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계획 조례개정에 따른 규제심사, 입법예고심사, 부패영향평가, 성별영향평가 및 공공갈등진단 의뢰
“소비자는 소득공제 40%, 판매자는 수수료 0%” 정답은 제로페이!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도시계획 조례개정에 따른 규제심사, 입법예고심사, 부패영향평가, 성별영향평가 및 공공갈등진단 의뢰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조례』 일부 개정을 위하여 규제심사, 입법예고심사, 부패영향평가, 성별영향평가 및 공공갈등진단을 붙임과 같이 의뢰하오니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 임 1. 도시계획 조례 개정 방침 1부. 2. 도시계획 조례 개정 조례안 1부. 3. 입법 예고문 1부. 4. 자치법규 입안심사 기준표 1부. 5. 성별영향분석 평가서 1부. 6. 공공갈등진단표 1부. 7. 부패영향평가 기초자료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갈등조정담당관,법무담당관,여성정책담당관,서울특별시감사위원회(감사담당관) 전문관 정성훈 종합계획팀장 심재욱 도시계획과장 06/28 양용택 협조자 시행 도시계획과-9136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동)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8324 /전송 02-2133-0736 / hoon8657@seoul.go.kr / 부분공개(5)
19485690
20210929020751
본청
도시계획과-9136
D0000037267161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라이브리 소셜 공유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