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 요구 자료 제출 시 행 인사과-27133 ( ) 접 수 ( ) 결재일자 2019.9.19. 공개여부 부분공개(1) 수 신 자 수신자참조 수신자 총무과장,기획담당관 주무관 성과관리팀장 인사과장 행정국장 결 재 한수림 박은섭 윤보영 09/19 김태균 협 조 제 목 의원 요구자료 제출(요구번호 1985번, 이현재 의원, 국토교통위원회) 따로붙임 : 국회의원 요구자료 1부. 끝. 이현재 의원 (국토교통위원회,자유한국당) 요구번호: 1985번 4. 최근 5년간 서울시의 소속 직원 징계처분 현황 5. 최근 5년간 서울시의 직원 징계 관련 서류 - 징계위원회 상정 안건 서류 일체 - 징계의결서 일체 - 각 징계유형별 처분의 효력 및 징계감경 기준 14. 귀 기관의 징계 및 징계감면 기준 현황 26. 최근 5년간 장기근속자 퇴직예정자, 퇴직자 대상 기념품 지급 현황 □ 의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를 다음과 같이 제출합니다. 4. 최근 5년간(2014년~2019년 8월) 소속 직원 징계처분 현황 : [붙 임 1] - 피징계자의 나이, 징계사유에 대한 구체적 사실내용, 징계감경여부, 징계 감경시 감경사유 자료 제출과 관련, 인사위원회는 「지방공무원 징계 및 소청 규정」제11조(회의의 비공개)의 규정에 의하여 회의의 내용 중 하나인 징계결과 역시 비공개대상이 됩니다. 또한 비위의 구체적 내용, 현소속 직급 등은 개인의 신상에 관한 것으로 세부내용의 공개시 사생활 침해의 우려가 있어 「국정 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제8조(감사 또는 조사의 한계), 「개인정보 보호법」제18조(개인정보의 목적 외 이용·제공 제한)에 의해 구체적 내용은 비공개사항으로 최소한의 정보 외에 제출이 어려움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 최근 5년간(2014년~2019년 8월) 직원 징계 관련 서류 - 징계유형별 처분의 효력 : [붙 임 2] - 징계유형별 징계감경의 기준 : [붙 임 3] - 징계위원회 상정 안건 서류 일체 및 징계의결서 일체와 관련해서는 「공공 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비공개 대상 정보), 「지방공무원 징계 및 소청 규정」제11조(회의의 비공개) 및 제12조(비밀누설 금지), 「개인정보 보호법」제18조(개인정보의 목적 외 이용·제공 제한) 규정 등에 따라 비공개 대상으로 제출이 어려움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4. 서울시의 징계 및 징계감면 기준 현황 : [붙 임 3] 26. 최근 5년간 장기근속자 퇴직예정자, 퇴직자 대상 기념품 지급 현황 (단위 : 명, 천원) 지급대상 연도 기념품 종류 기념품 지급 총 인원 기념품 제작 및 구입에 소요된 총 예산 퇴직자 및 퇴직예정자 2015 퇴직자 격려금 460 230,000 기념시계 175 3,388 표창메달 176 30,272 2016 퇴직자 격려금 494 247,000 기념시계 338 6,543 표창메달 339 53,007 2017 퇴직자 격려금 520 260,000 기념시계 317 9,510 표창메달 330 56,760 2018 퇴직자 격려금 565 282,500 기념시계 268 8,040 표창메달 283 48,676 2019 (1~8월) 퇴직자 격려금 294 147,000 기념시계 146 4,380 표창메달 152 27,360 ○ 퇴직자 격려금 : 정년퇴직 및 명예퇴직자에게 지급 ○ 기념시계 및 표창메달 : 퇴직자 중 시장표창 대상자에 수여(정부포상자 제외) ※ 장기근속자에 대한 기념금품 지급은 해당없음 붙임 1. 최근 5년간 서울시 직원 징계처분 현황 1부. 2. 징계유형별 처분의 효력 1부. 3. 징계 감경기준 1부. 끝. 작 성 자 기관명 ( 부 서 명 ) 직 위 성 명 서울특별시 (인사과) 성과관리팀장 박 은 섭 ☎ 2133-5729 담 당 자 (징계관련) 한 수 림 ☎ 2133-5726 담 당 자 (기 념 품) 강 보 람 ☎ 2133-5729 한 수 림 작 성 일 : 2019. 9.
19487018
20210929020751
본청
인사과-27133
D00000381712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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