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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서울시 환경교육자원 현황조사 용역 제안서 평가위원회 개최 계획

문서번호 환경정책과-10389 결재일자 2019.7.3. 공개여부 부분공개(5,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환경교육팀장 환경정책과장 홍은서 박성제 07/03 이상훈 2019 서울시 환경교육자원 현황조사 용역 제안서 평가위원회 개최 계획 2019. 7. 기후환경본부 (환경정책과) 2019 서울시 환경교육자원 현황조사 용역 제안서 평가위원회 개최 계획 2019 서울시 환경교육자원 현황조사 용역을 추진함에 있어, 본 과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전문성과 기획력 등을 겸비한 용역사를 제안서 평가를 통해 선정하고자 함 1 평 가 개 요 ?? 용역개요 ○ 용 역 명 : 2019 서울시 환경교육자원 현황조사 ○ 용역기간 : 계약일로부터 ’19.11.30. 까지 ○ 소요예산 : 55,000천원 (부가세 포함) ○ 주요과업 - 민?관 환경교육자원 현황조사 및 정보제공 책자 등 제작 - 환경교육 정보교류 플랫폼 구축 방안 연구 - 제안서 및 가격입찰서 접수 현황 - - 접수기간 : 2019. 7. 2. 10:00 ~ 16:00 - 접수업체 : 2개 업체 (주식회사 한국기업환경연구원, 모두를위한환경교육연구소) ?? 평가방향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하는 법률 시행령 제43조, 행정안전부 예규 제48호 등 관련법령을 준수하여 객관적이고 공정한 평가 시행 ○ 사업의 효율적인 목적 달성을 위한 최적의 전문 용역업체 선정 ?? 정량적 평가 ○ ○ 평가방법 : 발주부서 객관적 평가(서류평가) ?? 정성적 평가 및 입찰가격 평가(평가위원회 개최) ○ ○ ○ 평가방법 : 평가위원회(7인) 구성, 업체별 제안서 주관적 평가(정성적 평가) 및 입찰가격 평가 ?? 선정방법 ○ 평가결과 평균점수 70점 이상을 협상적격자로 선정 ○ 협상적격자 중 고득점 순으로 순위를 정하여 협상 실시 2 평가위원회 구성 및 운영 ?? 근거 : 서울특별시 제안서평가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칙 ?? 평가위원회 구성 ○ 위원장 : 1명 (제안서 평가위원회 개최시 위원 중에서 호선) ○ 위원수 : 7명 (위원장 포함 ? 환경교육 5명, 편집디자인 2명) - 해당 분야의 전문가, 교수, 전문기관?단체 임직원 등 ?? 평가위원 선정 ○ 각 분야별 3배수 이상의 평가위원 후보자로 예비명부 작성(총23명) ○ 입찰 참가업체 제안서 접수 시 예비명부상 고유번호 추첨, 다빈도 순 결정 ○ 제척 및 회피자 제외, 개인사정으로 참석불가 시 차순위자로 선정 (추첨자가 구성위원 수 미달 시 예비명부에서 선정) ?? 평가위원회 진행 ○ 평가위원 3분의 2(5명) 이상 출석으로 개회 ○ 심사 진행 - 심사위원 소개 및 평가기준 설명(필요시 평가기준 수정) - 업체별 당일 추첨순으로 제안 발표 (발표 15분, 질의응답 5분) ○ 위원별 주관적 평가 집계 및 가격제안서 개찰 ○ 기술능력 평가점수와 가격평가 점수를 합산하여 종합평가서 작성 ○ 종합평가서에 대한 평가위원장 및 위원 확인, 서명 ○ 협상적격자 및 협상순위 결정 3 제안서 평가 및 협상대상자 선정 ?? 관련 근거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 제44조 ○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자치부 예규 제48호, 2018.12.1.) ?? 평가항목 및 배점기준 : 총 100점 (붙임8 참조) ○ 기술능력평가 : 80점(정량적평가 20점 , 정성적평가 60점) ○ 입찰가격평가 : 20점 ?? 1차 평가 ○ 평가내용 : 서류심사를 통한 정량적 평가(객관적 평가) ○ ○ 평 가 자 : 발주부서(환경정책과) ○ 평가내용 : 회사경영상태, 전문인력 보유현황, 사업수행실적, 가산점 등 ?? 2차 평가 ○ 제안 내용과 가격에 대한 종합평가 ○ ○ 평가방법 : PPT 등 활용 정성적 평가 및 가격평가 ○ 평가내용 : 심사기준 참고 - 정성적평가 분야는 최고점수와 최저점수를 준 위원을 제외하고 나머지 위원의 평가점수를 합산하여 산술평균한 점수로 평가 - 가격평가는 나라장터 전자투찰 가격과 수기로 제출한 가격이 일치하지 않으면 전자투찰한 가격으로 평가 ?? 협상대상자 선정 ○ 제안서 평가결과 평가합계 점수(객관적+주관적)와 가격 평가점수의 합산점수가 70점 이상인 자 ○ 협상순서는 합산점수의 고득점 순서에 의하여 결정 - 합산점수가 동일한 제안자가 2인 이상일 경우, 기술능력 평가점수가 높은 제안자를 선순위자로 함 - 기술능력 평가점수도 동일한 경우 정성적 평가항목 중 배점이 큰 항목에서 높은 점수를 얻은 업체를 선순위자로 함 ○ 결정된 협상순위에 따라 협상대상자와 협상 실시 ?? 기타 ○ 제안서 평가 전 평가내용에 대한 보안유지를 위한 평가위원별 보안서약서 제출 ○ 제안서 평가내용의 공개는 관계법령에 따름 ○ 평가결과는 개별 통보 4 행 정 사 항 ?? 평가위원 후보자 선정 및 예비명부 작성 후 보안 유지 ?? 평가위원회 개최 준비 ○ 회의실, 빔프로젝터, 평가표 서식 일체, 제안서, 서약서, 참석자 서명부, 명패, 필기도구, 음료, 다과 등 ?? 평가위원회 운영비용 : 1,085천원 ○ 평가위원 참석수당 : 150,000원×7명=1,050천원 ○ 평가위원회 다과비 : 5,000원×7명= 35천원 ○ 예산과목 : 환경협력의 사전예방기능 강화, 친환경적인 도시환경조성, 서울환경교육센터 운영, 사무관리비 ?? 향후일정 ○ ’19. 7. 2. : 제안서 접수 및 평가위원 확정 ○ ’19. 7.10. : 제안서 평가 ○ ’19. 7.11. : 협상적격자 선정결과 통보 ○ ’19. 7.12. ~ : 협상, 계약 붙임 1. 제안서 평가위원 예비명부 1부. 2. 제안서 평가위원 확정명단 1부. 3. 제안서 평가위원 추첨결과 1부. 4. 제안서 평가위원회 참석명부 1부. 5. 제안서 평가위원회 사전 의결사항 1부. 6. 보안각서 1부. 7. 청렴서약서 1부. 8. 심사기준 1부. 9. 평가표 서식 1부. 10. 제안서 접수대장 1부. 끝. 붙임 1 제안서 평가위원 예비명부(23명) 전문분야 평가 위원수 고유 번호 소 속 성명 연락처 붙임 2 붙임 3 2개분야 7명 환경교육 5명 A-1 제외(당일참석불가) A-2 선정(고유번호순) A-3 제외(당일참석불가) A-4 ○ ○ 2 제외(당일참석불가) A-5 ○ 1 선정(다빈도) A-6 선정(고유번호순) A-7 ○ 1 제외(당일참석불가) A-8 제외(당일참석불가) A-9 ○ 1 제외(당일참석불가) A-10 ○ ○ 2 선정(다빈도) A-11 선정(고유번호순) A-12 A-13 ○ 1 제외(당일참석불가) A-14 A-15 ○ 1 제외(당일참석불가) A-16 ○ 1 제외(당일참석불가) A-17 편집?디자인 2명 B-1 ○ 1 제외(당일참석불가) B-2 ○ ○ 2 선정(다빈도) B-3 B-4 ○ 1 선정(다빈도) B-5 B-6 붙임 4 제안서 평가위원회 참석 명부 ○ 회의명 : 2019 서울시 환경교육자원 현황조사 용역사업 제안서 평가위원회 ○ ○ 연번 성명 소속 생년월일 위원회수당 입금계좌 서명 은행 계좌번호 1 2 3 4 5 6 7 작성자 : 환경정책과 지방행정주사보 성명 : 홍 은 서 (인) 확인자 : 환경정책과장 성명 : 이 상 훈 (인) 붙임 5 제안서 평가위원회 사전 의결사항 2019 서울시 환경교육자원 현황조사 용역 사업자 선정을 위한 제안서를 평가함에 있어 평가기준 및 평가방법의 세부내용 등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의결함 제안서 발표는 업체의 발표순서 추첨 순위에 의함 발표시간은 준비시간을 제외하고 15분 이내로 하며 질의응답은 5분 이내로 함 제안서 발표 이후 입찰자들의 입회하에 가격제안서를 개봉함. 가격평가는 나라장터 전자투찰 가격액과 수기제출 가격 불일치 시 전자투찰한 가격으로 평가 기타 언급되지 않은 사항은 평가계획서를 참고하여 평가위원회와 발주 부서가 협의하여 결정 2019. 7. . 제안서평가위원회 위원장 (인) 위 원 (인) 위 원 (인) 위 원 (인) 위 원 (인) 위 원 (인) 위 원 (인) 붙임 6 보 안 각 서 ○ 사 업 명 : 2019 서울시 환경교육자원 현황조사 용역 ○ 발주기관 : 서울특별시 기후환경본부 환경정책과 본인은 서울특별시에서 실시하는 제안서평가위원회의 제안서를 평가함에 있어 다음 사항을 준수할 것을 엄숙히 서약합니다. 1. 본인은 각 시설물 및 업무상 취득한 사실에 대하여 대인 관계나 장소여하를 막론하고 비밀을 준수하며 업무가 기밀 사항임을 인정하고 제반 보안관계규정 및 지침을 성실히 수행한다. 2. 본인은 이 기밀을 누설함이 이적행위가 될 수 있음을 명심하고 상기 기간은 물론 이후에도 알게 된 모든 기밀사항을 일체 타인에게 누설하지 아니한다. 3. 본인은 기밀을 누설할 때에는 관계법규에 따라 엄중한 처벌을 받을 것을 서약한다. 가. 형법 제99조(일반이적) 및 제127조(공무상 비밀의 누설) 2019년 7월 일 서약자 성 명 : 인 서울특별시 환경정책과장 귀하 붙임 7 청 렴 서 약 서 ○ 사 업 명 : 2019 서울시 환경교육자원 현황조사 용역 ○ 발주기관 : 서울특별시 기후환경본부 환경정책과 본인은 「부패 없는 투명한 기업경영과 공정한 행정」이 사회발전과 국가 경쟁력에 중요한 관건이 됨을 깊이 인식하며, 국제적으로도 OECD뇌물방지 협약이 발효되었고 부패기업 및 국가에 대한 제재가 강화되는 추세에 맞추어 서울특별시에서 발주하는 사업의 제안서평가위원으로 참여함에 있어 1. 객관적이고 공정한 평가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 입찰에 참가한 특정 업체가 본인이 과거에 근무하였거나 특수 관계에 있는 경우 제안서평가를 기피하겠습니다. 3. 제안서평가와 관련하여 어떠한 경우에도 제안서 평가위원으로 활동한 내용은 비밀을 유지할 것입니다. 4. 제안서 평가와 관련하여 관련업체로부터 어떠한 경우에도 금품, 향응 등을 제공받지 않을 것이며, 이러한 상황이 발생하면 사업부서에 통보하여 불공정한 평가가 이루어지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위 내용에 대하여 다시 한 번 확인하면서 서약서를 제출합니다. 2019년 7월 일 서약자 성명 : 인 서울특별시 환경정책과장 귀하 붙임 8 심 사 기 준 〈총 괄〉 평가 항목 평가 내용 배점(%) □ 제안내용(수행능력) 평가 80 정량적평가 (객관적지표) (20점) 조직경영, 인력확보현황 ○ 회사 경영상태 - 회사 신용평가등급 재정 건전성 - 회사 매출액 등 견실한 재무구조 4 ○ 전문 인력 보유현황 6 ○ 총괄책임자 유사분야 사업 수행실적 4 ○ 유사분야 최근 3년간의 수행실적 6 정성적평가 (60점) 과업에 대한 이해도 ○ 과업목적 명확성 및 적합성 ○ 과업 범위 등 과업 전반에 대한 이해도 ○ 과업계획의 완성도 및 체계성 ○ 과업에 대한 전문성 35 사업수행계획 ○ 세부실행계획의 구체성 ○ 과업목적의 실현 가능성 ○ 일정 등 사업추진 관리 능력 20 재정운영계획 ○ 예산구성의 적정성 ○ 경비 집행의 효율성 ○ 계획과 예산의 연계성 5 □ 가격평가 (20점) 가격평가 평점산식 20 합 계 100 ※ 우수기업 등은 가산점 부여(가산점 부여기준 참조) 1 정량적평가 심사 심사기준 ? 절대심사 : 사업의 특성에 따라 정의된 기준으로 심사 - 대상 : 회사경영상태(신용평가등급), 사업 참여 전문 인력 수, 총괄책임자 실적, 사업 수행실적 항목별 심사기준 1. 회사 경영상태 : 4점 ○ 2017년도 회사 경영상태(제안자가 재무제표 또는 신용등급 선택 제출) ※ 제출 불가할 시 신용등급에 의한 평가 최저등급으로 평가함 <신용등급에 의한 평가>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기업신용평가 등급 평점 (점) AAA - AAA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AAA에 준하는 등급) 4.00 AA+, AA0, AA- A1 AA+, AA0, AA-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A+, AA0, AA-에 준하는 등급) 3.80 A+ A2+ A+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A+에 준하는 등급) 3.60 A0 A20 A0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0에 준하는 등급) 3.40 A- A2- A-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A-에 준하는 등급) 3.20 BBB+ A3+ BBB+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B+에 준하는 등급) 3.00 BBB0 A30 BBB0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B0에 준하는 등급) 2.80 BBB- A3- BBB-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BBB-에 준하는 등급) 2.60 BB+, BB0 B+ BB+, BB0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 BB0에 준하는 등급) 2.40 BB- B0 BB-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 에 준하는 등급) 2.20 B+, B0, B- B- B+, B0, B-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 B0, B-에 준하는 등급) 2.00 CCC+ 이하 C 이하 CCC+ 이하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CCC+에 준하는 등급) 1.80 ※ 신용정보의이용및보호에관한법률 제4조(신용정보업 : 신용조회업, 신용평가업)에 의한 신용정보업자가 입찰공고일 이전 가장 최근에 평가한 유효기간 내 회사채(또는 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또는 기업신용평가등급(위의 신용정보업자가 신용평가 등급, 등급평가일 또는 등급유효기간 등을 명시하여 작성한 ‘신용평가등급 확인서’)을 기준으로 다음의 표에 의하여 평가 ※ 평가대상 업체의 회사채(또는 기업어음) 및 기업신용평가에 따른 평점이 다른 경우에는 높은 평점으로 평가 ※ 합병한 업체에 대하여는 합병 후 새로운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하며, 합병 후의 새로운 신용평가 등급이 없는 경우에는 합병대상 업체 중 가장 낮은 업체의 신용평가 등급을 적용 ※ 공동수급으로 참여한 경우 공동수급체 구성원별로 각각 산출한 경영상태 평가점수에 각각의 출자비율 또는 분담 비율을 곱하여 이를 합산하여 평가 < 재무재표에 의한 평가 > 구분 평가분야 평가항목 배점한도 평점 당 해 용 역 수 행 능 력 경영상태 4 최근연도 자기자본비율 (자기자본/총자산) 2 A.기준비율의 100%이상 2.0 B.기준비율의 75%이상 ~ 100%미만 1.6 C.기준비율의 50%이상 ~ 75미만 1.2 D.기준비율의 0% ~ 50%미만 0.9 최근연도 유동비율 (유동자산/유동부채) 2 A.기준비율의 100%이상 2.0 B.기준비율의 75%이상 ~ 100%미만 1.6 C.기준비율의 50%이상 ~ 75%미만 1.2 D.기준비율의 0%이상 ~ 50%미만 0.9 기 준 비 율 자기자본비율 41.48% 유동비율 119.42% ※ 근거 : 한국은행 『2017년 기업경영분석, 업종(M73. 기타 전문,과학및기술서비스업) 자기자본비율 및 유동비율 참고 ※ 재무재표는 2017년 기준으로 제출 2. 전문인력 보유현황 : 6점 경력사항 점수 비 고 10년 이상 개인당 2점 관련분야만 인정 5년 이상 개인당 1점 3년 이상 개인당 0.5점 ※ ‘평가대상 입찰참가자 점수’ = (참여인력별 경력사항 평가점수 × 참여율)의 합 평가항목 환산점수 = 배점(6점) × (평가대상 입찰참가자 점수/입찰참가자 중 최고 점수) 3. 총괄책임자 유사분야 사업 수행실적 : 4점 구 분 건 수 평점 수행 실적 - 공고일 기준 최근 3년간 누적 건수(2천만원 이상) 6건 이상 4 4~5건 3 2~3건 2 1건 1 ※ 유사분야 사업이란, 환경교육 수행 및 환경교육 관련 용역을 의미함 ※ 업체 대표자가 아니며 프로젝트 매니저로 본 용역의 전체를 담당해야 함(단, 업체 대표가 프로젝트 매니저인 경우 가능) ※ 경력증명서 제출 4. 유사분야 최근 3년간의 수행실적 : 6점 ○ 대상 : 최근 3년간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민간기업 유사사업 수행실적 심 사 항 목 배점한도 점수표 환경교육 - 공고일 기준 단일 계약금액 1천만원(부가세 포함) 이상 사업으로 완료분에 한함 3 4건 이상 3 3건 2 1~2건 1 환경교육 관련 용역 - 공고일 기준 단일 계약금액 1천만원(부가세 포함) 이상 사업으로 완료분에 한함 3 4건 이상 3 3건 2 1~2건 1 ※ 유사분야 사업이란, 환경교육 수행 및 환경교육 관련 용역을 의미함 ※ 실적건수는 단일사업으로 1천만원 이상인 사업에 한하여 인정하되, 공동도급 수행실적 건은 해당용역 참여비율이 40%이상이며 단일사업의 계약금액 중 용역 참여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이 1천만원 이상(부가세 포함)인 경우에만 1건으로 인정함 ※ 증빙서류가 있는 실적만 인정 5. 가산점 : 약자 및 우수기업 및 중소기업 등 ○ 서울시 중소업체 및 우수업체 지원시책에 의거 정량적평가(정량적 지표) 분야의 평가점수 배점한도(20점) 범위 내에서 아래 가산점 부여표에 따라 가산점 부여 ○ 해당항목을 입증할 수 있는 증빙자료를 제출한 경우에 가산점 인정 〈우수기업 및 중소기업 등 가산점 부여 기준〉 구 분 항 목 배점 한도 평 점 약자 및 우수기업 1.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보건복지부 지정) 2 2 1. 사회적 기업(고용노동부 지정) 2. 예비 사회적 기업(지방자치단체 지정) 3. 사회적협동조합(정부부처 지정) 4. 자활기업(지방자치단체 지정) 1.8 1.8 0.9 1.8 0.9 1. 장애인기업 2. 장애인고용 우수기업 가. 장애인고용률이 3%이상인 기업 나. 장애인고용률이 1.5%이상인 기업 1.2 1.2 1.2 0.6 1. 여성기업 2. 여성고용률이 30% 이상인 기업 3. 남녀고용평등 우수기업(고용노동부 지정) 1 1 1 1 1. 최근 3개월간 평균 5%이상 신규채용 2. 최근 3개월간 평균 2.5%이상 신규채용 0.6 0.6 0.3 1. 모범납세자 2. 노사문화 우수기업(고용노동부 지정) 3. 가족친화경영 우수기업(여성가족부 지정) 4. 하도급거래 모범업체(공정거래위원회 지정) 5. 소비자 중심경영 인증(공정거래위원회 지정) 6. 공정거래 자율준수 인증(공정거래위원회 지정) 1 0.3 0.5 0.5 0.5 0.5 0.5 중소기업 1.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2. 중기업 1.5 1.5 1 지역업체 1. 서울소재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2. 서울소재 중기업 1.5 1.5 1 일자리창출 1. 당해사업 관련 신규인력 채용 (월 급여 100만원 이상 신규직원 1명당 0.2점, 최고 2점) 2 2 고용안정 1. 당해사업 비정규직 정규직화 또는 장애인 신규 채용 (1명당 0.4점, 최고 10인 이상 4점) 4 4 근로 및 하도급법 등 준수정도 1. 임금체불 업체 및 하도급부조리 신고센터에 신고되어 행정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는 업체 - 임금체불, 원?하도급자의 공사대금?장비(물품)대금 미지급 등 건당 -1점, 최고 ?5점 감점 2. 불공정거래행위 시정조치 및 과징금 부과 기업(공정거래위원회) 3. 하도급 상습위반자로 통보 받은 기업(공정거래위원회) 4. 발주부서 퇴직공무원 고용업체 (√,예, □ 아니오) - 고용범위 ?대표이사(√,□), 주주(√,□), 근로자(임·직원)(√,□), 해당없음(√,□) - 발주부서 퇴직공무원 고용기간 ?퇴직일로부터 2년 이내(√,□), 퇴직일로부터 2년이상(√,□), 해당없음 (√, □ ) - 확인(첨부)내용 ?법인등기부 등본(√,□), 주식명부·변동사항명세서(√,□) 4대보험가입(√,□) 퇴직공무원 최근 2년간 근무부서 경력(√,□) -7 -5 (각 ?1) -0.5 -0.5 -1 ※ 가산점 평가방법 ① 가산점은 기술능력평가의 정량적 평가분야 배점한도 내에서 부여한다. ② 평가항목별 평가는 아래 각 항목을 제외하고 중복하여 평가할 수 있다. 가. 여성기업 및 여성고용 촉진 내의 각 항목이 중복되는 경우에는 그 중 높은 평점 한 가지만 평가한다. 나. 장애인기업 및 장애인고용 촉진 내의 각 항목이 중복되는 경우에는 그 중 높은 평점 한 가지만 평가한다. 다. 동일인물이 “여성고용 우수기업”, “장애인고용 우수기업”,“신규채용 우수기업”이 평가에 중복되는 경우에는 그 중 높은 평점 한 가지만 평가한다. ③ 여성고용 우수기업 및 장애인고용 우수기업 평가는 입찰공고일 전월을 기준으로 하여 여성고용사실 또는 장애인 고용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고용보험법」에 의한 고용보험, 「국민건강보험법」에 의한 국민건강보험, 「국민연금법」에 의한 국민연금,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산업재해보상보험에 가입한 증빙서류 중 1개)에서 나오는 “여성종업원수 및 여성종업원비율”(여성이 대표인 경우에는 대표를 포함하여 산정) 또는 “장애인종업원수 및 장애인종업원비율”(장애인이 대표인 경우는 대포를 포함하여 산정) 자료로서 최근 3개월 평균자료를 제출받아서 한다(입찰공고일 전월 기준 최근 3개월 평균하여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평가). ④ 신규채용 우수기업의 평가는 다음 각 목에 따른다. 가. 전년도 및 최근 3개월(입찰공고일 전월 기준)의 고용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고용보험, 국 민건강 보험, 국민연금, 산업재해보상보험 관련 증빙서류 중 하나 택일)에 따라 평가한다. 나. 해당기간 신규고용인원을 누적하여 계산한다(예 : 8월 입찰공고건의 경우, 5월, 6월, 7월의 각 월별 누적신규고용인원을 산술평균하여 계산. 단, 3월 이전 입찰공고건의 경우에는 전년도 포함 최근 3개월 누적평균 자료로 계산). 다. 각 월별 신규고용인원은 월별 ‘신규채용자 수’― ‘퇴직자 수’로 계산한다. (적용례) 8월 입찰공고건의 경우, 구 분 5월 6월 7월 월별 신규고용인원 5 4 5 월별 누적신규고용인원 5 9 14 최근 3개월 평균 신규고용인원 = {(5+9+14)/3= 9.333333 = 10명 ⑤ 여성고용 우수기업, 장애인고용 우수기업, 신규채용 우수기업 평가에서 고용인원 계산결과의 소수점 처리는 소수점 첫째자리에서 올림을 하고, 전년도 또는 최근 3개월 평균자료가 없는 경우는 평가에서 제외한다. ⑥ 신인도 평가항목 중 중소기업, 여성기업, 장애인기업 등은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종합정보망”에 등재된 자료로 평가할 수 있다. ⑦ 지역업체 가산은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입찰자가 입찰하는 날)까지 주된 영업소가 서울시에 소재한 업체에 한하며, 법인은 법인등기부등본상 본점 소재지, 개인 사업자는 사업자 등록증상 사업장 소재지가 서울시에 소재해야 한다.(다만, 지역제한입찰의 경우에는 지역업체 가산 적용을 제외하되, 인접시도까지 포함되는 경우 지역업체 가산적용한다) ⑧ 중소기업 가산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등에 따라 중소기업만 참여할 수 있는 입찰의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⑨ 남녀고용평등 우수기업, 모범납세자, 노사문화 우수기업, 가족친화경영 우수기업, 하도급거래 모범업체, 소비자 중심경영 인증, 공정거래 자율준수 인증은 주무부(처, 청) 등의 장(위임한 경우 포함)이 확인해 준 유효기간 내의 자료를 제출한 경우에 평가한다. 다만, 유효기간이 정해지지 아니한 경우에는 최근 2년 이내로 지정된 것에 한하여 평가한다. ⑩ "일자리창출"과 “고용안정"의 신규인력 채용, 장애인신규채용은 입찰서 제출시 확약서를 징구하여 평가한 후, 계약체결 전 신규채용 계약서를 제출하도록 해야 한다. 가. 동일인물이 일자리창출, 고용안정 평가에 중복되는 경우에는 그 중 높은 평점 한 가지만 평가한다. 나. 대표자 변경 등으로 인해 발생한 고용승계는 신규인력 채용으로 인정하지 아니한다. ⑪ “고용안정"의 비정규직 정규직화는 적격심사 시 확약서, 비정규직 증명서류(근로계약서, 본인확인서)를 제출하여 평가한 후, 계약체결 전 정규직 증명서류(근로계약서)를 제출하도록 해야 한다. ⑫ “근로 및 하도급법 준수정도”는 최근 3년 이내에 고용노동부, 서울시 하도급부조리신고센터, 공정거래위원회 등을 통해 행정처분된 내역 확인 “발주부서 퇴직공무원 고용업체 ” 관련 제출 서류는 - 법인 : 법인등기부 등본, 주식명부·변동사항명세서, 4대보험 중 1개 [가입자명부(성명, 생년월일, 남?여 구분 포함) - 개인 : 4대보험중 1개 [가입자명부(성명, 생년월일, 남?여 구분)] ※ 입찰참가업체 내 대표자, 이사, 주주(자본금 출자지분 관련), 근로자 중 서울시 퇴직자 포함된 경우 경력증명서 제출 필(발주부서 근무여부 확인) ※ 발주부서 퇴직근로자는 퇴직일로부터 2년 이내 해당될 경우만 감점 대상이며, 퇴직공무원 2인 이상도 퇴직공무원 1인과 동일 감점(-1점)을 부여함 2 정성적평가 심사기준 ? 제안서 평가위원회에서 각 위원이 항목별 세부 점수 부여 구분(만점) 매우우수 우수 보통 미흡 매우미흡 35 35 30 25 20 15 20 20 18 16 14 12 5 5 4 3 2 1 3 가격평가 입찰가격이 예정가격(예정가격을 작성하지 않은 경우에는 추정가격에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이하같다”)의 100분의 80 이상인 경우 ○ 평점 = 최저입찰가격 × 입찰가격평가 배점한도 해당입찰가격 입찰가격이 예정가격의 100분의 80 미만인 경우 ○ 평점 = [입찰가격평가 배점한도 × (최저입찰가격/예정가격의80%상당가격)] + [ 2 × ( 예정가격의 80%상당가격 - 해당입찰가격 ) ] 예정가격의 80%상당가격 - 예정가격의60%상당가격 ※ 최저입찰가격은 유효한 입찰자중 최저입찰가격으로 하되, 입찰가격이 예정가격의 100분의 60미만일 경우에는 100분의 60으로 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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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서울시 환경교육자원 현황조사 용역 제안서 평가위원회 개최 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기후환경본부 환경정책과
문서번호 환경정책과-10389 생산일자 2019-07-03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홍은서 관리번호 D0000037405964
분류정보 환경 > 환경보전 > 환경보호관련관리일반 > 환경교육및홍보 > 환경교육운영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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