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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립청소년시설 위탁운영단체 재계약 심사계획

문서번호 청소년정책과-14993 결재일자 2019.8.14.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청소년정책팀장 청소년정책과장 평생교육국장 석상우 정현석 김규리 08/14 엄연숙 협 조 청소년상담팀장 노명옥 시립청소년시설 위탁운영단체 재계약 심사계획 2019. 8. 평생교육국 (청소년정책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여성,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바른 우리말 ● 서울시 행정 순화어 목록을 확인하였습니까? 예) 별첨, 첨부 ⇒ 붙임, 가이드라인 ⇒ 지침 등 ■ □ 시립청소년시설 위탁운영단체 재계약 심사계획 ’19년 하반기 및 ’20년 상반기 위탁운영기간이 만료되는 시립청소년시설 및 사무위탁 운영단체(법인)에 대한 재계약 심사를 추진하고자 함 Ⅰ 추진근거 및 개요 ?? 추진근거 ○청소년기본법 제18조(청소년시설의 설치?운영) 및 청소년활동진흥법 제16조(수련시설 운영의 위탁) ○서울특별시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0조(권한의 위임 또는 위탁)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9조(적격자심의위원회) ?? 심사개요 ○심사대상 : 시설위탁 3개, 사무위탁 1개 연번 시설명 소재지 법인(단체)명 연면적 (㎡) 주요시설 위탁기간 1 2 3 4 ○일시/장소 : ’19.10. 23.(수) 15:00 / 서소문청사 1동 13층 회의실 (예정) ※ 추후 일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심사위원 : 외부전문가 등 7명 ○위탁기간 : 2년(’20. 4.1.~’22. 3.31.) ○심사내용 : 공개모집 선정·위탁 이후 지난 3년간의 위탁성과를 평가하여 향후 2년 재계약을 위한 수탁자격 심사 ○수탁기관 선정방법 - <1차> 민간위탁운영평가위원회 심의(조직담당관) : 적정 여부 - <2차> 적격자심의위원회 심의(청소년정책과) : 70점 이상 적격 ※ 70점 미만일 경우 공개모집으로 전환 ○추진절차 <’19.9.20(예정)> <’19.10.23(예정)> <’19.11월> <’19.12월> 민간위탁 운영 평가위원회 심의 적격자심의 위원회 심사 시의회 동의 협약체결 Ⅱ 심사 세부계획 ?? 민간위탁운영평가위원회 심의 ○관련근거 : 서울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12조 - 시장은 기존 수탁기관과 재계약하고자 하는 경우, 위탁기간 만료 90일 전까지 심의위원회와 운영위원회 심의를 통해 수탁기관의 적정여부를 판단하여야 함 ○심사내용 : 민간위탁 지속 필요성 및 타당성, 수탁기관 선정 적정성 ○심사일시 : ’19. 9. 20(금)(예정) 〈민간위탁운영평가위원회〉 ? 관련근거 : 서울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5조 ? 개최주기 : 시의회 개최 1~2개월 전(필요시 수시) ? 심의대상 : 민간위탁 시행사무 선정, 공개모집 외의 방법으로 수탁기관 선정시, 위탁기간 만료 후 기존 수탁기관과의 재계약시 적정성 심의 ? 주관부서 : 조직담당관 ?? 적격자심의위원회 심사자료 접수 ○일 시 : ’19. 10. 11.(금) 10:00 ~ 18:00 ○장 소 : 청소년정책과 사무실 ○제출방법 : 방문제출 ○제출서류 : 심사자료(별첨 서식 참조) 각 10부 ?? 적격자심의위원회 개최 ○심의위원회 구성 : 7명 (세부 심사계획은 별도 수립·시행) - 시의원(1), 공인회계사(1), 공무원(1), 청소년전문가 등(4) ○심의위원회 구성방법 : 해당기관 추천 및 전문가 풀 명단에서 추첨 - 해당기관 추천의뢰 : 시의원, 공인회계사, 공무원 - 전문가 풀명단 추첨 : 심사대상 법인(단체)이 인력풀 명단에 있는 무작위 번호로 추첨(각 분야별 10배수)하여, 추첨된 순서(① 다빈도순, ② 연번순)로 연락(연결)하여 본인의 동의를 얻은 위원순으로 선정 ○심의위원회 개최 - 일시/장소 : ’19. 10.23(수)/서소문청사1동 13층 회의실 (예정) - 심사내용 : 청소년시설 운영 재계약 적격 여부 - 심사항목 : 위탁운영실적 및 향후 위탁운영계획 ?? 협약서 적정성 심사 ○심사부서 : 법률지원담당관 ○심사내용 : 수탁기관의 책임, 위탁해지 사유, 수입금의 징수·처리 등 협약사항의 적정성 ○심사시기 : 수탁기관과 협약 체결 전 ?? 위탁운영 협약체결 ○체결시기 : ’19. 12월중(예정) ○재계약 조건 :『민간위탁 운영평가위원회』적정성 심의 및『재계약 적격자심의위원회』심의를 거쳐 재계약 여부 결정 ○협 약 서 :『서울시 민간위탁 위·수탁 표준협약서』를 준용하고 협약내용은 공증 Ⅲ 행정사항 ?? 심의위원회 참석수당 지급 ○ 총 소요예산 : 500,000원 - 산출내역 : 500,000원 = 100천원(단 2시간 초과의 경우 150천원) × 5명 ○ 예산과목 : 청소년시설 확충 및 운영개선 추진, 시립청소년수련관 위탁운영 지원, 사무관리비(100-201-01) ?? 향후일정 ○ ’19. 9.20(금) : 민간위탁운영평가위원회 심의 ○ ’19. 10.11(금) : 적격자심의위원회 심사자료 접수 ○ ’19. 10.23(수) : 적격자심의위원회 심의 ○ ’19. 12월 : 협약체결 붙임 1. 심사항목 및 배점기준 1부. 2. 재계약 심사방법 및 기준(안) 1부. 3. 재계약 심사자료 제출서식 각 1부. 끝. [별첨1] 심사항목 및 배점기준 □ 과거 3년간 운영실적 60점, 향후 2년간 운영계획 40점 ○ 과거 3년간 운영실적 심사영역 심사항목 배점 조직 및 인사 - 조직 및 인사의 적정성 - 청소년지도사 배치, 자격증 소지자 등 인력 운용의 적정성 10 예산 및 회계 - 예·결산 및 자금 운용의 적정성(투명성, 목표달성 등) - 회계관리 및 계약의 적정성 - 회계관리 및 계약 등의 적정성 - 예산 절감 노력도 등 10 시설관리 - 안전점검 및 안전교육 실태 - 시설 및 각종 장비, 물품 등 재산관리 실태 10 프로그램 - 프로그램 계획 수립·시행 여부 및 프로그램 구성의 적절성 - 프로그램 운영실적(목표달성동, 프로그램 수 등) - 프로그램 자체평가, 개선 노력도 등 20 기타 운영실적 - 청소년 이용실적 - 학교 및 지역사회 연계사업 실적 등 - 홍보실적, 법인의 관심 및 지원사항 등 10 계 60 ○ 향후 2년간 운영계획 심사영역 심사항목 배점 법인능력 - 운영법인의 공신력, 도덕성 등 - 향후 2년 시설 운영 계획(비전)의 타당성, 이해 가능성 10 예산 및 회계 - 예산 및 자금 운용의 적정성(투명성, 목표달성 등) - 회계관리 및 계약의 적정성 - 예산 절감 노력도 10 프로그램 개발 및 활성화를 위한 노력 - 프로그램의 참신성, 전문성, 실행가능성 - 프로그램의 청소년 비중 및 운영계획 - 홍보계획, 학교 및 지역사회 연계사업 계획 등 - 프로그램 개발 및 자체평가, 개선 노력도 등 10 시설관리 - 조직 및 인력 운영의 적정성 - 안전관리 및 공간 활용도 제고를 위한 노력 - 각종 장비 및 물품, 재산관리 계획 10 계 40 ※ 위 선정기준은 적격자심의위원회에서 변경 가능함 [별첨2] 재계약 심사방법 및 기준(안) ?? 재계약 심사방법 ○ 재계약 위탁단체(법인)의 제안설명 및 심사위원의 질의·응답을 통한 심사 ○ 단체(법인)별 총 20분 내·외 시간배정(발표 10분, 질의응답 10분) ※ 단체(법인) 제안설명(PT)에 발표자를 포함 3인까지 입장 허용 ○ 최종점수가 70점 이상이면 재계약 적격, 70점 미만이면 부적격으로 공개모집 전환 - 공모가 늦어질 경우 위탁단체 결정시점까지 현 법인 위탁운영 연장 ?? 재계약 기준(안) ○ 심사점수는 각 심사위원의 평가점수를 합산·평균하여 산출하되, 최고·최저 점수는 배제 (최고·최저 점수가 복수일 경우 각 1개만 배제) ○ 자료 미제출, 허위사실 기재 등 평가 불가시 해당 평가항목은 영점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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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3) 재계약 신청서 및 심사자료 제출서식.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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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3-1) 서약서.hwpx

    비공개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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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립청소년시설 위탁운영단체 재계약 심사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평생교육국 청소년정책과
문서번호 청소년정책과-14993 생산일자 2019-08-14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석상우 (02-2133-4113) 관리번호 D0000037926980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인사조직(서무) > 복무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