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생활악취 민원사업장 악취관리를 위한악취저감 기술컨설팅 지원계획

문서번호 생활환경과-10906 결재일자 2019.7.15.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환경전문관 생활환경팀장 생활환경과장 김미란 이재성 07/15 김동완 생활악취 민원사업장 악취관리를 위한 악취저감 기술컨설팅 지원계획 2019. 7. 기후환경본부 (생활환경과) 생활악취 민원사업장 악취관리를 위한 악취저감 기술컨설팅 지원계획 생활악취 민원사업장에서 악취저감방안 마련을 위해 기술적 지원을 필요로 하는 경우, 전문가 참여의 기술컨설팅을 지원하여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에 기여하고자 함 ?? 현황 및 문제점 ○ 악취민원 97%가 생활악취 발생사업장에서 발생 - ’18년 서울시 하수민원을 제외한 악취민원 582건 중 563건이 비규제대상 생활악취 발생사업장인 음식점, 세탁소, 인테리어 등 임 ○ 생활악취 발생사업장에서 민원발생 시 악취저감 기술지원을 받을 수 없어 개선방안 마련에 어려움을 겪고 있음 - 한국환경공단에서 악취방지법에 의해 기술지원을 실시하고 있으나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의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 만이 지원대상임 ※ 법령 : 악취방지법 시행규칙 제19조의2(악취저감기술 지원절차 등) ?? 기술컨설팅 세부추진계획 ○ 추진근거 : 서울특별시 생활악취 저감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제5조 ○ 추진기간 : ‘19. 7 ~ 8.31 ○ 지원대상 : 생활악취 민원발생으로 악취저감 기술지원을 필요로 하는 사업장(50개소 내외) - 자치구별 상습민원 발생사업장, 기술지원 신청 하는 경우 추천 및 선정 ○ 추진절차 - 자치구 및 민원인 신청 → 전문가 기술지원(녹색환경지원센터 협조) → 현장 점검 및 확인 → 저감방안 의견 제시(검토보고서 제공) ※ 컨설팅 결과 활용 악취방지시설, 환기장치 설치 등 개선 추진 ?? 소요예산 : 5백만원 ○ 산출내역 : 전문가 기술지원 수당 : 5백만원 - 악취저감 컨설팅기술지원 50개소 × 100,000원(개소당 전문가 수당) ○ 예산과목 : 클린도시 조성, 선진국형 생활환경 조성, 악취 방지 및 저감 사업, 사무관리비 ?? 행정사항 ○ 25개 자치구(환경과 등) - 악취민원해소 등 악취관리를 위해 기술지원 필요시 안내 및 접수 ○ 서울녹색환경지원센터 - 악취저감 기술컨설팅 지원(전문가 현장실사 및 보고서 작성) ○ 악취저감 컨설팅사례를 수집, 현실에 맞는 악취관리방안 검토 - 악취 기술컨설팅 수요 및 효과 분석, 지원사업 추진에 반영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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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악취 민원사업장 악취관리를 위한악취저감 기술컨설팅 지원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기후환경본부 생활환경과
문서번호 생활환경과-10906 생산일자 2019-07-15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김미란 (02-2133-3727) 관리번호 D0000037683597
분류정보 환경 > 도시환경 > 악취관리 > 생활악취관리 > 악취방지대책추진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