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버스정책과-29067 결재일자 2019.9.19.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노선팀장 버스정책과장 교통기획관 도시교통실장 온순현 김형도 지우선 임동국 09/19 황보연 협 조 버스정책팀장 이형규 경영지원팀장 김인겸 마을버스 운행대수 관리방안 검토 보고 2019. 9. 버스정책과 마을버스 운행대수 관리방안 검토 보고 【운행대수(T/O) 확보 및 사용기준 마련 등】 교통수요 및 환경 변화로 버스 이용 승객수가 계속 줄어 들었고 시내버스 운행대수도 감소되고 있는 반면, 마을버스 운행대수는 증가되고 있어 이에 대한 효율적인 관리방안을 마련하고자 함 1 현황 및 실태 ?? 관련규정 ○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령 제3조 제1호 다목 및 시행규칙 ○ 서울특별시 여객자동차운수사업의 재정지원 및 한정면허 등에 관한 조례 제2조 < 마을버스운송사업의 기능에 대한 구분 > ?? 간선기능을 담당하고 있는 도시철도 또는 일반노선버스의 보조·연계기능을 담당하기 위하여 마을 등을 기점 또는 종점으로 하여 이들 마을 등과 가장 가까운 철도역 또는 일반노선버스 정류소간을 운행하는 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시장에게 등록하고 운행하는 버스 ?? 마을버스 현황 ○ 137개 회사, 1,581대 등록 : ’04년 이후 150대 증차 연도 계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시내버스 감차대수 755 101 448 6 - 12 138 10 - 4 - 5 - 9 16 1 5 마을버스 T/O 확보 151 101 - - - - - - - - - 50 - - - - - 마을버스 증차대수 150 - 23 7 - - 4 11 25 6 20 12 14 12 5 9 2 ※ ’04년 7월 버스체계 개편시 전체 시내버스 인가차량중 101대를 감차, 마을버스 T/O로 관리하였으나, 지속적인 마을버스 증차로 ’14년 50대를 추가 확보 < 시내?마을버스 증감차 체계 > ?? 시내버스 감차시 김차보상금(8천만원) 지급, 마을버스 T/O 인수시 증차부담금 8천만원 납부 ?? 실태 및 문제점 ① 마을버스 증차수요 충족 필요 ○ 택지개발 및 지하철 개통 등에 따른 도시환경과 교통수요 변화에 따른 지역주민들의 마을버스 이동교통수단 확충 요구 증가 - 시내버스 운행이 어려운 교통불편 지역 및 아파트 신규 입주 등 새로운 교통수요 발생에 따른 민원 증가(서대문 남가좌동, 구로구 항동 등) ○ 자치구에서 교통이 불편하다는 지역주민의 민원에 대해 타 교통수단 연계보다는 자체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마을버스 노선을 우선 요구 ○ 마을버스 증차기준(800명/대 이상)에 적합하여 자치구에서 증차를 요청할 경우 마을버스 T/O소진의 사유로 이를 거부할 명분이 없음 - ‘04년 101대, ’14년 50대 등 총 151대중 ‘18.10월 현재 150대 소진 ② 마을버스 (증차)대수 관리 및 활용방안 필요 ○ 노선신설을 통한 마을버스를 증차시 전문가 의견 수렴을 통한 검토 - 도로구조상 시내버스 운행이 불가한 지역을 제외하고 시내버스 운영이 가능한 지역은 버스정책심의 위원회를 통해 시내버스 우선 도입 ○ 마을버스 단순 순수 증차보다 차량크기 조정 및 운수회사간 증감차를 활용해 순수증차를 최대한 억제 - 승객수요 증가시 차량을 변경해 수송력을 증대하고, 일부 마을버스 휴업차량(마포, 금천 등)을 활용할 수 있도록 운수회사간 증감차 허용 ○ 증차 기준 뿐만 아니라 T/O 반납 기준을 마련해 마을버스 대수 관리 - 노선을 신설할 경우 노선 폐지시 T/O 반납을 전제로 신설을 허용 - 기존 노선 폐지로 시내버스가 대체투입될 경우 T/O 반납 2 개선사항 : 마을버스 T/O 확보 및 관리방안 ?? 마을버스 T/O 추가 확보 → 31대 ○ ’15~’19년까지 시내버스 감차분 31대를 마을버스 T/O로 추가 확보하고, 향후 마을버스 증차를 최소한으로 허용 연 도 계 2004 2005~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비 고 시내버스 감차대수 755 101 618 5 - 9 16 1 5 - 마을버스 T/O 확보 182 101 - 50 - - - - 31 T/O 추가 - 당초 151→182 마을버스 증차대수 150 - 96 12 14 12 5 9 2 - ?? 노선 신설시 순수증차 기준 ○ ①고지대, 외지 등 교통사각지대에 도로의 구조적 여건 등으로 시내버스 운행 불가해 마을버스가 신설되거나, ②아파트단지 등 도시환경 변화지역내 기존 시내버스 노선이 운행하지 않아 마을버스 노선 신설이 필요한 경우 순수증차를 허용 ○ ②의 경우 버스정책시민위원회 노선분과 심의를 통과시 증차 - 심의시 마을버스 운영 타당여부 의견 수렴후 필요시 마을버스 투입 ? 노선을 폐선할 경우 T/O 반납을 전제조건으로 노선을 신설(증차) 허용 ※ 노선 신설후 수익성 악화 등으로 폐선할 경우 다른 노선 및 타운수회사로 T/O 이전 및 양도는 불가하고, T/O 반납후 차량은 말소 조치 ※ 순수증차시 납부한 증차부담금은 환급 불가 ※ 자치구에서 마을버스운송사업 등록증에 폐선시 T/O 반납을 명기 ?? 기존 노선 순수증차 기준 ○ 무분별한 마을버스 증차를 막기위해 차량크기를 우선 조정하고, 마을버스 T/O 범위 내에서 마을버스 증차기준(800명/대 이상) 부합시에만 순수증차를 허용 - 승객수요, 도로 및 교통여건을 고려해 작은 차량을 큰 차량으로 도입(길이 기준 :약 7m → 약 9m)하여 수송력 우선 증대 ○ 마을버스 노선의 지속성 확보를 위해 평균수익률 고려하여 증차기준 승객수 선정 - 평균 대당 수입(479,399원) ÷ 인당수입(600원) = 800명/대 ※ ’19년도 5개월간 마을버스 수입 구 분 ’19.1월 ’19.2월 ’19.3월 ’19.4월 ’19.5월 평 균 인당수입 총수입 (백만원) 20,970 18,021 21,905 21,676 22,261 20,996(A) A÷B= 600원 승객수 (천명) 34,797 29,748 36,630 36,355 37,275 34,960(B) ※ ’19년도 5개월간 대당 마을버스 평균수입 구 분 ’19.1월 ’19.2월 ’19.3월 ’19.4월 ’19.5월 평 균 원/대 467,632 457,166 486,783 486,094 487,553 479,399 ?? 기존 노선 운수회사간 증감차 기준 ○ 한정된 마을버스 T/O와 효율적인 마을버스 차량 활용을 위해 운수 회사간 총 인가대수 증감없이 노선의 증감차할 경우 증차기준 미적용 - 순수증차 요건을 충족하지는 못하나 토지 개발 등으로 특정지역에 마을버스 차량 필요시 운수회사간 증감차를 통해 타 운수회사의 차량을 활용 - 타 운수회사로 증차되는 차량은 마을버스 재정지원 대상에서 제외(운수회사에서 자체 재정자립 확보) ※ 노선사업은 차량단위의 일부 양도·양수가 불가하여 운수업체 각각 감차 및 증차를 통한 사업계획 변경이 필요 <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35조 제3항 > - 노선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일부 양도·양수에는 해당 노선, 해당노선에 사용되는 사업용 자동차 및 운송부대시설이 포함되어야 한다. ※ 이 경우 T/O를 인수하지 않고, 마을버스 총량이 변하지 않아 증차부담금은 부과하지 않았으나 증차기준은 적용하였음(버스정책과-24965, ’16.11.17) ? 기존에 인가된 마을버스 노선 폐선으로 해당노선에 시내버스가 대체로 투입될 경우 해당 마을버스 노선의 T/O반납 ※ 단, 이용수요가 없어 마을버스 또는 시내버스 노선의 대체투입이 없는 경우, 해당노선의 차량을 해당운수회사 내에서 수요가 많은 다른 마을버스 노선으로 투입 가능 3 추진계획 ○ 마을버스 T/O 확보 및 적용방안 방침 수립 : ’19. 9. ○ 마을버스 업무처리지침 적용 통보 : ’19. 10. ○ 개정지침 시행 : ’19. 11. 끝.
19487003
20210929020751
본청
버스정책과-29067
D00000381755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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