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는 소득공제 40%, 판매자는 수수료 0%” 정답은 제로페이!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긴급)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 제출 요청 1. 환경수자원위원회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를 제출하기 위해 아래와 같이 자치구 공동주택 관리규약 개정현황을 파악하고자 하오니 2019.10.8.(화)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요구내역 - 생활권 미세먼지 그물망 대책(시장방침 제90호)과 관련된 사항으로 ’19.3.28 13차 개정된 서울특별시 공동주택 관리규약 준칙 제73조(관리주체의 책임과 의무)5항 및 제80조4항(공동필터구매 근거 마련)을 개별 공동주택 관리규약에 반영하여 개정한 공동주택 현황 - 위와 관련된 공동주택 입주자 대표회의 또는 시민 홍보 실적 나. 제출서식: 2019.9.30.일 기준 자치구명 (관리규약 있는)공동주택 현황 관리규약 개정한 공동주택 현황(9.30일 기준) 홍보실적 (아파트 공기정화장치 관련) (예시) 00구 70 단지(개소) 20 단지(개소) ·입주자대표자 교육(5.22) ·홍보공문 시행 등 ※ 시의원 요구자료로써 제출기한 엄수바람 붙임: 공동주택 미세먼지 정화장치 관련 관리규약 개정사항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구1-25(공동주택 관리부서) 주무관 김성범 실내대기관리팀장 전영백 대기정책과장 10/04 윤재삼 협조자 시행 대기정책과-16617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청사 1동 11층(서소문동) / 전화 02-2133-3627 /전송 02-2133-1018 / dhmk1234@seoul.go.kr / 대시민공개
19487321
20210929020751
본청
대기정책과-16617
D0000038295564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라이브리 소셜 공유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