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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각·발달 최중증장애인 낮활동 확대 추진계획

문서번호 장애인자립지원과-2581 결재일자 2019.9.6.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장애인재가복지팀장 장애인자립지원과장 복지기획관 정항교 유정심 신수정 09/06 배형우 협 조 시각·발달 최중증장애인 낮활동 확대 추진계획 2019. 9. 복 지 정 책 실 (장애인자립지원과) 시각·발달 최중증장애인 낮활동 확대 추진계획 그동안 소외되었던 시각·발달 최중증장애인의 개인 맞춤형 지원·돌봄을 위해 장애인복지관 낮활동 사업 지원을 확대하고자 함 1 추진개요 ?? 필 요 성 ○ 시각·발달 장애인 등 특수 유형의 장애인의 경우 단순 발달장애인보다 지원체계가 미약하여 복지 사각지대에 놓여있음(낮활동 지원 누락) - 낮활동 사업 복지관 20개소 중 최중증 발달은 16개소, 뇌병변은 4개소임 - 시각·발달 장애인 서비스는 시각장애인복지관 5개소 중 2개소만 실시하고, 나머지 3개소는 단순 시각장애인 서비스만 제공 ※ 시각·발달장애인 서비스를 실시하는 2개소도 최중증 장애인을 대상으로 서비스 제공하는 기관은 1개소에 불과 ○ 시각·발달 중증장애인의 희소성, 특수성을 고려하여 서비스 운영 사례가 있는 전문 복지관의 낮활동 사업 지원 필요 ?? 추진경과 ○ 최중증 성인발달장애인 낮활동 시범사업에 예산미지원형 운영(’17.7.1.~) - ’17.3.부터 시각·발달장애인을 대상으로 낮활동 프로그램을 운영 중이던 는 「희망자율형-예산미지원형」으로 분류되어 기존 프로그램 운영 ○ 시각장애인복지관장 현장 간담회 실시 및 의견수렴(’19.5.9.) - 시각중복장애인의 서비스 제공에 발달, 종합장애인복지관은 한계가 있어 시각장애인복지관에서 시각·발달장애인 서비스를 제공하여 전문성 신장 필요 ○ 최중증장애인 낮활동 확대 기관선정에 시·청각 장애인 학습지원센터 제외(’19.7.) - 시책사업인 최중증장애인 낮활동 사업은 장애인복지관의 인프라 활용, 체계적인 개인별 지원, 서비스 종료 이후 전이계획을 수립하는 장애인복지관 직접사업임 - 시·청각 장애인 학습지원센터의 서비스는 개인별 지원이 아닌 교육중심 2 지원계획 ?? 지원기관 및 사유 ○ 지원기관 : ○ 지원사유 : 시각장애인복지관중 시각발달 중증장애인 서비스 운영 사례가 있고 낮활동 사업에 참여 의지가 높음 ?? 운영방향 ○ 기존 운영하던 낮활동 프로로그램과는 별도로 시각+최중증발달장애인을 대상으로 ○ 다만, 낮활동 사업 장소는 시각장애인관련 인프라 위치 및 기존 낮활동 이용자들의 신규사업 전환 접근성 등을 감안하여 서울맹학교(종로구 신교동), 한빛맹학교(강북구 수유동) ?? 이용자 선정 ○ 신청공고 및 접수 : 도전행동이 있는 시각·중복장애인을 대상으로 모집 및 접수를 실시 ○ 사정평가 : 신청자 및 부모면담, 직접관찰 및 가정방문, 자문회의 등 다층적으로 평가하여 대상자 선정 - 기존 이용자도 반드시 사정평가를 실시하여 최중증장애인을 대상자로 선정하고, 중·경증의 경우는 현재 운영하는 자체 낮활동 프로그램을 계속운영 ○ 개인별 지원계획 수립 : ① 이용자 정보 ② 도전적 행동 지원계획 ③ 낮활동 지원계획 ④ 개인별 지원계획 이행 등 4가지로 구성 ※ 자세한 계획수립은 「최중증발달장애인 낮활동 운영지침」 참조 ?? 서비스내용 ○ 서비스 제공기간 : 2년(1년 연장가능) ※ 2년 종료시점에 재사정 평가를 실시하여 종결하되 필요한 경우 1년에 한해 연장 가능 ○ 서비스 운영시간 : 서울시 낮활동 사업(일6시간, 주4일)에 맞게 주24시간으로 운영 ※ 단, 1일 서비스시간 및 주간 횟수는 복지관 특성에 맞게 자율적으로 정해서 서비스 시행 ○ 서비스 프로그램 : 현재 복지관에서 실시하는 프로그램은 유지하되 집단 프로그램보다는 ‘개별화된 개입’과 이용자 특성에 맞춰 운영 구 분 프로그램 예시 자기주장 프로그램 ? 관계형성 및 자기인식, 선택하기, 목표행동 설정 및 실천 등 자기주도적 선택활동 ? 간식종류, 사회참여활동, 문화여가활동 등 주제선정 회의 일상기본활동 지원 ? 하루일과 설명하기, 점심식사 지도, 개인신변처리 사회참여활동 ? 외식활동, 영화·공연 및 전시회 관람, 마트 장보기 등 문화여가활동 ? 체육활동, 미술활동, 도예활동, 영화 및 공연 관람 등 ○ 공간개선 : 최대 이용자 5명 수용 가능한 공간규모 확보 및 도전적 행동 및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장치 구비 ※ 발달장애인 낮활동 공간규모 : 33㎡ 이상 < 공간개선 및 안전장치 권고사항 > ? 이용자 개인사물함 또는 프로그램용 물품 수납공간 별도 마련 ? 공간분리를 위한 자바라, 개인 책상 등 설치(독립된 개인쉼터 제공) ? 성인 장애인임을 감안하여 휠체어, 워커 등의 보장구 구비 ? 안전을 위한 장비 구비 및 설치 필수(소화기, 카메라, 문 잠금장치 등) ? 창문을 작게 내거나 유리파손 등을 고려하여 강화유리로 제작 ? 비상약품(밴드·소독용품·소화제 등), 간이 의료기구(혈압기·체온계 등) 구비 ? 온돌바닥을 권고하나 필요시 너무 딱딱하지 않은 매트 사용 ? 내부공간에 전용 화장실 설치 가능하나, 여건상 외부 화장실을 이용해야 하는 경우 화장실과 가까운 프로그램실 마련, 화장실 바닥 미끄럼 방지 3 행정사항 ?? 소요예산(2019년) : 48,332천원 ○ 인 건 비 : 17,982천원(5급 7호봉×3개월×2명) ※ 종사자:장애인=2:5 비율 유지 ○ 복지포인트 : 100천원(5급 10호봉 이하×3개월×2명) ○ 공간개선비 : 28,000천원 ※ ’20년이후 에는 공간개선비는 미지원하고 인건비, 운영비만 지원 ○ 운 영 비 : 2,250천원(3개월) ※ 운영비는 종사자 및 부모 교육비, 프로그램 진행비, 사업홍보비, 종사자 소진지원 등 ?? 예산과목 ○ 복지정책실 장애인자립지원과, 장애인자립기반 구축, 장애인 지역사회 자립 지원, 장애인복지관 운영, 자치단체등이전, 자치단체경상보조금 4 향후일정 ○ 사업계획 수립 및 제출(복지관→시) : 2019. 9. 11.까지 ○ 대상자 선정공고 및 사정평가 실시(복지관) : 2019. 9. 27.까지 ○ 인건비, 운영비 및 공간개선비 교부(시→관악구→복지관) : 2019. 9월 중 ○ 신규인력 교육 실시 및 공간개선(복지관) : 2019.9.30.까지 ○ 시각·발달장애인 낮활동 사업 시행(복지관) : 2019.10.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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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각·발달 최중증장애인 낮활동 확대 추진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복지정책실 복지기획관 장애인자립지원과
문서번호 장애인자립지원과-2581 생산일자 2019-09-06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정항교 (02-2133-7454) 관리번호 D0000038103592
분류정보 복지 > 장애인생활안정지원 > 장애인복지시설관리 > 장애인생활시설관리 > 장애인복지관운영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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