼼한 지원체계 구축 - 자립지원서비스 질적 향상을 통해 보호종료(예정)아동의 성공적인 사회정착에 기여 Ⅱ 현 황 ?? 가정위탁아동 현황 : (’19. 6월말 기준) ○ 유형별 - 대리양육 : 친조부모, 외조부모에 의한 양육 - 친·인척 : 친조부모, 외조부모를 제외한 친·인척에 의한 양육 (민법에 의한 8촌 이내의 혈족 등에 의한 양육) - 일반 : 일반인에 의한 양육 [단위 : 명] 총계 대리양육 친·인척 일반 세대수 아동수 세대수 아동수 세대수 아동수 세대수 아동수 717 860 435 534 239 276 43 50 ○ 신규 및 종결 현황 [단위 : 명] 연도 총계 신규 종결 세대수 아동수 세대수 아동수 세대수 아동수 2016 949 1,174 95 117 169 196 2017 901 1,095 99 119 145 201 2018 796 957 70 82 98 125 2019.6 717 860 42 51 62 79 ※ 평균 위탁기간 : 5년 9개월 (보건복지부 2017 가정위탁보호 현황보고서) ○ 연령별 [단위 : 명,’19.06.30.기준] 계 1∼3세 4∼7세 8∼10세 11∼13세 14∼16세 17∼19세 20세이상 860 1 34 61 103 164 280 217 ※ 20세 이상 아동 : 대학진학, 취업(준비), 장애 등 이유로 일정기간 연장 ?? 가정위탁아동 지원 사업 현황 - ’19년 예산 : 3,008,900천원(시비 100%) 구분 지 원 기 준 지 원 액 양육보조금 가정위탁아동 및 소년소녀가정 월 150천원/인 효정신함양비 부모 중 한부모이상이 사망한 세대 50천원/가구 (설, 추석) 대학입학금 고등교육법에 의한 대학진학자 3,000천원 이내/인 자립정착금 만18세 이상(고교졸업시)에 달하여 보호 종결되는 아동 5,000천원/인 고등학생 직업훈련비 고등학교 재학생으로 취업대비, 기술교육 학원에 다니는 아동 분기별 600천원 이내/인 미 진학생 학원수강료 학교에 재학하지 않고 기술교육 또는 고?대입검정고시 준비를 위해 학원에 다니는 아동 분기별 600천원 이내/인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및 의료급여법에 의한 생계?의료?교육급여 등 개인별 지원 Ⅲ 문 제 점 ?? 요보호아동을 양육하는 위탁가정에 대한 지원 부족 ○ 다수의 민원 발생 - 보건복지부 권고(월 200천원)사항 미준수로 다수의 민원 발생 - 타시도에 비해 우리시 양육보조금 지원금 미흡 · 물가가 높은 서울지역인 경우 양육보조금 현실화 필요 [단위 : 천원]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세종 경기 150 일반150 180 150 200 180 180 200 200 전문550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강원 200 150 200 200 150 200 120 200 ○ 양육보조금 확대로 가정위탁보호 활성화 필요 - 가정위탁아동 양육관련 지원금(’19년 기준) · 가정위탁아동 양육보조금 : 월 150천원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수급비 지원 : 월 512천원 · 양육수당 : 만 7세미만(86개월 미만) 월 100천원 ~ 200천원 · 아동수당 : 만 7세미만 월 100천원 ※ 2019.09. 개정 - 시설보호인 경우 가정위탁보호 보다 사회적 비용 14배 더 소요 단위 : 만원 ※ 공통적으로 지원되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수급비 및 양육수당, 아동수당 제외 - 양육시설아동() :(종사자인건비+시설운영비+생활아동지원)/시설아동수 - 가정위탁아동 : 양육보조금(12개월)+상해보험료(년 65천원 이내) ○ 아동용돈 미지급으로 동일한 보호대상아동(시설아동)과 형평성 문제 발생 - 현재 아동양육시설 및 공동생활가정에 보호중인 아동에게 지원되고 있는 아동용돈을 가정위탁아동에게 동일하게 지급할 필요 있음 - 퇴소후 홀로서기에 어려움을 겪는 아동들을 위해 보호 중 아동용돈을 지급하여 효과적인 경제교육과 퇴소 후 사회생활에 적응하는 효과가 있음 ※ 가정위탁아동 중 보호종결 후 기초생활수급 경험이 있는 아동이 53.5%로 공동생활가정아동 52.9%, 아동양육시설아동 38.6%에 비해 가장 높게 나타남 (보건복지부 2016 보호종결아동 자립실태 및 욕구조사) ?? 센터 종사자 인력 부족으로 인한 위탁아동 관리 어려움 ○ 서울가정위탁지원센터 현황 - 위탁기간 : ’19.1.1.~’19.12.31.(1년) ※최초위탁(설치일) : 2003.4.15. - 운영주체 : 사회복지법인 초록우산 어린이재단(대표이사 차흥봉) - 지원내용 : 인건비(10명) 및 운영비 ※ 소장(1), 상담원 (6), 사무원(1), 자립지원전담요원(1), 임상심리치료전문인력(1) - 주요업무 · 가정위탁사업 홍보, 위탁가정 발굴 · 가정위탁 대상아동 상담 및 위탁희망가정조사, 위탁부모교육 · 위탁가정 및 아동 사례관리, 보호종료(예정)아동 자립계획 수립·관리 등 - ‘19년 예산 : 355,169천원(시비 100%) ○ 서울시 아동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 지급기준 미적용 - 지방이양사업으로 시비 100% 지원 아동복지시설이지만「서울시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 지급기준」 미적용 - 2019년 가정위탁지원센터 인건비 지원금은 306,010천원으로 서울시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의 74% 수준임 ○ 가정위탁지원센터 종사자 법정 배치기준 미준수 - 現 종사자 10명으로 법정 배치기준(총 필요인원 16명)을 지키지 못하고 있으며, 타 시도에 비해 상담원당 관리아동이 많아 서비스 질 저하 우려 ※ 추가 필요 인력 6명[상담원(2), 자립지원전담요원(4)] : 211,817천원 소요 <전국 가정위탁지원센터 종사자 및 위탁아동 현황> [단위 : 명, ’19.06.30.기준]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경기 종사자 10 13 10 10 10 8 7 24 위탁아동 860 546 241 469 347 195 223 1,887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강원 종사자 11 11 11 14 15 13 11 13 위탁아동 438 601 699 959 829 751 219 912 - 특히, 14세 이상의 아동이 661명(77%)로 아동 자립지원서비스가 절대적으로 필요한 만큼 자립지원전담요원 확충 필요 - 센터의 관리가 필요한 보호종료 5년 이내 자립수준 평가 대상 아동 약 800여명 (‘17년도 789명 / ’18년도 773명 / ‘19년도 752명) Ⅳ 개선 방안 개 선 내 용 ■ 양육보조금 현실화 : 월 150천원(’19년) → 200천원(’20년) ■ 아동용돈 지원(신규) : 양육시설 및 그룹홈 보호아동과 동일 지원 - 초등 15천원, 중등 25천원, 고등 30천원 / 월 ■ 가정위탁지원센터 종사자 단일임금 적용 및 종사자 법정인력 충원 - 인건비 : ’21년까지 단일임금체계 100% 달성 목표로 단계적 인상 - 법정인력 : 총 6명 추가배치(상담원 2명, 자립지원전담요원 4명) ■ 전문가정위탁사업 실시 - 지원대상 : 2세 이하 아동 및 학대피해아동(5명) - 지원내용 : 전문위탁부모 양육수당(매월 400천원) ?? 양육보조금 현실화 및 용돈 신규 지급 ○ 보건복지부 권고기준, 월 200천원 지급 ○ 가정위탁보호아동(소년소녀가정 포함) 용돈 신규 지급 - 목 적 : 아동용돈을 지원하여 효과적인 경제 교육 및 보호종료 후 사회생활 적응에 기여 - 대 상 : 소년소녀가정(10명) 및 가정위탁보호 아동 중 초·중·고등학생 - 지원기준 : 초등 15천원, 중등 25천원, 고등 30천원/인·월 ※ 가정위탁아동 중 보호종결 후 기초생활수급 경험이 있는 아동이 53.5%로 공동생활가정아동 52.9%, 아동양육시설아동 38.6%에 비해 높게 나타남 (보건복지부 2016 보호종결아동 자립실태 및 욕구조사) ○ ’20년 소요예산 : 741백만원 (시비 100%) - 양육보조금 50천원×910명×12월 = 546,000천원 - 아동용돈 (초)15천원×200명×12월+(중)25천원×170명×12월 +(고)30천원×300명×12월 = 195,000천원 ?? 2세 이하 아동 및 학대피해아동 대상 전문가정위탁사업 실시 ○ 전문가정위탁제도 시범 운영 - 특별한 보살핌이 필요한 아동들은 안정적인 가정 내 보호서비스 제공 필요하며, 일정한 자격을 갖춘 예비위탁부모 중 전문가정위탁부모교육과정을 이수한 가정에 위탁 실시 - 목 적 : 아동의 심리·정서적 안정감 향상 및 가정양육에 따른 삶의 질 향상 - 대 상 : 2세 이하 아동 및 학대피해아동(5명) - 지원기준 : 전문위탁부모 양육수당 매월 400천원 (단, 아동의 연령이 2세 초과 및 보호조치 변경시 지급 종료) ※ 타 시도 시범사업 운영 현황(‘18.6월말) : 충북, 전북, 대구(각 3명), 부산(10명) ○ ’20년 소요예산 : 24백만원 (시비 100%) ※ 예산범위내에서 운용 - 전문위탁부모 양육수당 400천원×5명×12월 = 24,000천원 ?? 가정위탁지원센터 단일임금 적용 및 종사자 법정인력 충원 ○ 서울시 아동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 지급기준 적용 - ’21년까지 단일임금체계 100% 달성 목표로 단계적 인상 ○ 상담원 2명, 자립지원전담요원 4명 추가 인력 배치(총 6명) <서울시 가정위탁아동 연령별 현황> [단위 : 명, ’19.06.30.기준] 계 1∼3세 4∼7세 8∼10세 11∼13세 14∼16세 17∼19세 20세이상 860 1 34 61 103 164 280 217 ※ 아동복지법 시행령[별표 11] 가정위탁지원센터의 설치기준 및 상담원 등 직원의 배치기준 <상담원 등 직원의 배치기준> 가정위탁지원센터의 장 1명, 상담원 6명 이상, 임상심리치료 전문인력 1명, 자립지원 전담요원 1명 및 사무원 1명 이상을 둔다. 다만, 관할 지역의 위탁아동 수가 400명을 초과할 때에는 200명 초과 시마다 상담원 1명을 추가로 배치하고, 15세 이상의 아동 수가 100명을 초과할 때에는 100명 초과 시마다 자립지원 전담요원 1명을 추가로 배치한다. ○ ’20년 소요예산 : 641,011천원 (시비 100%) [단위 : 천원] 구 분 2019 2020 2021 총인건비 306,010 623,940 671,567 기존 종사자 인건비 306,010 412,123 440,608 충원 인원 인건비 211,817 230,959 단일임금 달성률 74% 95% 100% 순증액 - 317,930 47,627 ※ 산출내역 : 기존인력(10명)+충원인력(6명), 충원인력은 5급 10호봉 수준으로 추계 ※ 부족분은 센터 내 법인 전입금으로 충당 Ⅴ 기 대 효 과 ○ 서울특별시 ‘아동친화도시 기본 계획(2018~2022)’ 및 보건복지부 포용국가 아동정책의 가정위탁보호 공적지원체계 강화 정책 실현 ○ 위탁가정 양육부담을 줄여 원가정 보호가 어려운 아동을 최대한 가정형 보호를 받을 수 있는 가정위탁제도 활성화 ○ 보호(예정)종료아동 자립지원을 통해 사회적 비용 절감 Ⅵ 향 후 계 획 ○ 50+재단 활용 위탁부모 모집 및 교육 프로그램 개발·연계 : ‘20.3월~ ○ 서울시가정위탁지원센터 지정 공모 : ‘20.6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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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가정위탁아동 지원 강화 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여성가족정책실 가족담당관
문서번호 가족담당관-20819 생산일자 2019-10-14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남설희 (2133-5197) 관리번호 D0000038364411
분류정보 여성가족 > 아동보호 > 아동복지정책 > 아동복지증진 > 아동복지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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