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김포공항 소음대책지역 민원 현장방문 결과보고

문서번호 생활환경과-11858 결재일자 2019.7.31.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생활환경팀장 생활환경과장 심재만 이재성 07/31 김동완 김포공항 소음대책지역 민원 현장방문 결과보고 2019. 7. 기후환경본부 생활환경과 김포공항 소음대책지역 민원 현장방문 결과보고 공항소음대책지역『제3종 지역 가지구』내 거주하는 항공기 소음피해 주민들이 민원을 제기하여 현장방문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보고함. Ⅰ 현장방문 개요 □ 방문일시 : ’19. 7. 24.(화), 14:00 ※ (방문배경) ’19. 7. 17.(수) 유선민원 제기 및 현장방문 요청 □ 방 문 자 : 생활환경과 심재만 주무관 □ 면 담 자 : □ 방문장소 : ※ 소음대책지역 제3종 “가”지구 (85WECPNL 이상) ○ 관련법령 : 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국토교통부 소관) 제12조(토지매수의 청구) ① 제5조제1항에 따른 제1종 구역, 제2종 구역 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제3종 구역(가 지구)에 있는 토지(이하 "매수대상토지"라 한다)의 소유자는 시설관리자 또는 사업시행자에게 해당 토지의 매수를 청구할 수 있다. ② 시설관리자 또는 사업시행자는 제1항에 따라 매수청구를 받은 토지를 매수하여야 한다. 제13조(토지매수의 절차 등) ① 시설관리자 또는 사업시행자는 제12조제1항에 따라 토지의 매수청구를 받은 날부터 2개월 이내에 해당 토지가 매수대상토지인지 여부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정한 매수예상가격 등을 매수청구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시설관리자 또는 사업시행자는 제1항에 따라 매수대상토지로 통보한 때에는 통보일부터 3년 이내에 해당 매수대상토지를 매수하여야 한다. ③ 매수대상토지를 매수하는 가격(이하 "매수가격"이라 한다)은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해당 토지의 위치, 형상, 환경 및 이용 현황 등을 고려하여 평가한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매수가격의 산정시기 및 산정방법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 시설관리자 또는 사업시행자는 제23조제1항에 따라 조성한 자금 중 국고지원금, 소음부담금을 포함한 자금으로 매수한 토지는 「국유재산법」 제13조에 따라 기부채납하여야 한다. ⑤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토지를 매수하는 경우에 그 매수절차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4조(비용의 부담) ① 시설관리자 또는 사업시행자는 제13조제3항에 따른 매수가격의 산정을 위한 감정평가 등에 든 비용을 부담한다. ② 시설관리자 또는 사업시행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매수청구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매수청구를 철회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정평가에 든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매수청구인에게 부담하게 할 수 있다. 다만, 매수가격이 매수예상가격에 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상 떨어진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5조의2(구분소유권의 매수청구 등에 관한 특례) ① 제5조제1항에 따른 제1종 구역, 제2종 구역 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제3종 구역에 있는 집합건물의 구분소유자(「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구분소유자를 말한다)는 시설관리자 또는 사업시행자에게 해당 구분소유권의 매수를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시설관리자 또는 사업시행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매수청구를 받은 구분소유권을 매수하여야 한다. ② 시설관리자 또는 사업시행자가 구분소유권을 매수하는 경우 매수절차, 매수가격의 산정시기 및 산정방법에 관하여는 제13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및 제5항을 준용하고, 매수가격의 산정을 위한 감정평가 등에 든 비용에 관하여는 제14조를 준용한다. ③ 시설관리자 또는 사업시행자가 매수한 구분소유권의 기부채납에 관하여는 제13조제4항을 준용하고, 기부채납된 구분소유권의 관리에 관하여는 제15조를 준용한다. Ⅱ 민원내용 □ 김포공항 인근 지역이라는 이유로 재산 손실 ○ 2002년 김포공항 국제선 이전 기대로 당시 연립주택 지역이였던 금하뜨라네아파트 부지의 소유자들은 재개발 조합을 형성하여 아파트를 건설을 추진하였으나, ○ 공항 인근 지역라는 이유로 재개발사업 추진을 위한 은행대출이 거부되면서 추진 건설사 부도, 조합원 대표단 사기 등 여러가지 개인 재산 손실 발생된 상황 □ 토지매수 가격 비현실화 ○ 주민들의 노력으로 최근 2019. 2. 15.에『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이 개정되어 공항소음대책지역 내 제1종 구역, 제2종 구역, 제3종 구역 가지구 내 집한건물의 구분소유권자도 구분소유권의 매수를 청구할 수 있게 되었으나, ○ 매수의 기준이「표준지공시지가」를 기준으로 매수되고 있어 양천구 금하뜨라네아파트의 경우 법기준 매수가격이 현 거래시세의 50%정도 밖에 되지 않아, 매수청구는 물론 다른 지역으로 이주가 현실상 불가한 상황 □ 서울시에서 아파트 매수 요청 ○ 비록 해당업무가 중앙정부의 권한의 업무이고 현재 아파트 거주 주민단체가 국회의원 및 국토교통부에 관련 현 거래시세 이상 반영될 수 있도록 추가 법령 개정 등을 요구하고 있는 상황이나, ○ 그동안 서울시에서는 공항소음 피해주민들을 위해 아무런 대책도 추진한 바가 없기에, 이제부터는 피해주민들을 위해 적극 정책을 추진해야 할 것임 ○ 따라서, 서울시에서 를 현 거래시세 이상으로 매수하고 현재 SH 공사 등에서 추진하고 있는 아파트로 주민들을 이주시키는 방안을 검토 요청 ○ 또한, 매수한 는 청년 주택 등으로 저렴하게 주택 빈곤층에게 공급 등 효율적인 정책 추진 검토(주택 및 도시관리 관련 부서에 전달 요청) ○ 이를 위해 거주자들은 집단민원 및 행동을 계획 중에 있으며, 향후 관련 민원을 더욱 더 강하게 제기할 예정으로 서울시에서 관련 사항을 정책에 반영해주기 바람 Ⅲ 행정사항 □ 민원내용 관련 기관 및 부서에 전달 ○ 토지매수 관련 공항시설관리자(한국공항공사)와 서울시 주택 및 도시관리 관련 부서에 향후 민원 등에 대비할 수 있도록 해당 민원내용을 전달 민원 현장 방문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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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포공항 소음대책지역 민원 현장방문 결과보고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기후환경본부 생활환경과
문서번호 생활환경과-11858 생산일자 2019-07-31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심재만 관리번호 D0000037818179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민원관리(서무) > 민원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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