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생활환경과-9800 결재일자 2019.6.25.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도시청결팀장 생활환경과장 이호완 이재성 06/25 구본상 ’19년 공무관 노·사협의회 개최결과 보고 2019. 6. 기후환경본부 (생활환경과) ’19년 공무관 노·사협의회 개최결과 보고 서울특별시청노동조합과 2019년도 공무관의 임금 및 단체협약과 관련하여 노·사협의회를 개최하고 합의결과를 보고드림 ?? 그간 추진경과 ○ ’18.11.~ ’19. 6. : 총 21회에 걸쳐 노·사 실무협의 진행 ○ ’19.3.25. 및 6.13 : 관계 전문가(변호사, 노무사) 자문 ?? 협의회 개최 ○ 일 시 : 2019. 6.25.(화) 10:30~12:00 ○ 장 소 : 서울특별시청노동조합 2층 회의실 ○ 심의위원 : 12명 - 서울시(6명) : 시 생활환경과장, 5개 자치구(종로, 성북, 강북, 서대문, 강동구) - 노 조(6명) : 노조위원장 및 부위원장 5명 ○ 심의안건 : 임금협약 3건, 단체협약 4건 등 총 7건 ?? 노 ? 사 합의내용 ※ 협의안건 7건 중, 의견 조정 등을 통한 수용 6건, 수용불가 1건 ○ ’19년 임금인상율 : 전년대비 5% 인상 ○ 퇴직금누진제(150%) : ’13년이후 입사자 이전근무자와 동일 적용 ○ 장기근속휴가제 도입 : 20년이상 10일, 30년 이상 5일 ○ 기능성 피복 제공, 재해방지조치 요구사항 등 수용 ○ 통상임금 요구는 대법원 소송중에 있어 최종 판결시 적용(미수용) ○ 노사는 임금체계 개선에 대하여 지속 협의토록 함 협의안건별 의견 및 합의내용 노조 요구(안) 자치구 의견 노·사 합의 1안) 통상임금 적용 - 기존 상여금항목의 기말수당, 체력단련비는 폐지하고 정근수당 및 조정수당 신설하되 통상임금에 포함 ○ 수용(0), 수정수용(0), 의견없음(4) - 불가(21) : 통상임금 관련 소송 진행중이므로 대법원 판결시까지 현 체계 유지 필요 ○ 수용불가(유예) - 대법원 판결후 적용하고 기존 임금체계 유지 노조의‘18년 협약서상의 사건번호 변경요청은 수용 2안) 임금인상율 기본급 5% -‘18년 기준 공무직 대비 9% 이상 낮게 책정되어 보전 요구 - 통상임금적용과 기본급 최초 7.4%에서 5%로 인하 제시 ○ 수용(0), 수정수용(4), 의견없음(4) - 수용불가(17) : 임금인상율 예년 대비 과다, 자치구 재정부담 큼 ○ 수정수용 -‘18년 총액대비 인상율 5% 인상 함 3안) 퇴직금누진제 차별조항 삭제 -‘13년 이후 입사자도 10년이상 근무시 50% 가산 적용될 수 있도록 함 ○ 수용(6), 수정수용(2), 의견없음(3) - 수용불가(14) : ’13년 이후 신규 채용확대를 위해 폐지하기로 단체협약에서 합의된 사항 ○ 수용 - 근무자간 차별 해소를 위해 수용 4안) 장기근속휴가 도입 - 근무기간 20년이상 : 20일 - 근무기간 30년이상 : 10일 ○ 수용(8), 수정수용(5), 의견없음(3) - 수용불가(9) : 기존 정년퇴직특별휴가 있고 업무공백 발생 ○ 수정수용 - 근무자 사기진작과 업무공백 완화 위해 일수조정 수용(20년10일, 30년5일) 5안) 피복 기능성 등 보완 - 피복 기능성 보완 및 조합원 의견 적극 반영되도록 수정 ○“문안”일부 수정(의견 없음) ○ 수용 - 신축성, 통풍, 방습, 보온 등의 기능이 있는 기능성 작업복으로 지급 - 조합원의 의견 적극 반영 6안) 재해예방조치 마련 - 폭염, 한파, 태풍 및 폭우, 미세먼지 등에 노출되어 작업안전에 문제 발생시 작업시간 단축, 작업 중지 등 조치 ○“조항”신설(의견 없음) ○ 수용 - 작업안전에 문제 발생시 작업시간 단축, 작업 중지 등 조치 7안) 병가에 이은 휴직시 “중대질병” 정의의 모호함 해소 - “중대질병의 경우”를 “추가 요양이 필요한 경우”로 개정 ○“문안”일부 수정(의견 없음) ○ 수용 - “중대질병의 경우”를 “추가 요양이 필요한 경우”로 개정
19485601
20210929020751
본청
생활환경과-9800
D00000372386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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