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서울특별시립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계획

문서번호 체육정책과-11838 결재일자 2019.9.24.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체육정책팀장 체육정책과장 관광체육국장 임지은 김가영 장영민 09/24 주용태 협 조 법제심사팀장 남궁눌 예산2팀장 천세은 -서울특별시립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계획 2019. 9. 관광체육국 (체육정책과) 지속 가능성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의 보전 등 □ ■ -서울특별시립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계획 제로페이 이용 활성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시립체육시설 사용료 감면을 연장하고자 ?서울특별시립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하고자 함 ?? 추진배경 ○ 제로페이(소상공인 간편결제시스템) 활성화를 위해 감면을 연장할 필요 ○ 공공시설 제로페이 할인 혜택에 대한 시민들의 만족도가 높음(서울연구원) - 제로페이 선호 요인 : 할인혜택 (58%), 프로모션 (21%), 홍보 (19.5%), 교육 (5%) - 할인혜택 만족도 : 매우만족(13.5%), 만족(31.8%), 보통(38.0%), 불만족(13.5%), 매우 불만족(3.1%) ?? 주요 개정내용 ○ 사용료 감면 부칙 : 유효기간을 2020.12.31.까지로 개정 현 행 개정안 부칙 <제7118호, 2019.5.2.> 제2조(소상공인 간편결제시스템 결제에 대한 감면 적용 유효기간) 제9조제3항제3호 및 제10조제1호마목, 제10조제2호바목의 개정규정은 2019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부칙 <제7118호, 2019.5.2.> 제2조(소상공인 간편결제시스템 결제에 대한 감면 적용 유효기간) 제9조제3항제3호 및 제10조제1호마목, 제10조제2호바목의 개정규정은 2020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 추진일정 ○ 조례안 입법예고 : ’19.9.25(수) ~ 10.15(화) ○ 시의회 심의?의결 : ’19.11.1(금) ~ 12.20(금) ○ 조례안 공포?시행 : ’20.1.2(목) 붙임 1 입법예고문 (안) 서울특별시공고 제2019- 호 서울특별시립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서울특별시립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19년 9월 ○○일 서 울 특 별 시 장 < 개정이유와 주요내용 > 1. 개정이유 가. 소상공인의 결제 수수료 부담 경감을 목적으로 도입된 소상공인 간편결제시스템(“제로페이”)의 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해당 결제시스템 이용자에게 한시적으로 시립체육시설 사용료 감면을 연장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소상공인 간편결제시스템 이용자에 대한 감면은 2020년 12월 31일까지로 함(안 부칙 제2조) 3.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법인?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10월 15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서울특별시장(참조: 체육정책과장,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울특별시청 서소문청사 1동 6층)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 밖의 자세한 사항은 체육정책과(전화: 02)2133-2682, 팩스: 02)2133-1064, 이메일: miyoung0202@seoul.go.kr)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에는 법인명 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이 조례의 입법안은 서울특별시 법무행정서비스(http://legal.seoul.go.kr)에 게재되어 있습니다. 붙임 2 입법(안) 및 신구조문대비표 예시 서울특별시조례 제 호 이 조례안은 확정된 입법안이 아니므로 조례?규칙심의회의 및 시의회의 심의 결과에 따라 내용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서울특별시립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립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조례 제7118호 서울특별시립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부칙 제2조 중 “2019년 12월 31일”을 “2020년 12월 31일”로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현 행 개 정 안 부칙 < 제7118호, 2019. 5. 2.> 부칙 < 제7118호, 2019. 5. 2.> 제2조(소상공인 간편결제시스템 결제에 대한 감면 적용 유효기간) 제9조제3항제3호 및 제10조제1호마목, 제10조제2호바목의 개정규정은 2019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제2조(소상공인 간편결제시스템 결제에 대한 감면 적용 유효기간) -------------------- 2020년 12월 31일----------. 신?구 조문대비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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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립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관광체육국 체육정책과
문서번호 체육정책과-11838 생산일자 2019-09-24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임지은 (2133-2679) 관리번호 D0000038216449
분류정보 문화관광 > 체육정책 > 체육정책수행 > 생활체육진흥 > 체육진흥기금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