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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양도성 위험구간 사유지 매입을 위한도시계획시설(공공공지) 결정 추진계획

문서번호 한양도성도감-7376 결재일자 2019.7.18. 공개여부 부분공개(5 8)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도성보존팀장 한양도성도감과장 문화본부장 김동욱 代박근우 안중호 07/18 유연식 한양도성 위험구간 사유지 매입을 위한 도시계획시설(공공공지) 결정 추진계획 2019. 7. 문 화 본 부 (한양도성도감) 한양도성 위험구간 사유지 매입을 위한 도시계획시설(공공공지) 결정 추진계획 한양도성 번지를 매입하여 주변 성벽 해체·복원 후 공공공지를 조성하고자 도시계획시설(공공공지) 결정을 추진하고자 함 Ⅰ 추진 근거 ? 사유지 매입 및 성벽 해체·복원 추진계획 (시장 방침 제63호, 한양도성도감-3150, 2019. 3. 27.)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도시계획시설(공공공지)로 결정하여 토지 매입 추진 Ⅱ 도시계획시설(공공공지) 결정 시행 □ 대상 토지 현황 ? 위치: ? 면적: - ? 지역·지구: 사유지 아래 위험성벽 현황 대상지 전시안내센터 (옛 시장공관) 대상지 현황 □ 도시계획시설(공공공지) 결정 세부추진 계획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위한 혜화·명륜동 지구단위계획 변경 추진 ?지구단위계획 변경 관련 도서 작성 용역(일반용역) 진행 -용 역 명: 도시계획시설(공공공지) 결정을 위한 지구단위계획 변경 결정조서 작성 용역 -용역기간: 착수일로부터 30일 -주요 과업 내용 · 도시관리계획 변경 조서 및 설명서 작성 · 교통성 및 환경성 검토 및 검토결과서 작성 · 지형도 작성 · 그 밖에 지구단위계획(변경) 결정에 따른 협의 및 설명 수행 -계약방법: 수의계약 · 수의계약 사유: 추정가격 1.5천만 원 이하(용역) · 관련 근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5조제1항, 제30조제1항 -계약업체 · 업체명: (☎ ) · 주 소: -소요예산: - 예산과목: 문화본부 한양도성도감, 한양도성 보존·관리·활용, 한양도성 보존·정비, 남산 회현자락 한양도성 보존·정비, 시설비 Ⅲ 향후 일정 ?’19. 7. : 지구단위계획 변경조서 작성 용역 발주 및 계약 ?’19. 8. : 지구단위계획 변경 의뢰(종로구청 건축과) ?’19. 9. : 결정(안) 열람공고, 구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심의 ?’19. 10. : 변경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 붙임 1. 과업내용서 1부. 2. 설계내역서 1부. 3. 산출기초조사서 및 견적서 각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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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과업내용서.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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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 설계내역서.x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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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 산출기초조사서 및 견적서.eg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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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한양도성 위험구간 사유지 매입을 위한도시계획시설(공공공지) 결정 추진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문화본부 한양도성도감
문서번호 한양도성도감-7376 생산일자 2019-07-18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영구
작성자(전화번호) 김동욱 (02-2133-2660) 관리번호 D0000037726464
분류정보 문화관광 > 문화재보존정책 > 문화재보존정책수행 > 한양도성보존관리및홍보 > 한양도성보수및보존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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