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총무과-10473 결재일자 2019.10.4.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총무과장 경영지원부장 서울역사박물관장 김영제 代김영제 임원빈 10/04 代임원빈 협 조 학예연구부장 박현욱 서울역사박물관 일반임기제공무원 채용계획 2019. 10. 서울역사박물관 (경영지원부 총무과) 서울역사박물관 일반임기제공무원 채용계획 우리 박물관 소속 일반임기제공무원(국제교류요원)의 계약기간 만료일이 다가옴에 따라 해당 분야 전문 지식과 경험을 갖춘 임기제 공무원의 신규채용 계획을 수립하고자 함 1 채용개요 ?? 채용근거 ○ 지방공무원법(법률 제14839호) 제25조의5 ○ 지방공무원 임용령(대통령령 제28211호) 제21조의3, 제21조의4 ○ 지방공무원 인사분야 통합지침(행정자치부 예규 제83호, ’17.3.8) ○ 서울특별시 인사규칙 제3장 제8절(임기제공무원 인사관리) ?? 임기제공무원 현황 ○ 정원 16명 / 현원 16명(붙임2) (’19. 10. 1일 현재) 구 분 전체 3급(개방형) 6급(상당) 7급(상당) 8급(상당) 정원 현원 정원 현원 정원 현원 정원 현원 정원 현원 임 기 제 (학예 및 행정) 16 16 1 1 4 4 9 9 2 2 ○ 기간만료도래 대상자 (’19. 10. 1일 현재) 분 야 채 용 등 급 성 명 근무기간 담 당 업 무 비 고 국제교류요원 임 기 제 지방학예 연 구 사 (7급) 이재경 ’15.02.24 ~ ’20. 02.23 ?국제교류전시 개최 ?국제심포지엄 및 국외 전문가 초청 학예 워크숍 개최 ?주한외국공관 협력을 통한 국제교류 사업 추진 ?국제박물관협의회(아이콤) 및 국내·외 박물관 교류협력망 확대 5년 기간 만료 도래 ?? 신규채용 분야 및 인원 채용분야 채용등급 채용인원 근무기간 근무예정부서 직 무 내 용 국제교류요원 임기제 지방학예 연구사 (7급) 1명 2년 서울역사박물관 (교육대외협력과) ?국제교류전시 개최 ?국제심포지엄 및 국외 전문가 초청 학예 워크숍 개최 ?주한외국공관 협력을 통한 국제교류 사업 추진 ?국제박물관협의회(아이콤) 및 국내·외 박물관 교류협력망 확대 ?? 채용필요성 ? 국제교류요원(임기제지방학예연구사 7급) - 국제도시 서울의 역사와 문화를 세계에 알리고 해외 선진 지식과 정보를 공유할 수 있는 국제교류전시 및 국제교류 협력 사업의 선도적인 유치를 위한 국제감각과 지식을 갖춘 전문인력 필요 - 도시역사박물관으로서의 서울역사박물관의 정체성을 잘 이해하고, 업무프로세스를 숙지하여 국외 박물관 및 연구기관과의 교류협력에 관한 업무를 차질 없이 추진할 수 있는 실무인력 필요 ?? 채용조건 ○ 채용기간 및 방법 - 기 간 : 임용일로부터 2년(근무실적에 따라 5년 범위 내에서 연장 가능) - 방 법 : 공개경쟁채용시험 (1차 서류전형, 2차 면접시험) ○ 연봉 등 보수 - 연봉액 산정근거 :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제34조(연봉 및 연봉한계액) ? 지방공무원보수규정 등에 의거 각 채용구분별 연봉 하한액 책정을 원칙으로 하되, 구체적인 금액은 채용예정자의 자격, 능력, 경력 등을 고려하여 협의 결정 ※ 임기제공무원의 연봉한계액(지방공무원보수규정 제34조 관련, ’19.1.8 개정) 구 분 상 한 액 하 한 액 임기제지방학예연구사(7급 상당) 60,139천원 42,713천원 - 연봉외 급여는「지방공무원보수규정」및「지방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지급 ?? 응시자격 요건 ○ 공통 응시자격요건(기준일 : 면접시험 시행 예정일) - 지방공무원법 제31조에 규정한 결격사유가 없고, 지방공무원임용령 제65조(부정행위자 등에대한 조치) 및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 등 기타 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이 정지되지 아니한 자 ※ 지방공무원법 제31조(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공무원이 될 수 없다.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선고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6의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형법」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의3. 「형법」 제303조 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비위면직자등의 취업제한) ① 비위면직자 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공직자가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당연퇴직, 파면 또는 해임된 자 2. 공직자였던 자가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벌금 300만원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자 ② 비위면직자 등은 당연퇴직, 파면, 해임된 경우에는 퇴직일, 벌금 300만원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경우에는 그 집행이 종료(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날부터 5년 동안 다음 각 호의 취업제한기관에 취업할 수 없다. 1. 공공기관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패행위 관련 기관 3. 퇴직 전 5년간 소속하였던 부서 또는 기관의 업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영리사기업체 등 4. 영리사기업체 등의 공동이익과 상호협력 등을 위하여 설립된 법인·단체(이하 "협회"라 한다) 「지방공무원임용령」 제65조(부정행위자등에 대한 조치) 에 의해 응시자격이 정지된 자 - 지역?연령?성별 : 제한 없음(단 남자의 경우 병역을 필하였거나 면제된 자) ○ 채용요건 : 다음의 자격요건 중 하나 이상을 갖춘 자 (기준일 : 면접시험 시행 예정일) 구 분 응 시 자 격 요 건 일반 임기제 7급 (학위·경력) 1. 관련분야 학사학위를 취득한 사람 2. 전문대학 관련학과 졸업자 등으로서 학력 소지 후 1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 채용예정 직무분야 관련학과 - 역사학, 역사교육학, 국사학, 문화재관리학, 미술사학, 박물관학 등 기타 이와 동등하다고 인정되는 학과 ◈ 해당분야 경력 인정범위 - 박물관, 문화재관련 국?공?사립기관으로서 등록박물관 업무 유경험자 ?? 직무내용 및 특성 구 분 직 무 내 용 직 무 특 성 임기제 지방학예연구사 (7급) ?국제교류전시 개최 ?국제심포지엄 및 국외 전문가 초청 학예 워크숍 개최 ? 주한외국공관 협력을 통한 국제교류 사업 추진 ?국제박물관협의회(아이콤) 및 국내·외 박물관 교류협력망 확대 ?국외 기관과의 업무협의를 위한 외국어 의사소통 능력 ?국제교류전시, 심포지엄, 국제행사 기획·개최를 위한 국제적 경험 및 감각 필요 ?? 채용절차 정원조정 요청 (To.조직담당관) 정원조정 검토?통보 정원 배정 채용방침 수립 ? 채용절차 진행 (조직담당관) ? (조직담당관) ? 임용계획 심의요청 (To.인사과) 임용공고(10일이상) 및 원서 접수(3일이상) 인사위원회 의결(매월) 임용계획 승인 및 통보 (서울역사박물관) (인사과) (인사과) (서울역사박물관) 자격기준 (서류)심사 면접시험 임용후보자 임용승인 요청 (To.인사과) 인사위원회 의결 및 임용승인 통보 (매월) (서울역사박물관) (서울역사박물관) (서울역사박물관) (인사과) 임용 및 발령통보 (임용약정체결) 인사관리시스템 등재 (서울역사박물관) (인사과) 2 세부 추진계획 ?? 서류전형 : 별도계획 수립, 시행 ○ 심사위원 : 3명 이내 내·외부위원으로 구성 운영 응시인원이 선발예정인원의 3배수 이상인 경우 3배수 이상으로 서류전형 합격자를 제한하고자 할 때, 응시인원, 임용예정 직무특성 등을 고려하여 필요시 외부위원 1/2이상 포함하여 서류전형 심사위원회 구성(공무원임용시험령 제13조 준용) ○ 심사방법 : 응시자가 제출한 서류를 기준으로 자격요건, 실무경력 확인 후 부적격자 제외 및 심사기준에 따라 최종 합격여부 결정 - 합격기준 : 자격요건 및 실무 경력 확인 후 적격자로 합격자 선발 〈 부적격자 〉 ? 모집분야의 경력?능력이 미달된다고 판단되는 자 ○ 합격자 결정 및 통보 : 서류전형 합격자 서울시·서울역사박물관 홈페이지에 게시 ?? 면접시험 : 별도계획 수립, 시행 ○ 방 법 : 응시 번호순 개별 또는 집단 면접 ○ 심사항목 : 5개 항목 (지방공무원 인사규칙 제13조의2) ○ 심사기준 : 항목 마다 上(3점-우수), 中(2점-보통), 下(1점-미흡) 평정 - 평가점수 : 총 15점 만점(항목별 3점) 평 정 요 소 평 정 점 수 상 중 하 가. 공무원으로서의 정신자세 3 2 1 나. 전문지식과 그 응용능력 3 2 1 다. 의사발표의 정확성과 논리성 3 2 1 라. 예의?품행 및 성실성 3 2 1 마. 창의력?의지력 및 발전가능성 3 2 1 - 순위결정 ?개인별 평정요소별로 “평정점수”란에 평정결과를 표시하고, 평정점수를 합산하여 순위를 결정하되, 동점자의 경우 평정 요소별 우선순위를 정하여 선순위 최고득점자 순으로 결정 ?평정결과 과반수가 5개 평정항목중 2개 항목 이상을 평정점수 “하”로 평정하였거나, 위원의 과반수가 동일한 평정요소에 대하여 “하(미흡)”로 평정한 때에는 불합격으로 한다. ?최고득점자 순으로 우선 채용 대상자로 하되, 예비 합격후보자를 2명 이내에 별도 관리하고 적격자가 없을 경우 또는 채용요건 미달시에는 채용을 아니 할 수 있음 ?? 면접시험 위원회 구성 및 운영 ○ 위원회 구성(안) : 총 5명으로 구성(외부위원 2/3 이상) - 외부위원(4) : 외부전문가는 임용예정 직무 분야에 전문적인 학식 또는 능력을 가진 자(대학교수, 실무전문가 등), 임용예정 직무에 관한 실무에 정통한 자, 면접시험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을 가진 자로 구성 - 내부위원(1) : 서울역사박물관 내부 과장급 이상으로 추천 ○ 운 영 - 위원장 선출 : 외부위원 중 호선 - 심사위원회는 최소 3인 이상(외부위원 1/2) 참석으로 개회 ?? 합격자 결정 및 발표 ○ 합격자 결정 : 면접시험 평가점수 고득점자 순 - 동점자가 있을 경우 평정 요소별 우선순위를 정하여 선순위 최고득점자 순으로 결정 ※ 단, 최고득점자 순으로 우선 채용 대상자로 하되, 예비 합격후보자를 2명 이내에 별도 관리하고 채용심사 결과 적격자가 없을 경우 또는 채용요건 미달시에는 선발을 아니 할 수 있음 ○ 예비합격 후보자 결정 활용 - 합격자가 미등록하거나 채용계약 포기에 대비하여 면접시험 채점순위로 2명 이내 예비합격자 명부 작성 관리 - 예비합격자는 선순위 합격자의 계약불가, 미계약 등의 사유 발생시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6개월 이내 추가로 차순위자를 합격자로 결정 가능 - 예비합격자 명부는 선순위자의 임용계약 체결시 효력이 상실됨을 원칙으로 하나, 계약자의 사직사유 발생시 예외적으로 활용 가능 ※ 최초 임용일로부터 6개월 이내 사직 등 결원 발생시 별도시험 없이 차순위 예비합격자 임용 가능 ○ 합격자 발표 : 개별 통보 및 서울시(서울역사박물관) 홈페이지 공고 3 추진일정 ?? 채용계획 수립 ’19. 10. 11.(금)까지 ?? 채용 공고(10일 이상) ’19. 11.11(월)~11.22(금) ?? 응시자 원서 접수 ’19. 11. 25(월)~11.27.(수) ?? 서류전형 ’19. 12. 9.(월)까지 ??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19. 12.13.(금)까지 ?? 면접시험 실시 ’19. 12. 20.(금) ?? 신원조회 및 결격사유조회 ’19. 12. 23.(월)~ 12.27(금) ?? 인사위원회 채용승인 요청?심의 ※ 제1인사위원회 : ’20.1. 13(월)예정 ’20 1. 9.(목)까지 ?? 최종 합격자 발표 ’20. 2. 21.(금) 까지 ?? 임 용(예정) ’20. 2. 24. ※ 상기 일정은 박물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4 행정사항 ?? 공고방법 : 서울시 및 서울역사박물관 인터넷 홈페이지 ?? 일반임기제 공무원 채용 관련 각 기관 홍보 ○ 시 본청(사업소 포함)등 기관에 공문시행 붙 임 : 1. 채용 공고문(안) 1부. 2. 임기제공무원 정·현원 현황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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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929020751
본청
총무과-10473
D00000383006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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