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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공무관 단체교섭 노사협의회의 개최계획

문서번호 생활환경과-9649 결재일자 2019.6.24.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도시청결팀장 생활환경과장 이호완 이재성 06/24 구본상 2019년 공무관 단체교섭 노사협의회의 개최계획 2019. 6. 기후환경본부 (생활환경과) ’19년 공무관 단체교섭 노·사협의회의 개최계획 서울특별시청노동조합과 2019년 공무관(자치구 소속 환경미화원) 임금 및 단체협약 관련 단체교섭을 위해 노·사협의회의를 개최하고자 함. ?? 추진근거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 조정법 제29조(교섭 및 체결권한) ○ 근로자 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제6조(협의회 구성) ○ ’18년도 노사단체교섭 및 협의회의 개최 요청(’18.10.30) ?? 심의방법 ○ 노?사협의회를 구성하여 임금 및 단체협약 관련 안건에 대하여 검토안 등 노?사협의안을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의원 2/3이상 찬성으로 의결한다. ?? 추진계획 ○ 협의회 구성 : 노?사 각 7명 이내(붙임 명단 참조) - 협의회 의장은 노?사의 각 대표자 1명을 공동의장으로 하며, 간사는 노·사 각 1명을 두고 회의결과 기록 등 사무를 담당한다. ○ 개최일시 : ’19. 6.25.(화) 10:30~ ○ 개최장소 : 서울특별시청노동조합(2층 회의실) ○ 심의안건 : 임금협약 3건, 단체협약 4건 등 총 7건 - 심의안건 주요내용 노조 요구(안) 자치구 의견 노·사 협의(안) 1안) 통상임금 적용 - 기존 상여금항목의 기말수당, 체력단련비는 폐지하고 정근수당 및 조정수당 신설하되 통상임금에 포함 ○ 수용(0), 수정수용(0), 의견없음(4) - 불가(21) : 통상임금 관련 소송 진행중이므로 대법원 판결시까지 현 체계 유지 필요 ○ 수용불가(유예) - 대법원 판결후 적용하고 기존 임금체계 유지 노조의‘18년 협약서상의 사건번호 변경요청은 수용 2안) 임금인상율 기본급 5% - ’18년 기준 공무직 대비 9% 이상 낮게 책정되어 보전 요구 - 통상임금적용과 기본급 최초 7.4%에서 5%로 인하 제시 ○ 수용(0), 수정수용(4), 의견없음(4) - 수용불가(17) : 임금인상율 예년 대비 과다, 자치구 재정부담 큼 ○ 수정수용 - ‘18년 총액대비 인상율 3~5% 범위내에서 협의회 에서 결정토록 함 3안) 퇴직금누진제 차별조항 삭제 - ’13년 이후 입사자도 10년이상 근무시 50% 가산 적용될 수 있도록 함 ○ 수용(6), 수정수용(2), 의견없음(3) - 수용불가(14) : ’13년 이후 신규 채용확대를 위해 폐지하기로 단체협약에서 합의된 사항 ○ 수용 - 근무자간 차별 해소를 위해 수용 4안) 장기근속휴가 도입 - 근무기간 20년이상 : 20일 - 근무기간 30년이상 : 10일 ○ 수용(8), 수정수용(5), 의견없음(3) - 수용불가(9) : 기존 정년퇴직특별휴가 있고 업무공백 발생 ○ 수정수용 - 근무자 사기진작과 업무공백 완화 위해 일수조정 수용(20년10일, 30년5일) 5안) 피복 기능성 등 보완 - 피복 기능성 보완 및 조합원 의견 적극 반영되도록 수정 ○“문안”일부 수정 (의견 없음) ○ 수용 - 신축성, 통풍, 방습, 보온 등의 기능이 있는 기능성 작업복으로 지급 - 조합원의 의견 적극 반영 6안) 재해예방조치 마련 - 폭염, 한파, 태풍 및 폭우, 미세먼지 등에 노출되어 작업안전에 문제 발생시 작업시간 단축, 작업 중지 등 조치 ○“조항”신설 (의견 없음) ○ 수용 - 작업안전에 문제 발생시 작업시간 단축, 작업 중지 등 조치 7안) 병가에 이은 휴직시 “중대질병” 정의의 모호함 해소 - “중대질병의 경우”를 “추가 요양이 필요한 경우”로 개정 ○“문안”일부 수정 (의견 없음) ○ 수용 - “중대질병의 경우”를 “추가 요양이 필요한 경우”로 개정 ○ 진행순서 시 간 진 행 내 용 비 고 10:30~11:30(60′) 노·사단체교섭 및 협의회의 개최 10:30~10:40 노·사 협의회 위원 소개(의장 포함) 도시청결팀장 10:40~10:50 안건 설명 및 실무협의 경과 보고 ″ 10:50~11:20 안건에 대한 단체 협의·조정 노·사 협의회 위원 11:20~11:30 합의 서명부 서명(체결) 노?사 공동 ?? 결과조치 ○ 노?사 협의회의 결과에 따라 2019년 공무관 임금 및 단체협약 체결 ○ 2019년 공무관 임금 및 단체협약서 자치구 통보 붙임 1. 2019. 노·사 협의희 구성 명단 1부. 2. 2019. 공무관 단체교섭 노·사 협의회의 심의자료 1부. 끝. 붙임 1) 2019. 노사협의회 구성 ?? 위원명단 근로자 위원 서 명 사용자 위원 서 명 서울특별시청노동조합 위원장 안 재 홍 서울특별시 생활환경과장 구 본 상 서울특별시청노동조합 부위원장 전 종 대 종로구 청소행정과장 이 명 렬 서울특별시청노동조합 부위원장 조 흥 래 성북구 청소행정과장 정 유 섭 서울특별시청노동조합 부위원장 주 성 준 강북구 청소행정과장 이 우 칠 서울특별시청노동조합 부위원장 나 병 근 서대문구 청소행정과장 박 천 경 서울특별시청노동조합 부위원장 문 재 춘 강동구 청소행정과장 박 태 근 붙임 2) ’19년 공무관 단체교섭 노?사 협의회의 심의자료 ?? 추진근거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 조정법 제29조(교섭 및 체결권한) ○ 근로자 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제6조(협의회 구성) ○ ’18년도 노사단체교섭 및 협의회의 개최 요청(’18.10.30) ?? 심의방법 ○ 노?사협의회를 구성하여 임금 및 단체협약 관련 안건에 대하여 검토안 등 노?사협의안을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의원 2/3이상 찬성으로 의결한다. ?? 진행순서 시 간 진 행 내 용 비 고 10:30~11:30(60′) 노·사단체교섭 및 협의회의 개최 10:30~10:40 노·사 협의회 위원 소개(의장 포함) 도시청결팀장 10:40~10:50 안건 설명 및 실무협의 경과 보고 ″ 10:50~11:20 안건에 대한 단체 협의·조정 노·사 협의회 위원 11:20~11:30 합의 서명부 서명(체결) 노?사 공동 ?? 심의 안건 : 7건(노조 요구 및 자치구 의견) 구분 노조 요구(안) 자치구 의견 임금 협상 (3건) 1안) 통상임금 적용 - 기존 상여금항목의 기말수당, 체력단련비는 폐지하고 정근수당 및 조정수당 신설하되 통상임금 포함 ○ 수용(0), 수정수용(0), 의견없음(4) - 불가(21) : 통상임금 관련 소송 진행중 대법원 판결시 까지 현 체계 유지 2안) 임금인상율 기본급 5% - ’18년 기준 공무직 대비 9% 이상 낮게 책정되어 보전 요구 - 통상임금 적용과 기본급 최초 7.4%에서 5%로 인하 제시 ○ 수용(0), 수정수용(4), 의견없음(4) - 불가(17) : 임금인상율 예년대비 과다, 구 재정부담 큼 전년수준 인상율 적용 3안) 퇴직금누진제 차별조항 삭제 - ’13년 이후 입사자도 10년이상 근무시 50% 가산 적용될 수 있도록 함 ○ 수용(6), 수정수용(2), 의견없음(3) - 불가(14) : ’13년 이후 신규 채용 확대 위해 폐지하기로 단체협약에서 합의사항 단체 협약 (4건) 4안) 장기근속휴가 도입 - 근무기간 20년이상 : 20일 - 근무기간 30년이상 : 10일 ○ 수용(8), 수정수용(5), 의견없음(3) - 불가(9) : 기존 정년퇴직특별휴가 있고 업무공백 발생 5안) 피복 기능성 등 보완 - 피복 기능성 보완 및 조합원 의견 적극 반영되도록 수정 ○ “문안” 일부 수정 (의견 없음) 6안) 재해예방조치 마련 - 폭염, 한파, 태풍 및 폭우, 미세먼지 등에 노출되어 작업안전에 문제 발생시 작업시간 단축, 작업 중지 등 조치 ○ “조항” 신설 (의견 없음) 7안) 병가에 이은 휴직시 “중대질병” 정의의 모호함 해소 - “중대질병의 경우”를 “추가 요양이 필요한 경우”로 개정 ○ “문안” 일부 수정 (의견 없음) ?? 노·사 실무협의 추진경과 ○ ’18.11.~ ’19. 6. : 총 21회에 걸쳐 노·사 실무협의 진행 - 노·사 협의(안) 도출 ⇒ 총 7건 중 수용(수정포함) 6, 수용불가 1 ○ ’19.3.25. 및 6.13 : 서울시, 전문가(노무사, 변호사) 자문 ?? 노?사 협의(안) 도출결과 ○ 1안) 통상임금 적용 ⇒ 협의(안) : 현재 소송진행중에 있어 대법원 판결후 적용하고 기존 임금체계 유지 ※ 동 사항 관련, 노조의 ‘18년 협약서상의 대법원 사건번호 변경요청 수용 ○ 2안) 임금인상율 ⇒ 협의(안) : ’18년 총액대비 인상율 3~5% 범위내에서 협의회에서 결정하여 적용 ○ 3안) 퇴직금 누진제(’13년이후 입사자 10년이상 근무시 가산금 150% 지급) ⇒ 협의(안) : 신규채용 확대를 위한 합의사항이나, 기존근무자와 차별해소 차원해서 수용 ○ 4안) 장기근속에 따른 유급휴가제 도입 ⇒ 협의(안) : 사기진작과 업무공백 완화위해 일수 조정 수용(20년 - 10일, 30년 - 5일) ○ 5안~7안) 피복기능성 등 보완, 재해방지조치 추가 등의 사항(3건) ⇒ 협의(안) : 노조 요구(안) 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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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공무관 단체교섭 노사협의회의 개최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기후환경본부 생활환경과
문서번호 생활환경과-9649 생산일자 2019-06-24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이호완 (02-2133-3734) 관리번호 D0000037228936
분류정보 환경 > 청소 > 청소관련기반시설및인력 > 청소장비및인력관리 > 환경미화원처우개선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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