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2019 초소형 전기화물차 시비보조금 지원금액 검토 결과 보고

문서번호 기후대기과-12413 결재일자 2019.8.1. 공개여부 부분공개(7)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그린카보급팀장 기후대기과장 이영선 최희경 08/01 이병철 협조 2019 초소형 전기화물차 시비보조금 지원금액 검토 결과 보고 2019. 8. 1. 기후대기과 (그린카보급팀) 초소형 전기화물차 시비조금 지원단가 검토 결과 보고 ’19년 환경부 보조금 지원대상으로 인증된 초소형 전기화물차의 시보조금 지원단가를 검토하고 보고드림 ? 전기화물차 지원대상 및 보급현황 ○ 초소형 전기화물 3종 추가 인증(’19.7.24), 국비 512만원 지원 - 다니고 3(대창모터스), 마스터VAN(마스터전기차), D2C(쎄미시스코) ※ 소형(1톤) : 칼마토(국비 1,800) / 경형(0.5톤) : 라보peace(국비 1,100) ○ 전기화물차 445대 보급·추진 중(공고 2.11) - 전국 1,000대(서울 445, 대구 450, 인천 50, 부산 20, 광주 20, 전북 15) ? ’19년 전기화물차 시 보조금 지원 ○ 기 보급된 소형(1톤), 경형(0.5톤) 전기화물은 국비의 50% 매칭 지원 - 소형 2,700만원(국비 1,800, 시비 900), 경형 1,650만원(국비 1,100, 시비 550) ○ 승용 중 초소형은 국비의 약 70% 매칭 지원(일반승용은 50%) - 초소형 710만원(국비 420, 시비 290), 일반 1,350만원(국비 900, 시비 450) ? 초소형 전기화물차의 시 보조금 지원단가 검토 ○ 보급 초기로 지방비 단가가 보급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인근 지자체 및 보급물량이 많은 지자체와 동일하거나 비슷한 수준의 지원단가 유지 필요 ○ 환경부「전기자동차 보급대상 평가에 관한 규정」에 의한 보조금 지원대상 차종(승용, 화물, 버스) 중 ‘화물’로 인증, 기존 화물과 동일하게(50%) 매칭 ? 시보조금, 국비의 50% 매칭 지원 : 768만원(국비 512, 시비 256) ※ 평균 차량가격 1,800만원 가정 시 자부담 1,032만원 ○ 2019년 전기화물차 지원대상 구분 제조? 판매사 차 종 모델명 주행거리(km) 배터리 용량 (kwh) 차량 가격 (만원) 국비 보조금 (만원) 시비 보조금 (만원) 총지원액 (만원) 상온 (20∼30℃) 저온 (-7℃) 경형 파워 프라자 라보Peace (0.5톤) 67.5 71.9 17.8 3,690 1,100 550 1,650 소형 제인 모터스 칼마토 EV (1톤) 85 81 34.34 6,200 1,800 900 2,700 초소형 쎄미 시스코 D2C 101.1 96.2 17.4 1,980 512 256 768 마스터 전기차 마스타VAN 64.6 76 10.36 1,700 512 256 768 대창 모터스 다니고3 83 72.8 13.32 1,880 512 256 768 ? 향후 일정 ○ 별도 추가공고 없이 기 공고문의 전기화물차 지원대상 차종, 단가 수정 게시 붙임 1. 2019년 공고문 수정(서울시 홈페이지 및 환경부 전기차충전소 등). 끝. 붙임2 2019년 공고문 수정사항 서울특별시 공고 제2019-391호 2019년도 전기자동차 민간 보급사업 공고 서울특별시에서는 온실가스 감축 및 대기환경 개선을 도모하기 위해 전기자동차(승용 및 초소형), 전기화물차 민간 보급사업을 다음과 공고합니다. 2019. 2. 11. 서울특별시장 1. 사업개요 ○ 보급대수 : 총 4,064대 (전기자동차(승용 및 초소형), 전기화물차) ○ 보급기간 : 2019. 2. 11.(월) ∼ 2019. 12. 27.(금), 예산소진 시까지 ○ 보급차량 - 아래의 사항을 충족하는 전기자동차 ??「자동차관리법」,「대기환경보전법」,「소음·진동관리법」등 관계법령에 따라 자동차와 관련된 각종 인증을 모두 완료한 차량 ??「전기자동차 보급대상 평가에 관한 규정」에 따른 전기자동차의 평가항목 및 기준에 적합한 차량 - 보조금 지원 차량은 환경부 전기자동차 통합포탈(ev.or.kr)에서 열람 2019년 전기자동차(승용차) 보조금 지원대상 차종 구분 승 용 초 소 형 제조· 판매사 현대 기아 르노삼성 BMW GM 테슬라 르노삼성 대창모터스 쎄미시스코 차종 아이오닉(18,HP) 아이오닉(18,PTC) 코나EV(기본형) 코나EV(경제형) 니로(HP) 니로(PTC) 쏘울EV(18,HP) SM3 Z.E(18) i3 94aH(18) 볼트EV 모델S 75D 모델S 90D 모델S 100D 모델S P100D TWIZY DANIGO D2 2019년 전기자동차(화물차) 보조금 지원대상 차종 구분 화물차 초 소 형 제조· 판매사 파워프라자 제인모터스 쎄미시스코 마스타전기차 대창모터스 차종 라보Peace (0.5톤) 칼마토EV (1톤) D2C 마스타VAN 다니고3 ※ 공고일 이후 환경부 보조금 지원대상으로 선정된 차량은 추가공고 없이 서울시 보조금 지원대상에 포함됨 2. 보조금 신청대상 및 자격 ○ 신청대상 - 서울시에 주소를 둔 만 18세(자동차 운전면허시험 자격 최소연령) 이상 개인 - 서울시에 주소를 둔 사업자(본사, 지사, 공장, 자동차 대여사업소 등), 법인, 단체 - 서울시 소재 공공기관 공공기관은「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4조 제1항에 의거하여 당해연도 기획재정부장관이 지정한 기관으로 함 (국비만 지원) ※ 중앙행정기관은 제외 <보조금 미지원 대상> ?? 전기자동차 제조·판매사가 자사 차량을 구매시 ?? 연구기관이 시험·연구를 목적으로 구매시 ?? 동일 개인이 2년(의무운행기간)내 2대 이상의 차량을 구매할 경우 ※ 단, 개인사업자가 사업활동을 위해 2대 이상의 차량 구매가 필요한 경우 사업장 확인(매출액, 업종 등) 후 보조금 지원 ○ 보조금 신청시 필수요건 - 구매 지원신청서 제출 전, 전기자동차 제조·판매사와 구매계약을 체결 -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위탁제공, 보조금 지원취소 또는 환수사항, 보조금 지급신청 유의사항 등 확인 및 서명 - 자동차를 최초 등록하는 사용본거지를 서울시로 한정 ※ 자동차등록증 또는 자동차등록원부 내 최초 등록 사용본거지가 서울시가 아닌 경우 보조금 지급 불가 - 구매신청 자격 부여일로부터 2개월 이내 출고 가능한 차량에 한하여 신청 ※ 단, 2개월 이내에 차량이 출고되지 않을 경우 대상자 선정이 취소되거나 후순위 대기자로 변경될 수 있음 3. 보조금 지원기준 및 단가 ○ 구매 보조금 (단위 : 만원/대) 대 상 차 종 계 국비보조금 시비보조금 전기승용자동차 1,206~1,350 756~900 450 전기승용자동차(초소형) 710 420 290 전기화물차(경형, 0.5톤) 1,650 1,100 550 전기화물차(소형, 1톤) 2,700 1,800 900 전기화물차(초소형) 768 512 256 ※ 차종별 보조금은 ‘2019년 보조금 지원 대상차종 및 지원금액’(붙임 1) 참조 ○ 추가 보조금 - 상기 구매 보조금과는 별도로 아래 사항에 해당할 경우 구매자의 신청에 의거 지급(초소형은 제외), 단, 지원요건 중복시 최대 150만원 한도 내에서 지급함 ?? 배출가스 5등급 차량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은 환경부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제’(https://emissiongrade.mecar.or.kr)’에서 확인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 산정방법에 관한 규정)을 폐차하고 전기차로 전환시 : 50만원/대 ?? 서울시 녹색교통진흥지역 서울특별시 녹색교통진흥지역(한양도성 내부 16.7km 이내)은 종로구 8개동(청운효자동, 사직동, 삼청동, 가회동, 종로1234가동, 종로56가동, 이화동, 혜화동), 중구 7개동(소공동, 회현동, 명동, 필동, 장충동, 광희동, 을지로동)임 거주자(사업자)가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을 폐차하고 전기차로 전환시 : 100만원/대 (단, 보급 공고일 이전에 해당 지역에 거주하거나 주사무소로 사업자 등록을 한 자로 해당 지역을 사용본거지로 하는 5등급 차량을 폐차하고 전기차를 최초 등록한 경우에 한함) ?? 국가유공자(국가유공자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해당자), 장애인(장애인 복지법 시행규칙 제2조의 장애등급 1∼3급), 다자녀가구(2000.1.1.이후 출생한 자녀가 3명 이상인 가정)의 경우 : 50만원/대(1인당 1회 한정) ?? 나눔카 사업용 차량 : 150만원/대 4. 전기자동차 구매 지원신청 ○ 신청기간 : 2019. 2. 11.(월) 09:00 ~ 2019. 12. 27.(금) 18:00 - 신청기간 이내라도 보급예산 소진시에는 신청을 종료함 ○ 신청방법 : 보급 공고일 이후 자동차 구매자가 자동차 제조·판매자와 구매계약을 체결하고 구매 지원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 - 구매 지원신청서를 포함한 증빙자료는 자동차 제조·판매사에서 환경부 전기자동차 통합포털(ev.or.kr)에 제출 ※ 원본은 구매 보조금 지급 신청시 자동차 제조·판매사에서 일괄하여 제출 ○ 제출서류 - (개 인) ?? 전기자동차 구매 지원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 ?? 주민등록등본, 전기자동차 구매계약서 - (사업자, 법인, 단체 등) ?? 전기자동차 구매 지원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 ?? 사업자등록증 또는 등기부등본, 전기자동차 구매계약서 ※ 개인사업자가 사업활동을 위해 2대 이상 차량 구매시 사업장 확인을 위한 자료(매출액, 업종 등) 5. 보조금 지원대상자 선정 : 자동차 출고·등록순 ○ 제출된 구매 지원신청서의 결격사유가 없으면 구매신청 자격 부여, 자동차 제조·판매사로 안내 ※ 신청일자별 수 대의 차량이 신청시 구매신청 자격은 ① 녹색교통진흥지역에서 5등급 차량을 전기차로 전환하는 자 ② 5등급 차량을 전기차로 전환하는 자 ③ 개인, ④ 사업자, 법인, 단체 순으로 부여하며, 자동차 제조·판매사는 해당 구매자에게 구매신청 자격부여 여부 안내 ○ 자동차 제조·판매사는 자동차 출고가 확정(10일 이내)되는 시점에 구매 보조금 지원가능 여부를 서울시 기후대기과로 확인 ○ 서울시는 구매 보조금 보급예산 범위 내에서 보조금 지원 확정 통보 ※ 예산 범위내 잔여물량에 대해 수대의 차량이 동시에 10일 이내 출고 확정 통보시, 당초 구매신청 자격 부여 순서에 따라 보조금 지원 확정 6. 보조금 지급 ○ 구매 보조금 : 차량 출고 완료 후 자동차 제조·판매사에서 지급 신청 - 제출서류 : 서울시 전기자동차 구매 보조금 지급 신청서(별지 제2호 서식) 세금계산서, 자동차등록증(사본) ☞ 서울시 기후대기과에서 신청서류 확인 후 자동차 제조·판매사로 구매 보조금 지급 ○ 추가 보조금 : 구매자가 신청(자동차 제조·판매자가 구매 보조금 신청시 대행접수) - 제출서류 : 추가 보조금 지급신청서(별지 제3호 서식) : 해당자에 한함 ※ 증빙자료 : 국가유공자증, 장애인등록증, 가족관계증명서, 폐차증명서 등 7. 신청시 유의사항 및 의무준수 사항 ○ 보조금 신청시 유의사항 ① 공고문의 ‘2. 보조금 신청대상 및 자격’에서 정한 요건에 부합되어야 함 ② 구매 지원신청서 접수 또는 지원대상자 선정 이후 타 차종이나 연식 변경 차량으로 변경이 불가함. 다만, 부득이하게 변경시에는 서울시 사전 승인을 받은 경우에 한하여 변경할 수 있음 ③ 전기자동차 등록시 자동차 구매자의 주민등록상 동일 세대원(가족)에 한하여 공동명의 등록이 가능함 - 공동명의를 할 경우 자동차등록증 상의 대표 소유주가 보조금 지원대상 자격을 만족하여야 함 - 보조금 부당지원 예방을 위해 보조금을 지급받아 자동차를 구매한 자의 동일 세대원 이외 세대가 다른 가족, 지인, 법인 및 단체와의 공동명의 불가 ④ 전기자동차 구매시 완속충전기 보조금은 자동차 보조금과 별도로 한국자동차환경협회에서 선정한 사업수행기관(충전사업자)에 신청하여야 함 ※ 환경부 전기자동차 통합포털(ev.or.kr) 참조 ⑤ 취약계층(장애인, 기초생활수급자, 상이유공자 등)이 자동차 구입 시 차량가액에 따라 기초연금 및 장애인연금 수급대상, 임대주택 입주자격 등에서 탈락될 수 있으므로 사전에 관계 기관에 문의하기 바람 ○ 의무준수 사항 ① 보조금을 지급받은 전기자동차 구매자는「대기환경보전법」시행규칙 제79조의3 제1항에 따른 2년간의 의무운행기간을 준수하여야 함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의무운행기간 내 차량 판매 시에는 서울시의 사전 판매 승인을 득하여야 함 - 의무이행기간 내 차량 판매시 구매자에게 의무운행기간(보조금 반환의무 포함)이 인계됨 ② 의무운행기간 내 폐차 시에는 서울시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하며, 2년 이내 폐차 시에는 운행기간별 보조금 환수율에 따라 보조금을 반납하여야 함 ③ 보조금 지원을 받은 전기자동차를 반납할 경우 서울시장에게 폐배터리를 반납하여야 함 ※ 의무운행기간, 폐배터리 반납 관련절차는「대기환경보전법」및「환경부 전기자동차 보조금 업무처리지침」등에 따른다. 8. 기타 사항 ○ 기타 자세한 사항은 환경부 통합콜센터(ev.or.kr, ☎1661-0970) 및 서울시 다산콜센터(☎120), 전기자동차 제조·판매사 접수처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공고문 및 신청서식 등에 예시되지 않은 사례에 대한 해석 및 결정은 서울시 기후대기과의 의견을 따릅니다. < 전기자동차 보급 관련 문의처 > 기 관 주 요 역 할 연 락 처 통합콜센터 전기자동차 보급사업 관련 1661-0970 환경부 전기자동차 보급사업 관련 044-201-6888 한국자동차환경협회 완속충전기 설치관련 업무대행 등 1661-9408 서울시 전기자동차 서울시 보급사업 관련 120 다산콜 < 제작사 문의처 (차량 및 시승관련 문의) > 제작사 연 락 처 제작사 연 락 처 현대자동차 080-600-6000 BMW 080-269-2200 기아자동차 080-200-2000 한국GM 080-3000-5000 르노삼성 080-300-3000 테슬라코리아 080-822-0291 대창모터스 043-535-6336 파워프라자 02-855-4955 쎄미시스코 02-6951-3425 제인모터스 053-630-2800 마스타전기차 02-590-7000 붙임 1. 2019년 보조금 지원 대상차종 및 지원금액 붙임 2. 세금감면 등 전기자동차 지원제도 [별지 서식] 제1호 2019년 전기자동차 구매 지원신청서 제2호 2019년 전기자동차 구매 보조금 지급신청서 제3호 2019년 전기자동차 추가 보조금 지급신청서(추가 보조금 신청시) 제4호 위임장(추가 보조금 신청시) 붙임1 2019년 보조금 지원 대상차종 및 지원금액 □ 전기자동차(승용, 초소형) 및 전기화물차 구분 제조? 판매사 차 종 주행거리(km) 배터리 용량 (kwh) 국비보조금 (만원) 시비보조금(만원) 총지원액 (만원) 상온 (20∼30℃) 저온 (-7℃) 승용 현대 아이오닉 EV(’18)(HP) 200.1 161 28.08 847 450 1,297 아이오닉 EV(’18)(PTC) 200.1 154.2 28.08 841 450 1,291 코나 EV(기본형) 405.6 310.2 64.08 900 450 1,350 코나 EV(경제형) 254.2 188.4 39.24 900 450 1,350 기아 니로(HP) 385.0 348.5 64.06 900 450 1,350 니로(PTC) 385.0 303 64.06 900 450 1,350 쏘울 EV(’18)(HP) 179.6 154.2 30.00 778 450 1,228 르노삼성 SM3 Z.E (’18) 212.7 123.2 35.94 756 450 1,206 BMW i3 94ah (’18) 208.2 122.5 33.18 818 450 1,268 GM 볼트 EV 383.2 266.3 60.90 900 450 1,350 테슬라 모델S 75D 359.5 284.7 87.5 900 450 1,350 모델S 90D 378.5 295.7 87.5 900 450 1,350 모델S 100D 451.2 369 101.5 900 450 1,350 모델S P100D 424 354.3 101.5 900 450 1,350 초소형 르노삼성 TWIZY 60.8 64 6.77 420 290 710 대창모터스 DANIGO 60.8 74.4 7.25 420 290 710 쎄미시스코 D2 92.6 113.9 17.28 420 290 710 화물 파워프라자 라보Peace(0.5톤) 67.5 71.9 17.8 1,100 550 1,650 제인모터스 칼마토 EV(1톤) 85 81 34.34 1,800 900 2,700 쎄미시스코 D2C 101.1 96.2 17.4 512 256 768 마스타전기차 마스타VAN 64.6 76 10.36 512 256 768 대창모터스 다니고3 83 72.8 13.32 512 256 768 ※ 보조금 지급대상 차종은 환경부 통합포탈(ev.or.kr)에서 열람 가능하며, 공고일 이후 환경부에서 보조금 지원대상으로 선정된 차량은 추가공고 없이 서울시 보조금 지원대상에 포함됨 붙임2 세금감면 등 전기자동차 지원제도 □ (세금감면) 개별소비세·교육세·취득세·도시철도공채 감면 구 분 관 련 법 률 면제한도(만원) 개별소비세 조세특례제한법 제109조 제4항 300 지방교육세 교육세법 제5조 1항 2호 90 취 득 세 지방세특례제한법 제66조 제4항 140 도시철도공채 도시철도법 시행령 별표2 비고란 2호 차목 (2020.12.31.까지 등록하는 경우로 한정) 250 계 780 ※ 정확한 각 차종별 세제혜택은 제작사별 대리점에 문의 ○ 전기차는 자동차세·지방교육세 연 13만원 일괄 적용(영업용 차량의 경우 2만원 적용)하여 사실상 세금 감면 혜택 제공 일반차량은 배기량 기준으로 자동차세를 부과함(예: 2,000cc = 52만원) □ (전기요금 감면) 전기차 사용자의 충전비용 부담 완화 및 충전서비스 산업 활성화를 위해 전기차 충전에 사용되는 전기 사용량의 기본요금 면제, 전력량 요금 50% 할인(~’19년) ○ (급속충전 요금할인) 313.1원/kwh에서 173.8원으로 약 44% 인하 특정카드 이용 시 86.9원/kWh으로 최대 50% 추가 할인 □ (기타 혜택) 환경친화적 자동차 보급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혜택 제공 ○ 고속도로 통행료 50% 감면(’17.9월부터 시행, ’20.12.31까지) ○ 공영주차장 할인, 남산 1·3호 터널 혼잡통행료 면제 서울시 공영주차장 남산 1?3호터널 혼잡통행료 - 주차요금의 50% 할인 - 전기차 충전 시 1시간 범위내에서 주차요금 면제, 1시간 초과 시부터 주차요금 50% 할인 서울시에 등록된 저공해 전자태그 (맑은서울) 부착 차량 ○ 자동차 대여사업자(렌터카 업체)는 전기차 구매시 가중치 1.67을 부여하여 대여사업 등록요건 완화 (별지 제1호 서식) 2019년 전기자동차 구매 지원신청서 성 명 (기 관 명) 대 표 자 생년월일 (법인등록번호) 구입차종 구매대수 보조금 신청액 분 야 일반/대여/공공 주 소 (등록주소지) 연 락 처 (전화) (휴대폰) (이메일) 2019년 서울시 전기자동차 보급사업과 관련하여 위와 같이 전기차를 구입하고자 구매 지원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 (인, 서명) 서울특별시장 귀하 ※ 환경부 전기자동차 종합포털(https://www.ev.or.kr)에서 지원신청서 및 증빙서류 등록 ※ 첨부서류 : 전기차 구매계약서 1부(출고예정일 포함), 주민등록등본 또는 사업자등록증(사본) ☞ 모든 증빙자료는 신청서 제출일로부터 3개월 이내 발급된 서류에 한함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위탁·제공 동의서 전기자동차 구매 지원과 관련하여 「개인정보보호법」제15조(개인정보의 수집ㆍ이용) 및 제22조에 따라 귀하의 개인정보를 아래와 같이 수집·이용 및 제3자 위탁·제공을 하고자 합니다. 다음의 사항에 대해 충분히 읽어보신 후, 동의 여부를 체크, 서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귀하께서는 개인정보 제공 및 활용을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제공사항은 구입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사항으로 거부하실 경우 보조금 지급이 어려움을 알려드립니다. ※ 보조금 지원대상자로 선정이 되지 않는 경우에도 제출하신 개인정보는 반환하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1.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필수] [수집·이용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 ·개인식별정보(성명, 연락처, 주소, 신상사항 등)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전기차 구매보조금 지급 절차에 이용 [개인정보 이용 및 보유기간] ·전기자동차 보조금 지급 완료 시까지 활용, 사업 종료 후 5년간 보유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2. 개인정보의 제3자 위탁·제공 동의[필수] [위탁·제공되는 개인정보 항목] ·개인식별정보(성명, 연락처, 주소, 신상사항 등) [개인정보를 위탁 받는 자] ·전기자동차 제조?판매사(현대, 기아, 르노삼성, 한국GM, BMW, 닛산, 파워프라자 등) [개인정보를 제공 받는 자] ·환경부, 한국환경공단, 전기자동차 보급 지자체 [개인정보를 위탁·제공 받는 자의 개인정보 이용목적] · (전기자동차 제작사) 전기자동차 구매 계약 절차에 이용 · (환경부, 지자체, 한국환경공단) 전기자동차 보급실적 등 관련자료 작성에 이용 [개인정보를 위탁·제공 받는 자의 개인정보 이용 및 보유기간] ·사업 종료 후 5년간 보유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본인은 본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및 제3자 위탁·제공 동의서” 내용을 읽고 명확히 이해하였으며, 이에 동의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성 명 : (인 또는 서명) 전기차 보조금 지급 취소 또는 환수에 관한 사항 ○ 전기차 보조금 신청자가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조금 지급을 취소하고, 해당 금액과 보조금에 따라 발생한 이자를 환수합니다. -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신청하여 지급받은 경우 - 매매취소 등 사유로 인해 보조금 대상 전기차 계약이 무효 또는 취소되어 해당 자동차의 등록을 말소(반품)한 경우 - 해당 차종을 보조금이 지급되지 않는 차종으로 교환한 경우 ○ 보조금 반환 및 이자는 15일 이내의 기한을 정하여 서면으로 반환을 통보하며, 미이행 시에는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3조에 따라 국세징수의 예로 강제 징수됩니다. 본인은 위의 사유가 발생할 경우 보조금 지급 취소 또는 환수가 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는데 동의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성명 : (인 또는 서명) 서울특별시장 귀하 전기차 보조금 지급 신청 유의사항 동의서 ○ 전기자동차 구매신청 자격 부여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차량이 출고되지 않을 경우 대상자 선정이 취소되거나 후순위 대기자로 변경될 수 있음 ○ 구매신청 자격 부여일 이후 타 차종이나 연식변경 차량으로 변경할 수 없음. 다만, 서울시의 승인을 받을 경우는 차종 변경 가능함 ○ 차량 등록 시 사용본거지를 ‘서울특별시’로 하여야 하며, 전기차 구매자의 주민등록상 동일세대원(가족) 한하여 공동명의 등록 가능함 ○ 동일 개인에게 의무운행기간(2년)이내 전기자동차 구매에 대한 중복지원이 불가함 ○ 지방세법 제124조의 규정에 의한 보험개발원의 차량기준가액 산정으로 일부 차종에서는 기초연금 및 장애인연금의 수급이 중단되거나 임대주택 입주자격 등의 탈락이 있을 수 있으니 주소지 구?군, 동 주민센터 및 관계기관에 확인하여야 함 ○「대기환경보전법」시행규칙 제79조의3제1항에 따른 의무운행기간(최초등록일로부터 2년간)을 준수하여야 함.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의무운행기간 내 차량 판매 시 서울시의 사전 판매승인을 득해야 하며 의무운행기간은 구매자에게 인계됨 ○ 의무운행기간 내 폐차 시에는 서울시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하며, 2년 이내 폐차시 ‘대기환경보전법’ 및 ‘전기자동차 보급 및 충전인프라 구축사업 보조금 업무처리지침’ 등 관련규정에 따라 운행기간별 보조금 환수율에 따라 보조금을 반납하여야 함 ○ 보조금 지원받은 전기자동차를 폐차할 경우,「대기환경보전법」시행규칙 제79조의4제2항에 따라 배터리를 서울시장에게 반납하여야 함 ○ 완속충전기 설치는 전기차 보조금과 별도로 한국자동차환경협회가 선정한 사업수행기관(충전사업자)에게 신청하여야 함 ○ 서울시는 보조금 지급 기관으로 구매자와 차량 제작사 간의 계약과는 무관하며, 단순변심 등의 사유로 구매 신청 취소하는 경우에 발생하는 손실에 대한 변상책임은 구매자에게 부과될 수 있음 ○ 제출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전기자동차 구매 보조금은 서울시가 해당 전기차 제작사로 지급함 본인은 상기 유의사항을 이해?동의하였으며, 전기차 보조금 대상자 선정 및 보조금 지원 시 상기 사항의 이행에 동의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성명 : (인 또는 서명) 서울특별시장 귀하 (별지 제2호 서식) 2019년 전기자동차 구매 보조금 지급신청서 신청인 (제작사) 제작사명 대표자 담당자 연락처 구매자 성 명 (법인명) 접수번호 생년월일 (법인번호) 연락처 전기차 구매내역 차량명(차량번호) 수량 보조금 ※ 차종별 보조금 액수는 공고문 참조 보조금 입금계좌 은행명 예금자명 계좌번호 지급요청액 2019년 서울시 전기자동차 보급사업과 관련하여 전기자동차 출고를 완료하고 위와 같이 구매 보조금을 신청하오니 지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9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서울특별시장 귀하 ※ 제출서류 1. 세금계산서 1부 2. 자동차등록증(사본) 1부 (별지 제3호 서식) 2019년 전기자동차 추가 보조금 지급 신청서 신청인 (구매자) 성 명 생년월일 연 락 처 신청유형 □ 국가유공자 □ 장애인 □ 다자녀 □ 5등급차량 폐차 □ 녹색교통진흥지역 거주자의 5등급차량 폐차 주 소 (소재지) 전기차 구매내역 구매차량명 자 동 차 등록번호 구 입 일 최초등록일 보조금 입금계좌 계좌번호 은 행 명 예금자명 보조 신청액 2019년 서울시 전기자동차 보급사업과 관련하여 추가 보조금 지원 대상자에 해당하여 위와 같이 신청하오니 추가 보조금을 지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9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서울특별시장 귀하 ※ 제출서류 1. 보조금 입금 통장사본 1부 2. 국가유공자, 장애인, 다자녀, 5등급 차량 폐차, 녹색교통진흥지역 거주자의 5등급 차량 폐차 등 해당 증명서류 1부 ☞ 폐차하는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의 소유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대표 1인이 지원금을 신청하고 다른 소유자의 보조금 위임장을 붙임하여 제출하여야 함 (별지 제4호 서식) 위 임 장 수 임 자 (위임을 받는 자) 성 명 (인) 주민등록번호 주 소 위 임 자 (위임을 하는 자) 성 명 (인) 주민등록번호 주 소 상기 위임자 는(은) 수임자 에게 차량번호 , 차대번호 2019년 서울시 전기자동차 보급사업과 관련하여 배출가스 5등급 자동차에 대한 폐차로 인한 추가보조금 수령(청구서류 작성 및 신청, 보조금 수령 등)에 관한 일체의 행위를 위임합니다. 붙임 : 위임자 인감증명서(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1부. 년 월 일 위 임 자 : (인)인감도장 ※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첨부시 서명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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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초소형 전기화물차 시비보조금 지원금액 검토 결과 보고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기후환경본부 기후대기과
문서번호 기후대기과-12413 생산일자 2019-08-01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이영선 (02-2133-3641) 관리번호 D0000037826538
분류정보 환경 > 대기보전 > 자동차대기오염 > 저공해연료및자동차보급사업관리 > 저공해자동차보급추진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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