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자치행정과-19893 결재일자 2019.9.26.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주민지원팀장 자치행정과장 행정국장 윤희문 김현정 곽종빈 09/26 김태균 협 조 법무담당관 박민제 예산3팀장 권중석 「서울특별시 민주화운동 관련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제정 계획 2019. 9. 행 정 국 (자치행정과) 「서울특별시 민주화운동 관련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제정 계획 ?서울특별시 민주화운동 관련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서 위임한 사항과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시행규칙을 제정하고자 함 Ⅰ 추진배경 ? 추진근거 : 「서울특별시 민주화운동 관련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2019. 1. 31. : 문장길 의원 대표발의 ○ 2019. 6. 29. : 행정자치위원회 상정 및 의결 (원안 가결) ○ 2019. 7. 18. : 조례 공포 및 시행 ? 제정이유 ○ 「서울특별시 민주화운동 관련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서 조례 시행에 필요한 위임사항 규정 - 조례 제8조 :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 조례 제5조 및 제6조의 민주화운동 관련자에 대한 생활지원금과 장제비 지급을 위한 지급금액, 지급절차 등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 【참고조례】 「광주시 민주화운동 관련자 예우 및 지원 조례」 ○ 지원대상 : 광주시에 6개월 이상 거주하고 있는 관련자 및 유족 ○ 지급금액 : 생활지원금 매월 10만원, 장제비 100만원 - 생활지원금은 관련자 사망 시 민법에 따른 순위에 따라 한 가구에만 지급 ○ 지급신청 : 주민등록지 동장에게 생활지원금 신청서 제출 - 생활지원금 신청서, 민주화운동 관련자 증서, 예금통장 첨부 ○ 지급절차 - 신청 서류 제출(관할 동장) → 정보 확인(자료 조사, 현지 방문) → 지급 결정(20일 이내) → 지원금 지급 ○ 업무관장 : 신청인 주민등록지 동장 Ⅱ 제정 필요사항 검토 ? 제정필요 사항 ○ 생활지원금 및 장제비 지급 금액 ○ 생활지원금 및 장제비의 지급 신청 및 절차 ○ “관련자가 사망한 경우”의 정의 ○ 유족에게 지급하는 경우(관련자가 사망한 경우 지급 순위에 따른 지급) 지급 가구(세대) 수 및 지급 기한에 관한 규정 ○ 그 밖에 시행에 필요한 사항 ? 검토의견 제정 필요 사항 관련 조례 규정 검토의견 ○ 생활지원금 및 장제비 지급 금액 ○ 생활지원금 및 장제비 지급 절차 제5조(생활지원금 지급등) ③ 그밖에 생활안정금 지급금액, 지급절차 등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6조(장제비 지급) ② 그 밖에 장제비 지급금액 및 지급절차 등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 서울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조례,광주광역시 및 전라남도의 조례를 참고하여 생활지원금 10만원, 장제비 100만원으로 규정하는 것이 타당 ○ 광주광역시 및 전라남도 민주화운동 관련자 예우 및 지원 조례, 5.18 민주화 유공자 지원 조례를 참고하여 지급절차 마련 ○ 관련자가 사망한 경우의 정의 제5조(생활지원금 지급등)①시장은....중략....다만 관련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제2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 사망한 모든 관련자의 유족에게 소득요건을 적용하지 않는다고 잘못 해석할 우려가 있으므로 “관련자가 사망한 경우”의 명확한 정의 필요 ○ “관련자가 사망한 경우”는 민주화보상법 제2조제2호 가목에 해당하는 사람, 즉 사망으로 인해 민주화운동 관련자가 된 사람으로 한정하는 것이 타당함 ○ 유족에게 지급하는 경우 지급 가수(세대) 수 및 지급 기한 제5조(생활지원금 지급등)②관련자가 사망할 경우의 생활지원금은 민법에 따른 관련자의 배우자, 자녀, 부모, 형제자매 등의 순위에 따라 지급한다. ○ 유족에게 지급하는 경우에는 민법에 따른 순위에 따라 한 가구(세대)에만 지급하며, 그 지급기한은 해당 대상자가 사망할 때까지로 정하는 것이 타당함 ○ 그밖에 필요한 사항 제8조(시행규칙) 이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 생활지원금 지급권리 변동 신고, 발생 및 소멸 사유, 환수조치, 사무위임 등 시행에 필요한 사항 규정 필요 Ⅲ 주요 제정내용 ? 생활지원금과 장제비 지급 금액 및 절차 ○ 지급 금액 및 지급 기준 (안 제3조) - 생활지원금은 지급대상자에게 매월 10만원, 장제비는 유족이나 실제 장례를 치르는 사람에게 100만원을 지급 - 조례 제5조 제1항의 “관련자가 사망한 경우”를 “민주화운동과 관련하여 사망한 경우”로 규정(민주화 보상법 제2조제2호 가목) - 조례 제5조 제2항(관련자가 사망한 경우)에 따른 지급은 한 가구(세대)에만 지급하고 지급기한은 대상자가 사망할 때까지로 규정 ○ 지급신청 및 지급 절차 (안 제4조, 제5조) - 생활지원금 지급 신청 시 생활지원금 신청서와 함께 민주화운동 관련자 증서 사본 1부, 예금통장 사본 1부, 그 밖에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도록 규정 - 장제비 지급 신청시 장제비 지급신청서와 함께 민주화운동 관련자 증서 사본 1부, 예금통장 사본 1부, 사망진단서 1부, 화장(매장) 증명서 1부를 제출하도록 규정 생활지원금 지급 프로세스 ① 생활지원금 신청 안내 ? 담당부서 : 서울시 (자치행정과) ? 시 및 자치구 홈페이지, 서울시보 등에 신청 안내문 게재 ? ② 생활지원금 신청 접수 ? 담당부서 : 주민등록지 ? 서류접수 : 신청서, 민주화운동 관련자, 예금통장 등 ? 정보확인 : 거주기간, 소득, 민주화운동 관련자 확인 ? ③ 생활지원금 지급결정 ? 신청서 접수 20일 이내에 지급 결정 통보 ? ④ 생활지원금 지급 ? 매월 말일까지 신청인 예금통장으로 생활지원금 지급 ? 지급권리 및 업무의 관장 등 ○ 변동신고 및 지급권리의 발생·소멸 (안 제6조, 7조) - 생활지원금과 장제비 지급 자격 상실과 변동사항에 대한 변동신고 의무 규정 - 생활지원금과 장제비 지급 권리의 발생·소멸 일, 소멸 사유 등을 규정 ○ 사무위임 및 보조금 지원 (안 제10조) - 생활지원금과 장제비 지급 관련 사무를 신청인의 주민등록지 관할 구청장에게 위임할 수 있도록 규정 - 보조금 지원, 교부결정, 정산 등을 「서울특별시 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하도록 규정 ※ 생활지원금 지급에 관한 사무를 자치구에 위임하는 경우 「서울특별시 사무위임 조례」개정 필요 Ⅳ 소요예산 ? 소요예산 : 78,000천원 ○ 생활지원금 : 95명 × 100천원 × 6월 = 57,000천원 - 지급대상 인원 추정 : ? 2,880명 (서울시 민주화운동관련자 심의 신청인원) × 73.6%(심의 인용률) × 4.46%(타 시·도 평균 지급률 적용) = 95명 ※ 인용률 : 민주화운동 보상심의 위원회에 민주화운동 관련자 신청 건수 대비 인용 비율 - 총 심의 건수 : 13,369건 / 총 인용 건수 : 9,844건 (인용률 : 73.6%) ○ 장제비 : 21명 × 1,000천원 = 21,000천원 - 지급대상인원 추정 : 21명 ? 2,880명 (서울시 민주화운동관련자 심의 신청인원) × 73.6%(심의 인용률) × 1%(광주시 지급률 적용) = 21명 타 시·도 민주화운동관련자 생활지원금 지급 비교 구 분 광주광역시 전라남도 서울시 비고 민주화운동관련자 777명 432명 2,120명(추정) 2,880명(신청인원) 73.6%(인정률) 생활지원금 지급대상 24명 (3.08%) 30명 (6.94%) 95명(추정) (4.46% 적용) 2,120명4.46% 지급금액 28,800천원 46,800천원 57,000천원 (추정) 95명100천원6월 유족지급기한 유족 중 순위에 따라 한 가구만 지급하되, 배우자-자녀 까지 유족 중 순위에 따라 한 가구(세대)에 지급하되, 사망시까지 유족 중 순위에 따라 한 가구(세대)에 지급하되, 사망시까지 Ⅴ 행정사항 ? 입법예고 및 법제심사 등 자치법규 입법절차 진행 ? 「서울특별시 사무위임 조례」 개정 의뢰 → 조직담당관 「서울특별시 사무위임 조례」 개정 절차 해당사무에 대한 위임?환수 필요성 및 타당성 분석 ? 수임기관능력 점검 및 자치구 동의 여부, 관련부서 협의 ? 소관 상임위원회 의견 수렴 ? (해당부서) (해당부서) (해당부서) 위임?환수 기본방침 결정 ? 사무위임조례 개정의뢰 ? 조직담당관 검토 후 조례 개정 (해당부서) (해당부서 → 조직담당관) (조직담당관) ○ 사무위임 조례 개정 절차는 2020년 민주화운동 관련자 예우 및 지원 사업 예산 확정 후 추진 Ⅵ 추진일정 ? 자치법규 입법절차 추진일정 ○ 입법예고 및 (사전)규제 심사 등 사전 협의 : ’19. 9. 30. - 입법예고 및 (사전)규제심사 : 법무담당관 - 부패영향평가 : 감사담당관 - 성별영향분석평가 : 여성정책담당관 - 공공갈등진단 : 갈등조정담당관 ○ 입법예고 (20일 이상) : ’19. 10. 14. - 시보게재(시민소통담당관), 기타 관계기관 의견조회 등 ○ 법제심사 : ’19. 11. 04. - 입법예고, 관계부서 협의결과, 규제심사 등을 반영하여 입법보완 후 법제심사 의뢰 (법무담당관) ○ 입법안 확정방침 수립 및 조례규칙 심의회 상정 : ’19. 12월 - 법제심사 결과를 반영하여 입법안 최종 확정 방침 수립 - 조례규칙심의회 상정 의뢰 (법무담당관) ○ 시행규칙 공포 및 시행 : 공포(’20. 1월), 시행(’20. 7월) ? 「서울특별시 사무위임 조례」개정 추진일정 ○ 수임기관능력 점검 및 자치구 동의 여부, 관련부서 협의 : ’19. 11월 ○ 소관 상임위원회(행정자치위원회) 의견 수렴 : ’19. 12월 ○ 사무위임 기본방침 수립 및 조례개정 의뢰(조직담당관): ’20. 1월 붙임 : 「서울특별시 민주화운동 관련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안) 1부.
19487158
202109290207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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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행정과-198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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