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아이돌봄담당관-10273 결재일자 2019.8.16. 공개여부 부분공개(5 7)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아이돌봄정책팀장 아이돌봄담당관 여성가족정책실장 이신아 이응창 강지현 08/16 代윤희천 협 조 우리동네키움센터 및 구립 지역아동센터 적정공간 확보를 위한 ’19년 구립 돌봄시설 임차보증금 지원계획 2019. 8. 여성가족정책실 (아이돌봄담당관) 우리동네키움센터 및 구립 지역아동센터 적정공간 확보를 위한 ’19년 구립 돌봄시설 임차보증금 지원계획 돌봄수요가 많아 키움센터 등 초등돌봄시설 설치가 시급하나, 활용 가능한 유휴 공공 공간 확보에 어려움을 겪는 자치구에 임차보증금을 지원코자 함. 1 추진배경 ?? 추진근거 ○ ?아동복지법? 제44조의2(다함께돌봄센터) 및 제59조(비용보조) ○ ?서울시 온마을아이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 제7조(돌봄시설의 설치?운영) ○ ?서울시 지역아동센터 지원에 관한 조례? 제7조(사업비의 지원) ?? 지원 필요성 ○ 키움센터 등 초등돌봄시설 설치를 위한 공간 확보에 애로사항 지속 제기 - 자치구에서 키움센터 등 설치를 위한 區 소유 또는 공공 유휴 공간을 확보 하고자 노력하고 있으나, 공간의 희소성으로 쉽지 않은 상황 - 자치구 자체적으로 임차료 예산을 마련해 공간을 확보하는 사례가 있으나, 자치구 재정여건상 이를 일반화해 전 자치구에 권장하기는 힘든 현실 ○ - ※ 2 공간확보 지원계획 ?? 지원대상 : 관계법령에 따라 새로 설치하는 구립 초등돌봄시설 ○ (대상시설) 융합형 키움센터, 일반형 키움센터, 구립 지역아동센터 ○ (지원내용) 신규 설치 시 공간 확보를 위한 임차보증금 예산 - 특히, 기존 지역아동센터 참여에 따른 구립 지역아동센터 설치 시 우선 지원 ※ 공간발굴 時, ?청소년보호법?, ?건축법?, ?국토계획법? 등 관련법령과 市 방침, ’19년 다함께돌봄사업 안내 및 지역아동센터 지원 사업안내 지침 준수 ?? 지원기준 : 대상시설별 기준공간 확보시 최대 3억~5억 원 지원 ○ 융합형 키움센터(210㎡ 이상) : 5억 원 ○ 일반형 키움센터(66㎡ 이상) 및 구립 지역아동센터(82.5㎡ 이상) : 3억 원 ?? 지원절차 ○ 융합형 키움센터 ? ’19년 시범운영 설치 선정 대상지에 병합 지원 - ’19년 융합형 키움센터 설치대상지 선정심사와 연계, 지원대상을 확정하고 지원예산 교부 후 임차계약에 따른 등기권 설정 및 결과보고 이행 ○ 일반형 키움센터?구립 지역아동센터 ? 별도 선정심사에 의한 결정 (자치구) (서울시) (서울시) (서울시) (자치구) 임차보증금 지원절차 임차보증금 지원 신청 ▶ 지원 필요성 검토 ▶ 임차보증금 지원대상 선정 ▶ 임차보증금 교부 ▶ 계약 및 등기권 설정, 결과보고 추진일정 8. 26.限 ~ 9월초 9월중 9월 중 9월 ~ ?? 주요 지원조건 ○ 지원기간은 5년으로 하며, 5년 경과 후 계속 지원여부 재검토 ○ 지원금액은 임차보증금 이외 월세로는 사용 불가 ○ 전세권 설정비용, 공인중개사 수수료 등 기타 부대비용은 자치구 부담 ○ 향후 임차보증금이 인상되더라도 그 인상분은 자치구에서 부담 ○ 지원예산 교부 후 1개월 내 임대차계약 체결 결과를 市에 보고 ○ 재개발 등으로 부득이 사업 종료 시 지원금액 지체 없이 市에 반납 ?? 임대차계약 체결 시 유의사항 ○ 건물 안정성에 하자가 있는 건물을 임차하지 않도록 주의 ※ 예) 전세금과 담보설정액의 합이 시가의 70%를 상회하는 건물, 노후화 및 붕괴위험이 있는 건물, 주유소?가스충전소와 인접한 경우 등 ○ 전세기간은 2년 이상을 원칙으로 하고, 최대한 장기간 전세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건물소유자와 협의 ○ 계약기간 중 건물소유주 변경 시 변경된 소유주와 임대차계약 재체결 3 필요예산 집행 4 추진일정 및 행정사항 ?? 추진일정 융합형 키움센터 ○ 임차보증금 지원 신청(자치구 → 서울시) : 8월 초 ○ 설치 신청지 현장점검(서울시) : 8. 16.限 ○ 임차보증금 지원여부 결정(융합형 선정심사시, 서울시) : 8. 21.(예정) ○ 지원예산 교부(서울시 → 자치구) : 9월 초 ○ 임대차계약 체결 및 결과보고(자치구 → 서울시) : 9월 ~ 일반형 키움센터 및 구립 지역아동센터 ○ 수요조사 및 임차보증금 지원 신청(자치구 → 서울시) : 8. 26.限 ○ 지원 필요성 검토 및 대상 선정(서울시) : 9월 초 ○ 지원예산 교부(서울시 → 자치구) : 9월 중 ○ 임대차계약 체결 및 결과보고(자치구 → 서울시) : 9월 ~ ?? 행정사항 ○ (서울시) 자치구 지원대상 선정 심사 및 ’20년 시설 운영예산 확보 ○ (자치구) 시설 설치공간 발굴 및 예산 지원신청 융합형 이외 시설의 경우 ’19년 운영예산(구비) 자체 확보 ※ 붙임 : 임차보증금 지원신청서 1부. 끝.
19486387
20210929020751
본청
아이돌봄담당관-10273
D0000037939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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